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독촉(4차)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문 의: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3-370-2158)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영월군 공고 제2026 133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2026-1339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독촉(4차)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영 월 군 수
1. 제 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독촉(4차)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4. 근거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시송달 내용
가. 귀하는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3-370-2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고지서 반송명단(영월군 공고 제2026 1339호).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 반송 명단 | |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주소 | 문서제목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반송일
1 | 강원영월나02** | 정*인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안길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4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 과태료 20,000원
가산금 2,280원 | 이사 | 46276
2 | 충북제천라78** | 김*훈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 | 과태료 200,000원 | 폐문부재 | 4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