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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사상구
사상구재무과2026-09-28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21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8:22: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건명: 2026년 하반기 관내 보도시설 정비공사(단가계약) - 공고문: 붙임 참조

공고문[2026년 하반기 관내 보도시설 정비공사(단가계약)].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 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렴한사상(가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21pixel, 세로 1786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입찰서 제출시 주의사항】 | | | |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관내 보도시설 정비공사(단가계약) 나.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내용: 보도용 블록 설치 등 67 공종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금198,504,000원(추정가격 180,458,182원, 부가가치세 18,045,818원) 바. 기초금액: 금198,5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 | | ①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30. 09:00 ~ 2026. 10. 2. 10:00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2.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9,881,918원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계(A값) | 2,798,653 | 2,118,138 | 1,355,137 | 278,323 | 3,331,667 | - | - | 8 =SUM(LEFT)??%g,;;9,881,918 =SUM(LEFT) %g, 9,881,918 9,881,918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업체 선정,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업체 이용 및 사상구 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 재무과(☎ 051-310-4145) ▷ 공사 및 설계내용: 사상구 건설과(☎ 051-310-470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9월 2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청렴한사상 [원테두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26pixel, 세로 7543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부산광역시 사상구 (분임)재무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적극행정 로고.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2pixel, 세로 287pixel

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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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 단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품 명 | 규 격 | 단위 | 가 격 정 보 | | 물 가 자 료 | | 물 가 정 보 | | 거 래 가 격 | | 유 통 물 가 | | 기 타 가 격 | | 단 가 | 낙찰율(%) | 적용단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 |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Pag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 CONCRETE SAW(블레이드) | 350mm×3.2 | 개 | 0 | | 168000 | 1414 | 0 | | 0 | | 0 | | 0 | | 168000 | 0 | 168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9010-500 | | PE안전펜스 | 1500*410*900 | EA | 0 | | 16000 | 167 | 0 | | 0 | | 0 | | 0 | | 16000 | 0 | 16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0600 | | PE필름 | 0.1mm, 500x45 | ㎡ | 0 | | 1117 | 18(하) | 0 | | 0 | | 0 | | 0 | | 1117 | 0 | 11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100 | | PVC파이프(일반관) | 호경 D=50mm | M | 0 | | 3740 | 754 | 0 | | 0 | | 0 | | 0 | | 3740 | 0 | 37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3029 | | 경유 | 저 유 황 | ℓ | 0 | | 0 | | 0 | | 0 | | 0 | | 1590 | | 1590 | 0 | 1590 | 26.08.25.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0-101 | | 귀삽날 | | EA | 0 | | 6880 | 1306 | 0 | | 0 | | 0 | | 0 | | 6880 | 0 | 68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456 | | 깬잡석 | 25*25*35 | EA | 0 | | 6000 | 337 | 0 | | 0 | | 0 | | 0 | | 6000 | 0 | 6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6789 | | 난간(휀스) | 보도용, 보도교 2000x1100(지주:120) | 경간 | 0 | | 520000 | 301 | 0 | | 0 | | 0 | | 0 | | 520000 | 0 | 52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004050 | | 대형브레이카치즐 | LH16 | 개 | 0 | | 0 | | 0 | | 78000 | 1273 | 0 | | 0 | | 78000 | 0 | 78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9025-510 | | 도로용페인트(백색) | KSM6080(융착식, 4종) | ㎏ | 0 | | 3770 | 597 | 0 | | 0 | | 0 | | 0 | | 3770 | 0 | 37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4005-001 | | 도로용페인트(황색) | KSM6080(융착식, 4) | ㎏ | 0 | | 4970 | 597 | 0 | | 0 | | 0 | | 0 | | 4970 | 0 | 497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4005-002 | | 도로표지도로용유리알 | 고휘도유리알(1호) | ㎏ | 0 | | 6000 | 597 | 0 | | 0 | | 0 | | 0 | | 6000 | 0 | 6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056-001 | | 도로표지용도료 | 융착식 프라이마 | ℓ | 0 | | 5850 | 597 | 0 | | 0 | | 0 | | 0 | | 5850 | 0 | 58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4005-003 | | 투수블록 | 200x200x80 | ㎡ | 0 | | 22000 | 150 | 0 | | 0 | | 0 | | 0 | | 22000 | 0 | 2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903-300-3 | | 투수블록 | 200x200x60 | ㎡ | 0 | | 20300 | 150 | 0 | | 0 | | 0 | | 0 | | 20300 | 0 | 20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903-300-2 | | 레미콘 | 25-21-120 | ㎥ | 0 | | 98390 | 71 | 0 | | 0 | | 0 | | 0 | | 98390 | 0 | 983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070 | | 모래 | 강모래 | ㎥ | 0 | | 54000 | 62 | 0 | | 0 | | 0 | | 0 | | 54000 | 0 | 5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0-090 | | 물 | 일반용 | ㎥ | 0 | | 1580 | 하328 | 0 | | 0 | | 0 | | 0 | | 1580 | 0 | 15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500-901 | | 미끄럼방지테이프 | 60x1000mm | M | 0 | | 19000 | 574 | 0 | | 0 | | 0 | | 0 | | 19000 | 0 | 19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101 | | 보차도경계석(곡선) | 200×250×1,000 | EA | 0 | | 57497 | 140 | 0 | | 0 | | 0 | | 0 | | 57497 | 0 | 574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040-1 | | 보차도경계석(직선) | 200×250×1,000 | EA | 0 | | 38643 | 140 | 0 | | 0 | | 0 | | 0 | | 38643 | 0 | 386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040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 100x200x60T,200x200x60T | ㎡ | 0 | | 37800 | 142 | 0 | | 0 | | 0 | | 0 | | 37800 | 0 | 378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903-300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 100x200x80T,200x200x80T | ㎡ | 0 | | 39100 | 142 | 0 | | 0 | | 0 | | 0 | | 39100 | 0 | 39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903-300-1 | | 보통철선 | #8,4.0mm | kg | 0 | | 1550 | 27 | 0 | | 0 | | 0 | | 0 | | 1550 | 0 | 15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0-126 | | 쇄석자갈 | #57(25mm) | ㎥ | 0 | | 29000 | 62 | 0 | | 0 | | 0 | | 0 | | 29000 | 0 | 29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0-095 | | 시 너 | 2종, 조합페인트용 | ℓ | 0 | | 3447 | 588 | 0 | | 0 | | 0 | | 0 | | 3447 | 0 | 34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4002-002 | | 시멘트 | 보통, 40KG/대(포장품) | KG | 0 | | 220 | 65 | 0 | | 0 | | 0 | | 0 | | 220 | 0 | 2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747003 | | 쏠라윙 | 10m | M | 0 | | 4000 | 165 | 0 | | 0 | | 0 | | 0 | | 4000 | 0 | 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022-2 | | 아스팔트(유제-텍코팅) | RSC 