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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주시
양주시건축과2026-09-28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옥정동 1072-5)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160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시 옥정동 1072-5번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방법 : 양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4. 다.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4. 라. 의견제출기관 : 양주시청 건축과 마.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붙임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예고 공고(옥정동 10725).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160 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건 축법」제79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양주시 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6. 09. 28. ~ 2026. 10. 14. 3.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4. 4. 의견제출기관 : 양주시청 건축과 5.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옥정동 1072-5) | 당사자 | 성명(명칭) | 홍승○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로 ○, ○동 ○호 |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42조 :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지의 조경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에 “건축불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 위반현황 | - 대수선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위반면적 518.72㎡ - 증축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위반면적 : 5.95 - 조경훼손 14.45㎡ |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주시청 건축과 (☎031-8082-668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8. | 양 주 시 장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옥정동 1072-5) | 2. 당사자 | 성 명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양주시청 건축과 ○ 연 락 처 : 031-8082-6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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