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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환경보호과2026-09-29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16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4: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9.28. ~ 2026.10.17.(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16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9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분뇨ㆍ정화조 오니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실제 소요 비용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 및 반영하여 안정적인 분뇨 수집ㆍ운반 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안 별표6)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연락전화 : (054)639-6804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759 <붙임1> 영주시 조례 제2026 - 1516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5조제1항제1호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 기준 | 수수료(단위:원) | 비 고 | 계 | 수집․운반 | 처리 | 18리터 | 290 | 278 | 12 | • 배출자로부터 수집․ 운반하는 량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 (~2027. 11.) | 330 | 314 | 16 | (~2028. 11.) | 370 | 350 | 20 | (2028. 12.~) |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 기준 | 수수료(단위:원) | 비 고 | 계 | 수집 ․ 운반 | 처리 |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 13,650 | 13,160 | 490 | •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량에 따라 징수한다. •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 (~2027. 11.) | 14,900 | 14,060 | 840 | (~2028. 11.) | 16,160 | 14,970 | 1,190 | (2028. 12.~) |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 1,620 | 1,555 | 65 | (~2027. 11.) | 1,880 | 1,775 | 105 | (~2028. 11.) | 2,140 | 1,990 | 150 | (2028. 12.~)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1. 수거식화장실 | 1. 수거식화장실 | 부과기준 | 수수료 구분 | 현 행 | 18 ℓ | 계 | 240 | 수집·운반 | 230 | 처 리 | 10 | 부과기준 | 수수료 구분 | 현 행 | 18 리터 | 계 | 290 | 수집·운반 | 278 | 처 리 | 12 |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부과기준 | 수수료 구분 | 현 행 | 기본요금 (750L까지) | 계 | 11,310 | 수집·운반 | 10,900 | 처 리 | 410 | 초과요금 (100 ℓ 마다) | 계 | 1,340 | 수집·운반 | 1,285 | 처 리 | 55 | 부과기준 | 수수료 구분 | 현 행 | 기본요금 (750 리터 까지) | 계 | 13,650 | 수집·운반 | 13,160 | 처 리 | 490 | 초과요금 (100 리터 마다) | 계 | 1,620 | 수집·운반 | 1,555 | 처 리 | 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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