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시설명: 영서동행정복지센터(청사)
-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11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영서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영서동행정복지센터 청사).hwpx
한글 첨부 본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제천시 영서동 고시 제2026-1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9 월 28 일 제천시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천시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pixel, 세로 85pixel |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영서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11 | 제천시 (영서동)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등 시설물 점검 및 결과에 따른 보수 등 안전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