3~4 | D/M | 0 | | 250000 | 116 | 0 | | 0 | | 0 | | 0 | | 250000 | 0 | 25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0-082 | | 아스팔트콘크리트 | BB-2(#467) | Ton | 0 | | 106000 | 114 | 0 | | 0 | | 0 | | 0 | | 106000 | 0 | 106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11 | | 아스팔트콘크리트 | WC-2(#78) | Ton | 0 | | 134000 | 114 | 0 | | 0 | | 0 | | 0 | | 134000 | 0 | 134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2 | | 안전유도블록 | 점자/유도(300x300x60)/일 | EA | 0 | | 4500 | 144 | 0 | | 0 | | 0 | | 0 | | 4500 | 0 | 4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4050 | | 유로폼 | 600x1200mm | EA | 0 | | 27500 | 107 | 0 | | 0 | | 0 | | 0 | | 27500 | 0 | 27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88-120 | | 이형와이어메쉬 | #6/4.8 150*150 | ㎡ | 0 | | 4050 | 55 | 0 | | 0 | | 0 | | 0 | | 4050 | 0 | 40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20120107-09 | | 이형철근 | D13mm | Ton | 0 | | 1055000 | 3 | 0 | | 0 | | 0 | | 0 | | 1055000 | 0 | 105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000 | | 조합 페인트(황색) | KSM-6020 1급 | ℓ | 0 | | 11427 | 588 | 0 | | 0 | | 0 | | 0 | | 11427 | 0 | 114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4002-000-1 | | 조합 페인트(흑색) | KSM-6020 1급 | ℓ | 0 | | 5121 | 588 | 0 | | 0 | | 0 | | 0 | | 5121 | 0 | 51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4002-000-2 | | 칼라콘 | 380*380*700 | EA | 0 | | 9000 | 167 | 0 | | 0 | | 0 | | 0 | | 9000 | 0 | 9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300 | | 퍼 티 | 외부용 | ㎏ | 0 | | 2027 | 598 | 0 | | 0 | | 0 | | 0 | | 2027 | 0 | 20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4002-021 | | 프로판가스 | 일반용 | ㎏ | 0 | | 2729 | 하32 | 0 | | 0 | | 0 | | 0 | | 2729 | 0 | 27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9451-500 | | 합성목재 데크 | 150*25T*2400 | ㎡ | 0 | | 170000 | 93 | 0 | | 0 | | 0 | | 0 | | 170000 | 0 | 17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TU0-0210 | | 혼합골재 | 40mm이하 보조기층용 | ㎥ | 0 | | 22000 | 62 | 0 | | 0 | | 0 | | 0 | | 22000 | 0 | 22000 | 시내도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1010 | | 혼합골재 | 75㎜이하 혼합기층용 | ㎥ | 0 | | 22000 | 62 | 0 | | 0 | | 0 | | 0 | | 22000 | 0 | 22000 | 시내도착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33 | | 휘 발 유 | | ℓ | 0 | | 0 | | 0 | | 0 | | 0 | | 1612 | | 1612 | 0 | 1612 | 26.08.25.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0000-100 | | 일 위 대 가 목 록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포장두께 20cm 이하 | 1 | M | 2095 | 678 | 1382 | 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20040190 | | | | | | |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포장두께 20cm 이하 | 1 | M | 2357 | 783 | 1536 | 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20040191 | | | | |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카,폐기물포함 | 1 | ㎥ | 138459 | 12911 | 42734 | 828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7 | | | | |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소형브레카,폐기물포함 | 1 | ㎥ | 346393 | 7503 | 257639 | 812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6 | | | | |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카,폐기물포함 | 1 | ㎥ | 120960 | 9377 | 29409 | 821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9 | | | | |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소형브레카,폐기물포함 | 1 | ㎥ | 231451 | 7113 | 142402 | 819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8 | | | | | | | | | | 터파기(굴착/인력) | 보통토사 | 1 | ㎥ | 63532 | 0 | 63532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300 | | | | | | | | | | 터파기(기계) | 보통토사 | 1 | ㎥ | 2408 | 720 | 1124 | 56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330 | | | | | | | | | | 가로수 뿌리정리 | 근원직경 21cm | 1 | 주 | 33422 | 0 | 33422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500 | | | | | | | | | | 미장 | 미장(2cm) 2회 | 1 | ㎡ | 35076 | 4236 | 30336 | 5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1000-026B | | | | | | | | | | 보도용 블록 철거 | 인력철거 | 1 | ㎡ | 4712 | 195 | 4317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00-5 | | | | | | | | | | 보도용 블록 철거 | 장비사용철거 | 1 | ㎡ | 3500 | 277 | 2869 | 3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00-6 | | | | | | | | | | 보도용 블록 설치 | 신규,보도용,일반 | 1 | ㎡ | 59521 | 41076 | 12593 | 58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701 | | | | | | | | | | 보도용 블록 설치 | 신규,차도용,일반 | 1 | ㎡ | 62702 | 42451 | 12873 | 73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701-2 | | | | | | | | | | 보도용 블록 설치 | 신규,보도용,라인 | 1 | ㎡ | 42021 | 23576 | 12593 | 58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701-4 | | | | | | | | | | 보도용 블록 설치 | 신규,차도용,라인 | 1 | ㎡ | 45602 | 25351 | 12873 | 73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701-3 | | | | | | | | | | 보도용 블록 재설치 | 재활용 70% | 1 | ㎡ | 31024 | 12852 | 15215 | 29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703 | | | | | | | | | | 점자블록 설치 | 신규 | 1 | ㎡ | 73267 | 53375 | 13899 | 599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704 | | | | | | | | | | 점자블록 재설치 | 재활용 70% | 1 | ㎡ | 36610 | 16600 | 16877 | 31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7077 | | | | | | | | | | 경계블록 철거 | B-TYPE,폐기물포함 | 1 | M | 12922 | 783 | 7596 | 45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1-4050 | | | | | | | | | | 경계블록 철거 | B-TYPE,폐기물미포함 | 1 | M | 8339 | 594 | 6987 | 7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1-4051 | | | | | | | | | | 보차도 경계블록 재설치 | 재활용 100%,직선,철거미포함 | 1 | M | 37586 | 2527 | 31544 | 35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130-1 | | | | | | | | | | 보차도 경계블록 재설치 | 재활용 100%,곡선,철거미포함 | 1 | M | 51617 | 3436 | 43349 | 48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130-2 | | | | | | | | | | 보차도 경계블록 재설치 | 신규,직선,철거미포함 | 1 | M | 77072 | 41170 | 31544 | 43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130-3 | | | | | | | | | | 보차도 경계블록 재설치 | 신규,곡선,철거미포함 | 1 | M | 109958 | 60933 | 43349 | 567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130-4 | | | | | | | | | | 인력비빔타설 | 무근(fck=18N/㎟) | 1 | ㎥ | 476369 | 99915 | 376454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16 | | | | | | | | | | 콘크리트 포장 | T=15cm,와이어메쉬,인력비빔타설 | 1 | ㎡ | 76453 | 19037 | 57416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31 | | | | | | | | | | 콘크리트 포장 | T=15cm,와이어메쉬,인력포설 | 1 | ㎡ | 22976 | 20002 | 2888 | 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1019 | | | | | | | | |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B-Type, 밀링깊이 50㎜ | 1 | ㎡ | 23790 | 17608 | 2541 | 36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271 | | | | | | | | | | 소파보수(표층) | B-Type, 개소별 140㎡ 이하 | 1 | ㎡ | 52021 | 18996 | 30279 | 27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241 | | | | | | | | | | 소파보수(포장복구) | B-Type, 개소별 20㎡ 이하 | 1 | ㎡ | 137768 | 48321 | 81916 | 75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440 | | | | | | | | | | 소파보수(도로복구) | B-Type, 개소별 16㎡이하 | 1 | ㎡ | 189968 | 52732 | 126394 | 108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261 | | | | | | | | | | 소파보수(도로복구/야간) | B-Type, 개소별 16㎡이하 | 1 | ㎡ | 300563 | 52732 | 236989 | 108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410 | | | | | |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소규모포장(3m≤시공폭) | 1 | ㎡ | 19708 | 16798 | 2397 | 5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360 | | | | | | | | | | 확인굴착(Con'c) | 굴착 후 포장복구 | 1 | ㎡ | 181843 | 50922 | 107614 | 233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261-2 | | | | | | | | | | 확인굴착(Con'c/야간) | 굴착 후 포장복구 | 1 | ㎡ | 276005 | 50922 | 201776 | 233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350 | | | | | | | | | | 확인굴착(보도) | 굴착 후 포장복구 | 1 | ㎡ | 116853 | 41939 | 60367 | 145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261-3 | | | | | | | | | | 확인굴착(보도/야간) | 굴착 후 포장복구 | 1 | ㎡ | 169674 | 41939 | 113188 | 145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351 | | | | | | | | | | 면벽 설치 | H=0.4m | 1 | M | 73934 | 13661 | 60204 | 6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040 | | | | | | | | | | 면벽 설치 | H=0.6m | 1 | M | 110904 | 20493 | 90307 | 1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060 | | | | | | | | | | 면벽 설치 | H=1.0m | 1 | M | 184844 | 34157 | 150513 | 17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141 | | | | | | | | | | 석축쌓기 | 찰쌓기0-3m | 1 | ㎡ | 272308 | 130131 | 127719 | 1445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14 | | | | | | | | | | 차선도색-횡단보도및정지선(백색) | 융착식, 공용구간, 밑그림포함 | 1 | ㎡ | 37918 | 21821 | 13889 | 22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06-1 | | | | | | | | | | 차선도색-백색(실선) | 융착식, 공용구간, 밑그림포함 | 1 | ㎡ | 27263 | 21224 | 5208 | 8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01-2 | | | | | | | | | | 차선도색-황색(실선) | 융착식, 공용구간, 밑그림포함 | 1 | ㎡ | 32753 | 26714 | 5208 | 8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01-1 | | | | | | | | | | 차선도색-백색(파선) | 융착식, 공용구간, 밑그림포함 | 1 | ㎡ | 33675 | 21591 | 10419 | 16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01-3 | | | | | | | | | | 차선도색-황색(파선) | 융착식, 공용구간, 밑그림포함 | 1 | ㎡ | 39166 | 27082 | 10419 | 16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01-4 | | | | | | | | | | 차선도색-문자,기호 | 융착식, 공용구간, 밑그림포함 | 1 | ㎡ | 56390 | 22897 | 28867 | 46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05-1 | | | | | | | | | | 기존난간 철거 | | 1 | M | 7947 | 0 | 7716 | 2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620-200 | | | | | | | | | | 난간 설치 | | 1 | M | 281865 | 266046 | 15359 | 4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620-300 | | | | | | | | | | 미끄럼테이프 설치 | m당 | 1 | M | 19950 | 19000 | 95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070 | | | | | | | | | | 조합페인트(롤러칠) | 모르타르면 2회, 황색 | 1 | ㎡ | 10776 | 2768 | 8008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710-1 | | | | | | | | | | 조합페인트(롤러칠) | 모르타르면 2회, 흑색 | 1 | ㎡ | 9350 | 1342 | 8008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710-2 | | | | | | | | | | 바탕만들기 |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 | 1 | ㎡ | 3040 | 186 | 2854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20040184 | | | | | | | | | | 목제데크 설치 | 150*25T | 1 | ㎡ | 238094 | 180200 | 56759 | 11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370879 | | | | | | | | | | 벽면 고압세척(워터젯) | 워터젯 | 1 | | 4107 | 710 | 2458 | 9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420 | | | | | | | | | | 안전휀스 설치 및 해체 | 3개월 | 1 | 개 | 20574 | 16000 | 4574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15 | | | | | | |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1 | 일 | 228717 | 0 | 228717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26 | | | | | | | | | | 윙카 설치 및 해체 | 3개월 | 1 | M | 2687 | 0 | 0 | 268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2022-1 | | | | | | | | | | 보행안전원 | | 1 | 일 | 172698 | 0 | 172698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27-1 | | | | | | | | | | 라바콘설치및철거 | 380*380*700 | 1 | EA | 540 | 540 | 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983-09 | | | | | | | | | | 표면 마무리 | | 1 | ㎡ | 948 | 0 | 948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369 | | | | | | | | | | 모르타르 바름 | 2회, 시공높이 3.6m이하 | 1 | ㎡ | 25707 | 0 | 25203 | 50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151 | | | | | | | | | | 모르타르 배합 | 1:2 | 1 | ㎥ | 316500 | 202520 | 11398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150 | | | | | | | | | | 차선 밑그림(문자, 기호) | 공용 | 1 | ㎡ | 12096 | 476 | 11137 | 48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13-04 | | | | | | | | | | 차선 밑그림(실선) | 공용 | 1 | ㎡ | 2175 | 85 | 2004 | 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13-01 | | | | | | | | | | 차선 밑그림(파선) | 공용 | 1 | ㎡ | 4353 | 171 | 4009 | 17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3801 | | | | | | | | | | 차선 밑그림(횡단보도, 주차장) | 공용 | 1 | ㎡ | 5728 | 225 | 5275 | 2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500-013-03 | | | | | | | | | | 폐기물처리(상차및운반포함) | Con'c, D/T8ton+0.2B/H | 1 | ㎥ | 103015 | 4371 | 22166 | 7647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3 | | | | | | | | | | 폐기물처리(상차및운반포함) | Con'c, D/T15ton+0.4B/H | 1 | ㎥ | 91619 | 3771 | 12163 | 756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1 | | | | | | | | | | 인력비빔타설 | 철근(fck=18N/㎟) | 1 | ㎥ | 512378 | 101040 | 411338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15 | | | | | | | | | | 유로폼 설치 및 해체 | 간단,(H=0~7m) | 1 | ㎡ | 36202 | 4306 | 31896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013 | | | | | | | | | | 철근가공조립 | 간 단 | 1 | ton | 938195 | 12400 | 890838 | 3495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300-015 | | | | | | | | | | 철근 현장 가공 | Type 2 | 1 | Ton | 266911 | 0 | 244873 | 220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390 | | | | | | | | | | 철근 현장 조립 | Type 2-2 | 1 | Ton | 658884 | 0 | 645965 | 129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400 | | | | | | | | | | 모르타르 배합 | 1:3 | 1 | ㎥ | 285580 | 171600 | 113980 |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132 | | | | |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소형브레이커+인력 | 1 | ㎥ | 233950 | 0 | 229329 | 46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7111 | | | | |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소형브레이커+인력 | 1 | ㎥ | 116974 | 0 | 114664 | 23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000-7112 | | | | | | | | | | 보조기층 포장 | 인력식 소규모 | 1 | ㎥ | 16642 | 1943 | 12882 | 18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400-0003 | | | | | | | | | | 예 산 내 역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설명서[2026년 하반기 관내 보도시설 정비공사(단가계약)].