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6-1335호
제10대 영월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따라 제10대 영월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영 월 군 수
1 | | 주민공청회 개요 |
❍ 일 시: 2026. 10. 15.(금) 14:00
❍ 장 소: 영월군청 2층 대회의실
❍ 주 재 자: 안태섭(영월군의정비심의회 위원장)
❍ 주요내용
- 제10대 영월군의회 의정비 결정금액과 결정이유 토론
-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 영월군 의정비심의회 논의 사항 | |
| |
* 의정비(안) : (현재) 연 4,791만원 → (변경) 연 5,150만원 [약 7.5% 인상] 구 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1년차 (2027년) | 12% 인상 | 법령 기준 최대 금액인 연 1,800만원 지급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
2~4년차 (2028~2030년) |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
구 분 | 일 시 | 비 고 |
공청회 | 2026.10.15.(목) 14:00 | 영월군청 대회의실 |
발표자 신청 | 2026.10.6.(화) 18:00 까지 | 붙임1 제출 |
의견서 제출 | 2026.10.15.(목) 18:00 까지 | 붙임2 제출 |
2 | | 발표자에 관한 사항 |
❍ 대 상
-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사회단체‧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군수가 선정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3 | | 발표방법 및 신청기한 |
❍ 발표인원: 4명 내외
※ 의견제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 발표방법: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6.(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발표신청서(붙임1) 제출
- 방문제출 :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기획팀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전화로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033-370-2052)
❍ 발표자 선정일 : 2026. 10. 7.(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 제출자격 : 제출일 기준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출기간 : 2026. 9. 28.(월) ~ 10. 15.(목)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의견서(붙임2) 전송
5 | | 기타사항 |
❍ 제10대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은 참고자료를 확인하신 후, 2026년 10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6년 11월 10일 14시까지 영월군청 대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033-370-2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표신청서(서식).
2. 의정비 관련 의견서(서식).
3. 참고자료. 끝.
붙임 1 | | 발표신청서 |
발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직 업 | |
제10대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비에 관한 의견 |
※ 간단히 기입 ▸ ▸ ▸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비 관련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붙임 2 | | 제9대 영월군의회 의원 의정비 관련 의견서 |
의 견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질 문 지 |
강원도 내 시군 연간 의정비 평균은 4,811만원 이며, 강원도 내 군단위 연간 의정비 평균은 4,385만원 입니다. 여건이 유사한 인근 시군(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의 연간 의정비 평균은 4,536만원 입니다. 현재 영월군의원은 연간 4,791만원 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영월군 의정비심의회는 2023년부터 적용할 영월군의원 의정비를 금년 대비 약 7.5 % 인상된 연간 5,150만원 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 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의정비 인상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1. 2027년도 지방의원에게 지급할 연간 5,15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낮다. ② 적정하다. ③ 높다. |
2. (제1질문에서 ①로 답변한 경우) 영월군 지방의원의 내년에 적용할 의정비로 연간 5,150만원이 낮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5,150만원~5,170만원 ② 5,170만원~5,190만원 ③ 5,190만원~5,210만원 ④ 5,210만원~5,230만원 ⑤ 5,230만원~5,250만원 |
3. (제1질문에서 ③으로 답변한 경우) 영월군 지방의원의 내년에 적용할 의정비로 연간 5,150만원이 높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4,650만원~4,750만원 ② 4,750만원~4,850만원 ③ 4,850만원~4,950만원 ④ 4,950만원~5,050만원 ⑤ 5,050만원~5,150만원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비 관련 의견제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붙임 3 | | 의정비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
□ 영월군의정비심의회 논의 결과 (2026.9.18.)
2026년 의정비 | 2027년 의정비(안) | 비 고 |
47,917,560원 | 51,507,720원 | 약 7.5% 인상 |
□ 의정비 결정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 내 용 |
지역주민 수 |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22년 말 대비 `26년 말 주민 수 증감에 따라 인상 요인 반영 여부 판단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 `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 |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 자치법규 현황, 회기 일 수 등을 고려하여 재량 판단 |
자치단체 재정 능력 | `22년 대비 `26년도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증감에 따라 반영 여부 판단 |
① 지역주민 수
【영월군 주민등록인구통계】
(단위 : 명)
구 분 | 총인구수 | 세대수 | 세대당 인구 | 의원1인당 인구 |
`22년도 말 기준 | 37,728 | 21,288 | 1.77 | 5,389 |
`25년도 말 기준 | 36,054 | 20,893 | 1.73 | 5,150 |
‣ 증감률 : 감 4.64%
②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 `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
③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회기 운영 현황】
구 분 | 총 회의 수 | 총 회기 일 수 |
제8대 영월군의회 | 45회 | 283일 |
제9대 영월군의회 | 42회 | 298일 |
【자치법규 현황】
구 분 | 합계 | 조례 | 예산 결산 | 동의 승인 | 건의 결의 | 기타 |
소계 | 의원 발의 | 단체장발의 |
제8대 | 합 계 | 417 | 245 | 45 | 200 | 41 | 95 | 12 | 24 |
2018 | 60 | 36 | 4 | 32 | 8 | 12 | 2 | 2 |
2019 | 120 | 68 | 15 | 53 | 9 | 30 | 2 | 11 |
2020 | 103 | 52 | 8 | 44 | 12 | 29 | 5 | 5 |
2021 | 111 | 74 | 16 | 58 | 9 | 20 | 3 | 5 |
2022 | 23 | 15 | 2 | 13 | 3 | 4 | - | 1 |
제9대 | 합계 | 739 | 337 | 75 | 262 | 38 | 153 | 68 | 143 |
2022 | 100 | 100 | 1 | 32 | 6 | 26 | 11 | 24 |
2023 | 202 | 202 | 23 | 71 | 11 | 35 | 17 | 45 |
2024 | 185 | 185 | 18 | 62 | 9 | 45 | 17 | 34 |
2025 | 192 | 192 | 18 | 81 | 12 | 35 | 19 | 27 |
2026 | 60 | 60 | 15 | 16 | 0 | 12 | 4 | 13 |
④ 자치단체 재정 능력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도평균 | 군평균 | 영월군 | 도평균 | 군평균 | 영월군 |
`22년도 | 22.28 | 8.75 | 10.16 | 71.25 | 65.54 | 64.83 |
`26년도 | 24.95 | 10.89 | 14 | 68.72 | 63.2 | 67.05 |
증감 | 증 2.67 | 증 2.14 | 증 3.84 | 감 2.53 | 감 2.34 | 증 2.22 |
비고 |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음 |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