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6 - 1516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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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분뇨ㆍ정화조 오니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실제 소요 비용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 및 반영하여 안정적인 분뇨 수집ㆍ운반 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안 별표6)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연락전화 : (054)639-6804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759
<붙임1>
영주시 조례 제2026 - 1516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5조제1항제1호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 기준 | 수수료(단위:원) | 비 고 |
계 | 수집․운반 | 처리 |
18리터 | 290 | 278 | 12 | •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하는 량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
(~2027. 11.) |
330 | 314 | 16 |
(~2028. 11.) |
370 | 350 | 20 |
(2028. 12.~) |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 기준 | 수수료(단위:원) | 비 고 |
계 | 수집 ․ 운반 | 처리 |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 13,650 | 13,160 | 490 | •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량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
(~2027. 11.) |
14,900 | 14,060 | 840 |
(~2028. 11.) |
16,160 | 14,970 | 1,190 |
(2028. 12.~) |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 1,620 | 1,555 | 65 |
(~2027. 11.) |
1,880 | 1,775 | 105 |
(~2028. 11.) |
2,140 | 1,990 | 150 |
(2028. 12.~)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1. 수거식화장실 | 1. 수거식화장실 |
부과기준 | 수수료 구분 | 현 행 |
18 ℓ | 계 | 240 |
수집·운반 | 230 |
처 리 | 10 |
부과기준 | 수수료 구분 | 현 행 |
18 리터 | 계 | 290 |
수집·운반 | 278 |
처 리 | 12 |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부과기준 | 수수료 구분 | 현 행 |
기본요금 (750L까지) | 계 | 11,310 |
수집·운반 | 10,900 |
처 리 | 410 |
초과요금 (100 ℓ 마다) | 계 | 1,340 |
수집·운반 | 1,285 |
처 리 | 55 |
부과기준 | 수수료 구분 | 현 행 |
기본요금 (750 리터 까지) | 계 | 13,650 |
수집·운반 | 13,160 |
처 리 | 490 |
초과요금 (100 리터 마다) | 계 | 1,620 |
수집·운반 | 1,555 |
처 리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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