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관내 보도시설 정비공사(단가계약) | 설계서 | 2026. 09 | |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6년 하반기 관내 보도시설 정비공사(단가계약) | 설계서 | 2026. 09 |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목 차 1. | 설 계 설 명 서 | 2. | 시 방 서 | 3. | 설계예산서 | 4. | 일위대가 | 5. | 단가산출 | 6. | 수량산출서 | 1. | 설계설명서 | |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관내 보도시설 정비공사(단가계약) 2.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사상구 관내 기존 보도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을 위해 조속히 보수공사를 시행함으로서 보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보도용블럭설치 등 67개 공종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일까지(단, 차기계약시까지 연장 가능) 6. 기타 유의사항 1) 도급자는 사업 착공 전 현장조사를 면밀히 시행하여 조사결과가 본 설계도면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관련법규,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제정 특별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중은 물론 준공 후에라도 본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계산착오 또는 과다 계상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환불 정산해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 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이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시방서 | |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3. | 설계예산서 | | 설 계 년월일 | 2026년 9월 | 설 계 | | 심 사 | | 담 당 | | 과 장 | | | 2026년 하반기 관내 보도시설 정비공사(단가계약) 설계예산서 | ○ 공 사 개 요 : 보도용블록설치 등 67공종 | 총 공 사 비 : | 200,000,000원 | (금 이억원) | 도 급 예 정 액 : | 198,504,000원 | (금 일억구천팔백오십만사천원) | 기 술 지 도 : | 1,496,000원 | (금 일백사십구만육천원) | 4. | 일위대가 | | 5. | 단가산출 | | 중 기 사 용 료 자 재 단 가 노 임 단 가 견 적 및 기 타 단 가 6. | 수량산출서 | | 공 종 별 원 가 계 산 서 총 괄 원 가 계 산 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2026년 관내 보도시설 정비공사(단가계약)].hwpx

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적 용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2) 적용순서 ①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계약서 -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 특별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 - 물량내역서 -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②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준수 도급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도급자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경유 도급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도급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하도급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는 감독관의 해설에 따라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1)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정표를 작성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기간내에 전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때는 공사시행의 순서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 도급액 약 60% 소요시 해당 달까지 사용한 건강보험료 등 증빙자료를 1차 제출해야한다. 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경비는 최종 준공 직전 정산(지급)한다. 4. 보고 1) 수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5.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 표준시방서는 항상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측 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후 야장과 측량성과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을 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재료관리 1) 감독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제조방법 및 생산장소에 관한 사항을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조사, 시험등을 할 때에 수급자는 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발생물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감시와 풍기, 위생의 단속 및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도급자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 현장에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하며, 그 수량 및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배치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등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구역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독약 사용에 대한 위험표시 ④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①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을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②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③ 교통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켜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한다. 6) 공사장에서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끼칠 위험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위험표시를 수급인 부담으로 표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기설물이나 구조물이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응은 수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15.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할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때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행상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수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사진촬영 1)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역색으로 크기 4×5인치로 5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의 시공검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공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을 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17. 기성고 작성 수급인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8.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①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②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④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9. 설계변경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사토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6)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 노임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7) 암 추정선이 변경되어 암량 및 계획고가 변경될 때 8) 연암중의 발파암 수량이 변경될 때 9) 토사층의 사면구배 결정은 보링주상도의 대표치를 적용한 바 절토시공시 주상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10) 암 추정선은 보링주상도의 대표치를 적용한 바 시공시 암, 층리, 절리 및 경사등을 조사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일반 암사면 기준치와 현저하게 다를시는 암 사면구배를 변경 11)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때 12)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0.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도급자의 책무 1) 설계도서의 검토 ①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19. 설계변경”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도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도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 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도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한계 ①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도급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도급자가 발주청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① 도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22.