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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농수산유통과2026-09-29

정읍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입법 예고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농수산유통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805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읍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9.(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063-539-6221) 붙임 정읍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정읍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1805호 정읍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읍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정 읍 시 장 1. 조 례 명 : 정읍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2. 제정이유 ❍ 농업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시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안정에 기여 3. 예고기간 : 2026. 9. 29.(화) ~ 10. 19.(월) 4.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 【안 제4조 ~ 제6조】 필수농자재지원, 지원대상, 지원방법  【안 제7조 ~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 【안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횟수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정읍시청 농수산유통과 - 팩스 : 063-539-6534 - 홈페이지 : 0http\://www.jeongeup.go.kr(정읍시청);1;0;0;http://www.jeongeup.go.kr(정읍시청)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eongeup.go.kr(정읍시청) ※ 인터넷․팩스 제출 시 행정 전화로 수신 확인 요망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농수산유통과 친환경농업팀 (☎063-539-6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읍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정읍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필수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비료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시장은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직전 3개년의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에서 5% 이상 급등할 경우 인상된 가격의 5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에 따른 정읍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농업 규모 등에 따른 지원금 산정방법 3.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부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 시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시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읍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개정안 | 찬반의견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정읍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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