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6 - 12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고정식(클린하우스) CCTV 설치 행정예고
풍기읍 관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고정식(클린하우스)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예정지역 및 설치 목적과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풍 기 읍 장
1. 예고내용 : 풍기읍 클린하우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3. 법적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4.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8. (20일간)
5.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6.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대수 운영시간 목적 비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풍기읍 성내리 9-3 4대 24시간
예방 및 단속
7. 의견제출
가. 이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 2026. 10. 18.(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054-639-1452) 또는 E-mail(
[email protected])
라. 제 출 처 : 우편번호 36030,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80(풍기읍 행정복지센터)
마.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필요사항
바. 문의사항 : 풍기읍 행정복지센터(☎054-639-7428)
사.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사 업 명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고정식(클린하우스) CCTV 설치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9-3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고정식(클린하우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영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