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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초산동2026-09-28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초산동
공고번호정읍시 초산동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7:1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4.(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2) 교육대상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대상자 3) 교육기간 : 2026. 10. 22.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문 의 처 : 정읍시 초산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63-539-77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초산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초산동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정읍시 초산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6. 10. 22.(목)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정읍시 초산동 민방위 담당자(☎ 063-539-77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8. 초 산 동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조*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남로 1274, ***동 ***호 | 수취인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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