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 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규모 이상으로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 공사용 가설시설물 규모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제시된 규모와 같이 설치하며 상기에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은 감독관에게 설계도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규정되지 않은 가설물 설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설하며 설치미비로 인한 공사지연, 안전사고등을 도급자가 책임진다. 23.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도급자는 당해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있을 경우)의 도급자와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본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다른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4. 공사시행 및 시공 1) 공사수행 ① 도급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⑤ 도급자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⑥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2)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사용 계획 및 장비 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3)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①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 즉 주택, 건물, 전주 등 지상 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 도시가스, 공동구, 지하철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대 행 도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제 출 신청서에 도급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청의 장의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종류, 서류 및 시기 등 관계기관의 신고 및 인허가서류의 종류 및 시기, 부수 등은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26. 이의신청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때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2) 소정의 기간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27. 감독조치 1) 수급자는 공사의 바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서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당시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 후 현장여건에 맞게 선정하며, 선정된 사토장 운반거리에 따라 처리비는 추후 실비 정산토록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시공측량 1.1 일반사항 도급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공사의 모든 부분의 표고, 위치, 크기 및 선형의 시공 측량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기구 및 인원 동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공사 시공도중에 위치, 표고, 크기 및 선형에 잘못이 발견되면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하여야 하나 만약 이러한 잘못이 감독관의 서면통보에 기인된 것이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에서 부담토록 한다. 시공측량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검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시공측량에 사용된 수준점, 표석 등에 대한 도급자의 보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2 시공측량비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이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기히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측항의 설치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수령한 모든 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만약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 횡단면상 소요점 측항설치 및 그 표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측선 설정 검측을 할 것이며, 감독관의 검측 이전에는 여하한 공사도 그 착공을 불허한다. 1.4 측량요원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숙련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조사 2.1 지상지장물의 조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하수도, 전력선, 전화선, 전신, 전력주,도시가스관 및 고가도로 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재 (도면, 스케치, 사진등)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설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한다. 2.2 지하매설물의 조사 공사착수전에 지하철 구조물, 고가도로 구조물 및 상,하수도, 전신, 전력케이블 (CABLE),가스관과 각종공동구 및 도로 횡단BOX 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통신케이블 및 지중고압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시험굴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한 후 대장을 작성하고 감독관 및 시행청과 협의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2.3 골재원 조사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이 이의 사용을 제한하여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골재원 및 토취장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른 곳에서 토사 또는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이러한 토취원이나 채석장의 위치변경과 이에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가를 감독관과 도급자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도급자는 지정된 골재원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마련하여야 하며, 골재원 토취장으로 부터 공사현장에 이르는 공도 및 사도를 이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험골재를 채취하여 골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빈도 또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비용은 직접비로서 지불치 않고 입찰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4 기 타 1) 도급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2) 고압송수관,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 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락 및 협조)을 관계처 (관청, 군부대, 공사, 회사등)와 협의하여 수립, 이를 감독관 및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토공사 3.1 흙깎기 1) 일반사항 ① 흙깎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③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깎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①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③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2흙쌓기 1) 흙쌓기 바닥면 준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F2312 (흙의다짐시험방법)의 A,B에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흙쌓기 재료 ① 노체재료 가)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최대치수 : 300MM이하 다)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②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깎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MM이하 나) NO 4체 통과량 : 25~100% 다) NO 200체 통과량 : 0~25% 라)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마) 시방다짐을 실시할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3)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 (다짐시험) 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 t/㎡이상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다 짐 ① 노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② 노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CM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 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노상에 한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비탈면 마무리 ① 땅깎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6) 흙깎기면의 마무리 ① 흙깎기 구간의 모든 비탈면은 횡단면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②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토사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③ 흙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노상 : 토사인 경우 ± 3cm 나) 토사비탈면 : ± 10cm 다) 풍화암 비탈면 : ± 10cm ④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구간에서 흙쌓기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유용토 