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가 정하는 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서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고시공고문(청문통지)_남양.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상구공고 제 2026 – 1134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9. 29.(화) ~ 10. 14.(수) (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소 폐쇄
3. 공시송달 내역
업종 (신고번호) | 업소명 (대표자) | 소재지 | 위 반 내 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문일시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04-0154266) | 남양 (홍 ○식)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489번길 8 (모라동)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영업소 폐쇄 | 2026-10-26 (10:00~10:20) |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5.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6. 청문실시
가. 기 관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사상구 학감대로 242)
나. 청문장소: 사상구청 감사상황실 (구청 5층)
다. 청문일시: 2026. 10. 26.(월) 10:00 ~ 10:20
라.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사상구청 환경위생과 오하영(☏051-310-4411)
2026년 09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