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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0572026-09-28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영서동행정복지센터 청사)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057
공고번호제천시 영서동 고시 제2026-1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시설명: 영서동행정복지센터(청사) -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11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영서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영서동행정복지센터 청사).hwpx

한글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제천시 영서동 고시 제2026-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 월 28 일 제천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천시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pixel, 세로 85pixel |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영서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11 | 제천시 (영서동)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등 시설물 점검 및 결과에 따른 보수 등 안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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