처리 ①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③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토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8) 흙운반 ①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①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노상 및 노체 각부의 마무리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토공 마무리면과 같은 횡단경사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④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 각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아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 ⑤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 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다 짐 1) 시험방법 ① 흙의 다짐시험 가) 흙쌓기 공사에 사용한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 에 따른 현장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② 상대밀도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①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더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②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절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 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 균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③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깎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 다짐의 기준 ① 노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 2% 이내가 되도록 조절 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노상의 두께는 노상마무리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② 노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 층마다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 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 층의 두께는 현장다짐 시험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절토부 노상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 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④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전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 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1)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하든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길어깨배수, 종배수구, 맹암거, 유공관 삽입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땅깎기부 비탈면에 종배수구를 만드는 경우는 유수가 노면을 때려서 세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은 기상조건에 의해 여러가지 피해를 받으나, 가장 많은 것은 우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며, 배수가 충분하면 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의 배수설비는 되도록 처음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든가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상단이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구를 설계할 때에는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면이나 표면이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종배수구, 사배수구 등을 만들 경우에는 유수가 비탈면이나 노면으로 넘쳐 세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용수의 배수 가) 지표면에 가까운 침수는 맹암거 등으로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나) 심부로부터 용수가 표면에 나오는 경우에는 횡공을 파고 철제유공관 또는 합성수지제 파이프를 삽입한 수평배수공 등을 만들어 배수시켜야 한다. 수평배수공의 깊이는 적어도 2M 이상이 필요하다. 다) 맹암거나 유공관 등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가 침투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적당한 지오텍스타일로 둘러싸는 것이 좋다. 4. 콘크리트 공사 4.1 일반사항 1) 공사범위 관련 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제조 및 운반,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마감 및 양생 등 모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를 위해 필요한 철근조립, 지보공 및 부속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 (1) KS F 240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2) KS 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스럼프 시험방법 (3) KS F 2404현장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양생하는 방법 (4) KS F 2405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5) KS F 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의 단위 중량차의 시험방법 (6) KS F 2502(KS)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7) KS F 2507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8) KS F 2508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9)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10)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No. 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11) KS F 2512 천연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시험방법 (12)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13) KS F 2516 굵은 골재의 연선량 시험방법 (14)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15)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16)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철근 및 원형철근 (17) KS M 3805 지수판 (18) KS F 4009 레미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9)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20) KS F 5405포틀랜드 시멘트 혼화재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3) 제출서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승인을 얻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사용 계획서 (매 타설 구조물도 및 물량산출근거) ② 철근 품질 증명서 ③ 철근 상세도 및 수량 ④ 사용 골재 시험 자료 ⑤ 기타 감독원의 요구 사항 4.2 재 료 콘크리트에 대한 자세한 시방,표준 기타 필요 사항은 본 계약도서에 명시되거나 다음에 규정된다. 다음에 규정하는 표준보다 기타 권위있는 표준에 부합하는 재료 및 공사감독원의 견해로 더 양호한 재료라고 판단되는 재료는 사용할 수 있다.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골재는 KS F 2526를 만족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용 골재) 골재의 최대 칫수는 부재의 최소 칫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 순간격의 3/4를 넘어서는 안된다. 무근 슬라브에 있어서 골재의 최대 치수는 슬라브 두께의 1/3을 넘어서는 안된다. 3) 콘크리트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되고 기름, 산, 잡초, 알카리 기타 염분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 혼화제는 건설교통부의 서면 승인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혼화제는 단위수량 감소 및 워커빌리티의 증대를 위해 첨가될 것이며, AE제 혹은 감수제가 허용된다. 염화칼슘은 사용할 수 없다. 혼화제의 사용으로 규정된 시멘트 량을 감소시킬 수는 없으며 혼화제 사용량과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 5) 철근은 이형철근으로서 KS D 3504 및 도면에 표시된 형태의 크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6)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레미콘) 4.3 시 공 1) 소규모 구조물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소량 소요되는 부대시설이나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곳에서는 소규모 믹서가 사용될 수 있다. 2) 레디믹스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다음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비비고 운반하여야 한다. (1) 정치된 프랜트에서 완전히 비빈 다음 트럭믹사나 기타 교반장치를 장비로 사용지까지 운반하는 방법 (2) 운반중에 트럭믹사내에서 완전히 비비는 방법 (3) 운반중에 트럭믹사내에서 재료만 비빈 다음 사용지에서 물을 넣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방법 3) 장 비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 장비는 콘크리트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스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물의 계량장치,배출장치,날개의 여건 드럼의 회전속도등 기계장치의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3) 믹사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이 