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미래성장전략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747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3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한라정성이앤씨 주식회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747호
등록일
2026-09-29
미래성장전략과
담당자/연락처
박준태 / 031-6193-2734
공시송달 공고문.hwpx
귀 사는 「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하였기에 사전통지 후, 같은 법 제46조(과태료) 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건
용인시 다른 공고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9
- 2026-09-28
- 2026-09-28
-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