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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교육청소년과2026-09-29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65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모개요 ○ 공모대상 : 광명시 내 시민단체 ○ 접수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3.(화) 18:00 ○ 모집대상 : 신청일 현재 광명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거나, 30인 이상 규모의 상시 구성원 수를 가진 고유번호증 발급받은 단체 ○ 신청방법: 방문접수 ○ 기타문의: 광명시 교육청소년과(02-2680-7945)

2026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신청 공고_260928_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평생학습사업본부 공고 제2026-2065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신청 공고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활동을 수행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광 명 시 장 1 | | 지정 개요 | ○ 사 업 명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 ○ 서류제출 기간 - 2026. 9. 30.(수)~2026. 10. 13.(화) * 평일 업무시간 내(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지정 철회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류는 순서대로(쪽 번호 명시) 편철하여 1부 원본 제출(방문) * 원본과 동일한 한글파일(hwpx), 사본은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gmyouth@korea.kr로 송부) ○ 접수처 : 교육청소년과(광명시 철망산로2 평생학습원 2층 교육청소년과)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붙임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운영규정), 회의록(당해연도 및 전년도) 기구(정원, 현원)표 법인, 단체 임원이력 현황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전년도의 결산서(붙임3) 각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1부 회원명부(회원의 주소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함.) 1부. - 청소년 관련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및 증빙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자료 등) - 사무실 전면, 내부사진 및 임차증명서 ※ 사무실은 가정집 등 주거 생활공간에 둘 수 없음.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주요업무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활동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신고·고발 -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홍보활동 -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 관계기관 합동점검 참여 -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 2 | | 신청 자격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활동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30인 이상 상시 구성원을 보유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 내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독립된 사무실을 갖춘 단체 ※ 가정집 등 주거생활공간과 공유하는 형태는 불가이며, 별도의 주소지로 구분된 독립 공간일 것. ○ 단체 임직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운영하거나 관련 협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 □ 지정 제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이력이 있는 단체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 단,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자진 철회는 제외 ※ 기타 세부 사항은 관련 지침(2026 청소년 사업 안내: 성평등가족부)에 따름 | 3 | | 심사 및 선정 | ○ 선정 방법: 서류심사 -심사표에 의거 내·외부 심사 위원의 심사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 중 최고 득점 1개 단체(기관) 선정 ○ 심사 항목 및 배점표 심사 항목 | 평가 세부 내용 | 배점 | 총 점 | 100점 | 사업 수행 능력 및 전문성(60) | 사업 수행 인력 확보 | 30점 | 감시단원 역량 강화(교육) 지원 여부 | 10점 |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및 성평등가족부 우수 사례 | 10점 | 전년도 사업성과 | 10점 | 사업 내용의 우수성(25) | 사업의 타당성 | 10점 | 사업의 필요성 | 5점 | 사업의 계획성 | 5점 |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 효과 | 5점 | 예산 집행의 적정성(15) | 소요 예산 배분의 적정성 | 10점 | 자부담 비율 | 5점 | 4 | | 사업 절차 | 추진 내용 | | 신청 공고 | 2026. 9. 29. ~ 10. 13. | 신청 및 접수 | 2026. 9. 30. ~ 10. 13.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 10. 31.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 11. 21.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결과 보고 | ~ 12. 1. | 보조금 교부 신청 | 2027. 3. ~ 12. | 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 ※ 일정 추후 변동 가능 ○ 결과 발표: 광명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문의처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 ☎ 02-2680-7945 5 | | 기타 사항 | ○ 감시단원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사전 진단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관련 협회 회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는 감시단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 ○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며,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보조금 통장은 법인은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기재된 통장으로 개설해야 함. ○ 기존 통장 사용 시 사전에 잔액을 정리해야 하며, 복수 사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시 1개 사업별·단체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 ○ 감시단은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활동 실적 평가서를 상하반기 별로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정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보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 2026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

2026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신청 공고_260928_수정.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평생학습사업본부 공고 제2026-2065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신청 공고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활동 을 수행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명시장 2026년 9월 29일 1 지정 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 ○ 서류제출 기간 - 2026. 9. 30.(수)~2026. 10. 13.(화) * 평일 업무시간 내(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지정 철회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류는 순서대로(쪽 번호 명시) 편철하여 1부 원본 제출(방문) * 원본과 동일한 한글파일(hwpx), 사본은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email protected]로 송부) ○ 접수처 : 교육청소년과(광명시 철망산로2 평생학습원 2층 교육청소년과)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붙임1)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운영규정), 회의록(당해연도 및 전년도) - 기구(정원, 현원)표 - 법인, 단체 임원이력 현황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전년도의 결산서(붙임3) 각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1부 - 회원명부(회원의 주소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함.) 1부. - 청소년 관련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및 증빙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자료 등) - 사무실 전면, 내부사진 및 임차증명서 ※ 사무실은 가정집 등 주거 생활공간에 둘 수 없음.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주요업무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활동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신고·고발 -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홍보활동 -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 관계기관 합동점검 참여 -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 2 신청 자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활동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30인 이상 상시 구성원을 보유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 내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독립된 사무실을 갖춘 단체 ※ 가정집 등 주거생활공간과 공유하는 형태는 불가이며, 별도의 주소지로 구분된 독립 공간일 것. ○ 단체 임직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운영하거나 관련 협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 □ 지정 제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이력이 있는 단체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 단,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자진 철회는 제외 ※ 기타 세부 사항은 관련 지침(2026 청소년 사업 안내: 성평등가족부)에 따름 3 심사 및 선정 ○ 선정 방법: 서류심사 -심사표에 의거 내·외부 심사 위원의 심사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 중 최고 득점 1개 단체(기관) 선정 ○ 심사 항목 및 배점표 심사 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총 점 100점 사업 수행 인력 확보 30점 사업 수행 능력 감시단원 역량 강화(교육) 지원 여부 10점 및 전문성(60)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및 성평등가족부 우수 사례 10점 전년도 사업성과 10점 사업의 타당성 10점 사업 내용의 사업의 필요성 5점 우수성(25) 사업의 계획성 5점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 효과 5점 예산 집행의 소요 예산 배분의 적정성 10점 적정성(15) 자부담 비율 5점 4 사업 절차 추진 내용 신청 공고 2026. 9. 29. ~ 10. 13. 신청 및 접수 2026. 9. 30. ~ 10. 1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10. 31.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11. 2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결과 ~ 12. 1. 보고 보조금 교부 신청 2027. 3. ~ 12. 정산 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 일정 추후 변동 가능 ○ 결과 발표: 광명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문의처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 ☎ 02-2680-7945 5 기타 사항 ○ 감시단원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사전 진단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관련 협회 회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는 감시단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 ○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며,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보조금 통장은 법인은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기재된 통장으로 개설해야 함. ○ 기존 통장 사용 시 사전에 잔액을 정리해야 하며, 복수 사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시 1개 사업별·단체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 ○ 감시단은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활동 실적 평가서를 상하반기 별로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정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보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 2026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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