20m/m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을 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열을 표시한 제작설계도의 사본을 현장에 비치하던가 각 날개끝에서 20m/m 되는 곳에 6m/m 정도의 구멍을 뚫어 닳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회전드럼 형식의 트럭믹사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개폐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이 지시한 공종의 콘크리트 타설용 믹사는 재료 및 혼합을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4) 검 사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정의 시험을 지시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 콘크리트 타설 1) 일반사항 ①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②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양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⑤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하며 초기의 바닥에서 30cm 까지는 진동 및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하며, 가능한한 수평타설층이 30~45Cm 정도의 두께로 하여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한다. ⑥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⑦ 콘크리트의 표면은 조골재가 몰리지 않고 모르터분만 놓일 수 있도록 적당한 도구를 사용하여 주의깊게 시공하여야 한다. ⑧ 혼합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콘크리트는 타설 전에 반드시 추가주입 없이 되비비기를 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⑨ 콘크리트 슬라브 타설에 있어서 타설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을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되며 수평시공 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타설을 두층으로 나누어 작업해야 할 정도로 슬라브가 두꺼울 때는 최종층은 첫 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쳐야한다. ⑩ 먼저 타설한 슬라브 기초나 수평시공 이음등의 콘크리트의 표면은 깨끗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신.구 콘크리트 간에 접착이 양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⑪ 모든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외에는 주간에 타설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가 주간에 완료 될 수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도급자가 야간에 공사를 수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경우 적당한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⑫ 타설후 4일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흘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⑬ 여건이 어렵다던가 철근이 복잡한 곳에서는 콘크리트 배합에서 조골재를 제한 세골재와 세멘트만의 몰탈로 최소 2.5cm 두께로 먼저 타설하여야 한다. ⑭ 슬라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 타설할 경우 슬라브 또는 보 밑에서 일단 그리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슈 트 ①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와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한다. ② 1.5m이상 떨어진 높이에서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된다. ③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트라후나 슈트를 사용할 경우 수평경사 각도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⑤ 파이프를 사용할 때는 유출측 끝부분이 콘크리트속에 묻히도록 하여야 하고 트레미를 사용할 때도 같은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슈트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방향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⑦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⑧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 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3) 펌프카 ①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펌프장비는 타설계획량에 적합한 용량이어야 하며 펌프장비 타설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이 4cm 이상 추가되어서는 안된다. ② 콘크리트는 벽체 거푸집 내부에서 1 ~ 1.5m를 초과하는 높이에서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트레미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바닥 슬라브 상부 2m를 초과하는 높이에서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4) 진 동 ① 콘크리트를 다지는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기계식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으로 보충할 수 있다. ③ 진동기는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 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종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완전히 다짐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시간동안 진동을 가하여야 하나 재료의 분리를 일으킬 만큼 오랫동안 다져서는 안된다. ⑤ 진동기는 진동을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병용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KS F 8004(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의 규정에 따라야하며 감독관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중콘크리트 ① 수중에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감독관이 직접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중 콘크리트는 기초의 바닥 고르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본체는 양수작업을 한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수중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해 트레미(Tremie)나 밑열림 바켓트(Bottom-dump Bucket)를 사용하여 주의깊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수중 콘크리트는 유수중에 쳐서는 안되므로 치는 곳은 항상 정수상태가 유지되도록 특별한 조심을 하여야 한다. ⑤ 트레미가 바켓트를 내리거나 올릴때에는 천천히 작동하여야 한다. ⑥ 물-시멘트는 50%이하로 하고 단위 시멘트량은 370kg이상으로 해야한다. ⑦ 한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을 끝낸다음 표면에 생긴 레이탄스 및 표면침전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다음 치기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6) 시공이음 ① 시공 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하여야 한다.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tenen), 또는 홈을 만들던가 적당한 강재축을 끼어 넣든가 해야한다. ③ 시공이음이 생길 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콘크리트를 칠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철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날개벽이나 미적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 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⑥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어떤 원인이던 간에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작업 중단되었을 때는 앞서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7) 신축이음 ① 신축 이음부는 설계된 위치에 규정된 규격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② 철근은 피복의 두께만큼 양쪽으로 절단되어 어떠한 곳도 철근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규정된 공간재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절단되어야 하며 특히 슬라브면의 지수판 하부에 콘크리트가 충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요 구조부의 신축부는 단면의 크기에 따라 단.