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평생학습사업본부 공고 제2026-2065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신청 공고
「청소년 보호법」 제5조와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활동
을 수행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명시장
2026년 9월 29일
1 지정 개요
○ 사 업 명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운영
○ 서류제출 기간
- 2026. 9. 30.(수)~2026. 10. 13.(화)
* 평일 업무시간 내(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지정 철회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류는 순서대로(쪽 번호 명시) 편철하여 1부 원본 제출(방문)
* 원본과 동일한 한글파일(hwpx), 사본은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
[email protected]로 송부)
○ 접수처 : 교육청소년과(광명시 철망산로2 평생학습원 2층 교육청소년과)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붙임1)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운영규정), 회의록(당해연도 및 전년도)
- 기구(정원, 현원)표
- 법인, 단체 임원이력 현황
-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1부(붙임2), 전년도의 결산서(붙임3) 각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1부
- 회원명부(회원의 주소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함.) 1부.
- 청소년 관련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및 증빙자료(언론보도, 홍보활동 자료 등)
- 사무실 전면, 내부사진 및 임차증명서
※ 사무실은 가정집 등 주거 생활공간에 둘 수 없음. 단체명의 건물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주요업무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활동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신고·고발
- 청소년 보호 캠페인 및 홍보활동
-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 관계기관 합동점검 참여
-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
2 신청 자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활동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30인 이상
상시 구성원을 보유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 내에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독립된 사무실을 갖춘 단체
※ 가정집 등 주거생활공간과 공유하는 형태는 불가이며, 별도의 주소지로 구분된 독립 공간일 것.
○ 단체 임직원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운영하거나 관련 협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
□ 지정 제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 후 철회된 이력이 있는 단체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 단,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자진 철회는 제외
※ 기타 세부 사항은 관련 지침(2026 청소년 사업 안내: 성평등가족부)에 따름
3 심사 및 선정
○ 선정 방법: 서류심사
-심사표에 의거 내·외부 심사 위원의 심사에 따라 총점 70점 이상 중 최고 득점 1개 단체(기관) 선정
○ 심사 항목 및 배점표
심사 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총 점 100점
사업 수행 인력 확보 30점
사업 수행 능력 감시단원 역량 강화(교육) 지원 여부 10점
및 전문성(60) 최근 2년간 활동 실적 및 성평등가족부 우수 사례 10점
전년도 사업성과 10점
사업의 타당성 10점
사업 내용의 사업의 필요성 5점
우수성(25) 사업의 계획성 5점
지역사회 기여도 및 사업 효과 5점
예산 집행의 소요 예산 배분의 적정성 10점
적정성(15) 자부담 비율 5점
4 사업 절차
추진 내용
신청 공고 2026. 9. 29. ~ 10. 13.
신청 및 접수 2026. 9. 30. ~ 10. 13.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10. 31.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11. 2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결과
~ 12. 1.
보고
보조금 교부 신청 2027. 3. ~ 12.
정산 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
※ 일정 추후 변동 가능
○ 결과 발표: 광명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문의처
-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정책팀 ☎ 02-2680-7945
5 기타 사항
○ 감시단원은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사전 진단 및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관련 협회 회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자는 감시단원으로 선정할 수
없음.
○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편성하며, 보조금 입금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보조금 통장은 법인은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기재된
통장으로 개설해야 함.
○ 기존 통장 사용 시 사전에 잔액을 정리해야 하며, 복수 사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시 1개 사업별·단체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
○ 감시단은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활동 실적 평가서를 상하반기
별로 제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정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보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 2026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