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도시건축1과2026-09-28

[공시송달 공고]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취소 청문 알림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1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23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6:1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시송달 공고]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취소 청문 알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23호 등록일 2026-09-28 도시건축1과 담당자/연락처 이원기 / 031-6193-5512 공시송달공고(2026년 제4차 취소 청문).hwpx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23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동법 제136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의 청문일에 참석 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2026년 제4차 취소 청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1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동법 제136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의 청문일에 참석 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28.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개발행위 기간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 청문 2. 처분원인 :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3. 처분대상자 및 대상 현황 가. 처분대상자 : ‘붙임’ 내역 참조 나. 처분대상 현황 : ‘붙임’ 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20. 5.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청문 일시 : 2026. 10. 21.(수) 15:00 (의견제출기한 2025. 10. 14.까지) - 청문 장소 : 처인구청 본관 2층 소회의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우리시 처인구 일원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바 있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공시송달 하는 사항이며, - 위 일정과 같이 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시거나 지정된 청문 일시, 장소에 참석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선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 우리구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청문에 참석할 때에는 위임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여야 합니다. ※ 청문 참석여부는 우리구에 사전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처인구 도시건축1과(☎031-6193-5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행위허가 청문 내역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3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개발행위허가 청문 내역 연번 | 허가(신고)번호 | 대지위치 | 수허가자 | 허가기간 | 주용도 | 등본상 주소 | 1 | 제2001-85호 | 처인구 역북동 산46-10 | 보성 ○○ 건설㈜ | 2001. 3. 8. ~ 2003. 3. 31. | 일반주택 | 주소지 불명 | 2 | 제2001-89호 |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79-1 | 심재○ | 2001. 4. 2. ~ 2003. 3. 30. | 고물상 | 주소지 불명 | 3 | 제2001-251호 | 처인구 고림동 산77 | 이수○ | 2001. 12. 31. ~ 2003. 6. 30. | 다세대주택 | 주소지 불명 | 4 | 제2001-252호 | 처인구 고림동 산77 | 최영○ | 2001. 12. 31. ~ 2003. 12. 31. | 다세대주택 | 주소지 불명 | 5 | 제2001-115호 | 처인구 역북동 557-10 | 역북5통 ○○○ 회 한양○ | 2001. 5. 19. ~ 2002. 4. 30. | 상수도공사에 따른 임시도로 | 주소지 불명 | 6 | 제2001-184호 | 처인구 역북동 328-14 | 방우○ | 2001. 9. 8. ~ 2002. 9. 30. | 부설주차장 | 주소지 불명 | 7 | 제2002-28호 | 처인구 역북동 358-14 | 안재○ | 2002. 2. 26. ~ 2004. 6. 30. | 일반주택 | 주소지 불명 | 8 | 제2002-95호 | 처인구 역북동 582-13 | 김영○ | 2002. 5. 20. ~ 2004. 7. 31. | 사무실 | 주소지 불명 | 9 | 제2002-122호 | 처인구 유방동 533-1 | 양경○ | 2002. 8. 3. ~ 2005. 7. 31. | 가설건축물 | 주소지 불명 | 10 | 제2002-218호 | 처인구 마평동 산15-7 외1 | 김동○ | 2002. 12. 17. ~ 2003. 10. 30. | 주택부지 | 주소지 불명 | 11 | 제2002-147호 | 처인구 역북동 551-3 | ○○ 종합건설㈜ | 2002. 10. 21. ~ 2006. 12. 30. | 건축자재 야적장 | 주소지 불명 | 12 | 제2005-281호 | 처인구 남동 312-9 외1 | ○○ 스코리아㈜ | 2005. 6 29. ~ 2025. 12. 31. | 단독주택(단독주택) | 주소지 불명 | 13 | 제2009-231호 | 처인구 고림동 666-9 외1 | 홍정○ | 2009. 11. 20. ~ 2023. 12. 31. |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 주소지 불명 | 14 | 제2023-1호 |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100-4 외1 | ㈜에○○렉스 | 2022. 2. 11. ~ 2025. 12. 31. |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 주소지 불명 |

첨부파일

1건

용인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