복층 Slip Bar 를 규정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은 이동부와 고착부를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경미한 구조물도 그 구조물의 기능 혹은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될시 필요지역에 신축 이음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신축 이음부의 주변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충진되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멘트 페이스트가 누출되어 신축공간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4.5 양 생 1) 일반사항 (1)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 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2)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양생기간동안 하중이 실리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2) 습윤양생 (1) 거푸집을 대지 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 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3)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 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바람이나 고온 또는 건조기후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하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적어도 5일간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5) 상부 슬라브는 원칙적으로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3) 한냉시 양생 (1) 양생기간동안 대기온도가 5℃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될 때는 짚이나 두꺼운 마대나 기타 적당한 재료로 덮거나 가설물을 세우거나 인공가열장치를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 측정한 온도가 10℃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콘크리트의 표면은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양생이 끝난 양생재료나 보호재료를 제거할 때에도 콘크리트의 급속한 냉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수중 구조물이나 기타 물의 영향을 받는 부재의 콘크리트는 양생중 콘크리트 표면에 접하는 물이 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포장공사 5.1 택 코트 (1) 참조규격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 택 코트의 품질기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 준비공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 기상조건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 사 용 량 | 비 고 | RS(C)-4 | 0.3 ∼ 0.6ℓ/㎡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 역청재의 살포 표면을 정비한 후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참조규격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3-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 잔골재 (1)잔골재란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잔골재중 0.4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7-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굵은골재 (1)굵은골재는 2.5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 시험방법 | 기 준 | 잔골재 |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굵은골재 | 마모감량 (%) 안정성 (%) 파쇄면 (%) 편장석 함유량 1) (%)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체의 호칭 치수(㎜)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 재료의 저장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 WC - 1∼4 | WC - 5, 6 (내유동성 입도) |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 간극률(VMA) (%) | 표 7-6 참조 | 다 짐 회 수 (회) | 양면 50(75) 회 | 양면 75 회 |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60℃,~48시간~수침후의~안정도(rm kg)} over {안정도(%)} times 100 <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 설계 공극률 (%) | 3.0 | 4.0 | 5.0 | 6.0 | 13 | 13.0 | 14.0 | 15.0 | 16.0 | 20 | 12.0 | 13.0 | 14.0 | 15.0 | 25 | 11.0 | 12.0 | 13.0 | 14.0 | 32 | 10.5 | 11.5 | 12.5 | 13.5 | 40 | 10.0 | 11.0 | 12.0 | 13.0 | -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공시체의밀도( rm g/cm ^{3} )= {건조공시체의~공기중~중량( rm g)} over {LEFT ( {공시체의~표면건조중량( rm g)} atop {-공시체의~수중중량( rm g)} RIGHT )} TIMES ( rm g/cm ^{3} ) (3) 시 공 - 준비공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시험포장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에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 혼합작업 혼합작업은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혼합시간(초) = {믹서의~전용량(rm kg)} over {매초~당~믹서의~배출량(rm kg/초)}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포설작업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롤러는 전․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다짐작업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 이 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 두께측정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품질관리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탄성은 이 절을 만족하여야 한다. -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5.3 보도포장 (1) 일반사항 가. 보도포장은 보행자 및 자전거, 차량 등의 교통하중에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자에게는 안전성과 쾌적한 보행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나. 포장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이용유형에 따른 포장구조의 설계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에 제공되는 보도 (2) 보행자 및 자전거 이외의 관리용 차량 및 일반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보도 (3) 중대형 차량의 통행이 요구되는 보도의 포장구조는 본선도로 포장단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 표면 마무리는 정교하게 시공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표층재료의 선택 및 시공은 보도표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미끄럼 저항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설 전에는 먼저 시공한 구조물(연석, 석수대, 측구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비닐 등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와 같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 가. 구성 (1) 보차도 및 자전거 보도, 일반차량 통행 보도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포장은 막부순돌의 기층,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층으로 구성한다. (2) 표층의 경우 석유 유지(탈색 바인더)의 가열 혼합물 포장재 및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시공관리 (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포장의 내구성과 평탄성 확보 및 온도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2) 포장면적이 소규모일 경우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 운반 ․ 포설 및 다짐관리에 대한 장비운용 등 별도의 대책을 세워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야간작업의 경우는 온도관리 및 장비운용 등 별도의 대책을 세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모서리부분, 인접구조물 접속면 등의 다짐은 다짐 방식별 소요비용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고, 노면 요철 등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포장 (1) 구성 보행자 및 자전거 보도, 일반차량 통행 보도의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포장은 막부순돌층 또는 콘크리트의 기층, 모래 또는 모르터의 안정층, 인터로킹 블록 표층으로 구성한다. (2) 시공관리 안정층의 재료는 시멘트와 모래를 용적배합한 모르터(이하 “ 모르터”라 한다.)를 사용한다. (4) 석재 및 타일포장 1) 구성 및 규격 (1) 보행자 및 자전거보도, 일반차량 통행 보도의 석재 및 타일 포장은 보조기층(마부순돌) 및 기층(콘크리트), 안정층(모르터), 표층(석재 ․ 타일)으로 구성한다. (2) 포장재질 및 규격은 지역적 특성과 거리의 상징성을 감안한 형상 및 규격을 선정하여야 이에 따른 별도의 제작 및 시공품을 적용할 수 있다. 2) 시공관리 (1) 모자이크 타일 또는 석재 등 주문 제작한 재료의 경우는 시방서 규정에 의거 도면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석재 ․ 타일 ․ 기타 특수한 포장에 대한 품질관리 및 시공 기준은 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부대공사 7.1 노면표시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표 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 유리알 규격 | Drop - in | 2호입도 | (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6)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색상 색상은 KS(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황색의 경우 색번호 33538 이외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는 먼셀좌표 H=7.4 YR, V=7.2, C=12.5의 색을 적용할 수 있다.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상온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시공기계 -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유리알 살포는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준공 시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흰 색 | 노랑색 | 청 색 (흰색의 8%) | 88.76° | 1.05° | 설치시 | 130 | 90 | 10 | 재도색 시기 (권장) | 도시 | 외곽 | 도시 | 외곽 | 도시 | 외곽 | 50 | 80 | 30 | 50 | 4 | 7 | 비고) 1.“설치시”는 설치 지후부터 준공검사시점까지를 의미한다. (3) 유리알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제 거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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