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하여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를 통장 직접교부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기 간 : 2026. 09. 28. ~ 2026. 10. 14.(16일간)
3. 대 상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미수령자(붙임 참조)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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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26-187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영월군수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8. ∼ 10. 14. (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나. 교육대상: 영월군 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6. 9. 29.
라. 교육장소: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마. 문 의 처: 영월군 안전교통과 민방위 담당자(☎033-370-2457)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공시송달
연번 수취인 주 소 비고
공고 사유
1 박* 강원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 폐문부재
2 김*운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폐문부재
3 전*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 폐문부재
4 최*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하리길 ** 폐문부재
5 조*환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 폐문부재
6 장*빈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 폐문부재
7 황*삭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 폐문부재
8 김*철 강원 영월군 영월읍 금강공원길 ** 폐문부재
9 김*순 강원 영월군 영월읍 내성길** 폐문부재
10 이*론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시장길 ** 폐문부재
11 김*민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모전길 ** 폐문부재
12 김*진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 폐문부재
13 이*신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폐문부재
14 황*홍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리길 ** 폐문부재
15 오*백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리길 ** 폐문부재
16 김*훈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 폐문부재
17 이*명 강원 영월군 영월읍 송이길 ** 폐문부재
18 홍*표 강원 영월군 남면 담터길 ** 폐문부재
19 김*길 강원 영월군 남면 조양마을길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