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4.(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2) 교육대상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대상자
3) 교육기간 : 2026. 10. 22.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문 의 처 : 정읍시 초산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63-539-77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초산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초산동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정읍시 초산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2026. 10. 22.(목)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정읍시 초산동 민방위 담당자(☎ 063-539-77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8.
초 산 동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조*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남로 1274, ***동 ***호 | 수취인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