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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자원순환과2026-09-29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821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2: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정읍시 명덕2길 7-8 4.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4일간) ※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조

공고문(미관리 헌옷수거함 자진철거 명덕연립).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 2026 – 18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헌옷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정 읍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령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대상 : 정읍시 명덕2길 7-8 4.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14일간)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위반장소 6. 공고내용 ∘ 본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정읍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63-539-8144)으로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읍면동 | 주소 | 현장사진 | 1 | 농소동 | 명덕2길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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