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6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 붙임 시행지침 중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
나. 사 업 비: 173,078천원(국 51,923 도 34,616 융 51,923 자 34,616)
* 지원비율: 국 30%, 도 20%, 융 30%, 자 20%
** 융자: 금리 2%(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자담 대체 가능
다. 신청기간: 2026. 9. 28. ~ 10. 2.
라. 접수장소: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소득지원팀 또는 산업팀
마. 지원대상: 붙임 2. 시행지침 p.4~7 참고
바. 사업내용: 스마트축산농장 구축을 위한 ICT융복합 기계·장비 지원
사. 신청 및 가점서류: 붙임 3. 참고
아. 기타사항: 가축분뇨법 등 축산관계 법령 위반시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축종별 선정기준표가 상이하오니 필히 참고하여 첨부서류 구비 독려(미첨부시 0점 처리).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시행지침 참고
붙임 1 202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336호
202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재공고 직인생략 |
202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 사업추진계획 참조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문의처 |
계 | 국비 | 도비 | 융자 | 자담 |
합계 | | 8 =SUM(BELOW)??%g,;;173,078 =SUM(BELOW) %g, 173,078 173,078 | 8 =SUM(BELOW)??%g,;;51,923 =SUM(BELOW) %g, 51,923 51,923 | 8 =SUM(BELOW)??%g,;;34,616 =SUM(BELOW) %g, 34,616 34,616 | 8 =SUM(BELOW)??%g,;;51,923 =SUM(BELOW) %g, 51,923 51,923 | 8 =SUM(BELOW)??%g,;;34,616 =SUM(BELOW) %g, 34,616 34,616 |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1개소 | 173,078 | 51,923 | 34,616 | 51,923 | 34,616 | 청정축산과 (☏728-3842)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 |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소득지원팀 또는 산업팀
다. 접수장소 : 직접방문접수
라.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축산업 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용조사서, 예금잔액증명서, 건축물대장, 도면, 토지 등기부등본(사업 대상 건물 및 토지), 농장 설계도면, 내외부 전경사진, 전년도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닭, 오리에 한함), 표창장 등 기타 검토 서류
※법인 및 단체 : 단체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재표, 조합원명부, 회의록 추가 제출
마. 문 의 처 : 제주시 청정축산과 ☎ 064) 728-384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자치단체) (자치단체)
| < 유 의 사 항 >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정축산과(☎064-728-3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렴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렴혁신담당관)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렴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
가. 사업목적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보급하여 축산농가의 재정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다.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 사업량 | 사업비 | 재 원 별 | 비고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제주시 | 1개소 | 173,078 | 51,923 | 34,616 | 51,923 | 34,616 | |
마. 2026년도 사업시행 요령
주관기관: 행정시
사업기간: 2026. 9. ~ 12월
사업내용: 원격(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 등 스마트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0https\://smart.ekape.or.kr)에;1;0;0;https://smart.ekape.or.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smart.ekape.or.kr)에 등록된 장비(단, PC, CCTV 등 범용장비의 경우 장비 등록 대상에서 제외)
지원축종: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곤충, 양봉, 말사육농가 포함)
지원비율: 기금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FTA 기금)융자금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바. 세부요령: 2026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붙임 2 202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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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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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무조정실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정 책 과 |
(요약)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개정 |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맞춤형 지원 강화 | 농가 주도형 | ▲농가가 ICT 장비 개별 신청 -ICT세트에 대한 농가 수요 충족 한계 | ▲ 농가가 개별 현장 문제 해소 위한 ICT장비세트 신청 허용 - 폭 염·혹한 대비 냉난방, 악취 저감 세트 등 도입 강화 | ▲ 농가의 다양한 수요 충족 |
솔루션 중심 AI 보급 | ▲보 급 모델 매년 신규 선정 -모델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 투입, 선정 지연 등 | ▲성과평가 우수 모델에 대해서는 보급 연장 - AI 경진대회 수상작 포함 | ▲효율성 제고 ▲ 검증된 우수모델 보급 강화 |
조기 집행 | 패키지 선정 | ▲지원대상 농가 선정과 패키지 모델 선정 지연 | ▲1 1월까지 모델 선정 완료 - 12월까지 지원농가 선정 완료 등 | ▲실집행률 제고 ▲ 성과 조기 창출 등 |
지자체 집행여건 | ▲ 지방 추경 관련 지침 부재 -지방비 매칭 관련 애로 | ▲3월 내 지방 추경 권장 -추경 조기 완료 지자체 예산 추가 배정 등 | ▲실집행률 제고 |
사전 컨설팅 | ▲ 많은 컨설팅 절차로 사업 지연 -사업 신청 위한 사전 컨설팅은 본 취지에 불부합 | ▲사전 컨설팅 절차 생략 -신청서 간략화 등 | ▲ 현장 수요 대응 |
패키지 보급 | ▲패키지 모델 농가 설치 계약시 나라장터를 통해야 하는지 지자체 혼선 | ▲ 나라장터 이용하지 않고도 계약 할 수 있음을 명시 * 국고보조통합지침 제21조 | ▲ 설치 계약 조기 체결 |
사후관리 | 결과보고 | ▲정산 보고서만 제출 -사 업성과 등 파악에 한계 |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시 도(시군) 현황, 사업 실적 및 성과 등 집계·보고 | ▲ 사업성과 실증 -차년도 교부액 산정에 반영 |
정책연계강화 | 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산농가에 가점 부여 | ▲ 조기 경영 정상화 촉진 |
참 고 | | '26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 시행지침 |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과 장 신우식 사무관 박광덕 주무관 유호선 | 044-201-2329 044-201-2321 |
소속기관/단체 |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혁신본부 | 본부장 이정용 | 044-410-7070 |
* 본 사업은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내역 사업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등 경쟁력 제고와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을 위해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환경 감지 센서와 냉난방 장치,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측정,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사양관리) 사료빈 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 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 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경영 효율화)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ICT 기반 기자재 또는 설비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 에너지 효율화 등에 필요한 ICT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 10% 달성
성과지표 | 2026 목표치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생산성 향상 | 10% | ‘26.11월 |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 (한우) 폐사율, (낙농) 마리당 착유량, (양돈) 사료요구량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안) |
합 계 | 78,400 | 69,000 | 56,952 | 44,821 | 48,000 |
국 고 | 29,400 | 25,875 | 21,357 | 16,808 | 18,000 |
융 자 | 49,000 | 43,125 | 35,595 | 28,013 | 30,000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
가.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나.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송아지 등 어린 가축의 건강한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 확보를 목적으로 축사 지붕의
일부를 비닐지붕으로 설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농업경영체의 데이터 제공 의무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우선 지원>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를 설치한 자(`26년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품질평가원은 센서 등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지원 대상농가는 우선지원 조건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선정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3)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23.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 축산업 허가 및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적법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24.1∼12월 동안 납입 실적, 단 신규 농가는 제외
○ `23.1.1 이후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사업과 동시 추진 시, 축사 신·증축 또는 시설현대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 선정시 가축방역 등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사업신청 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및 축산농가 확인 등 준수 사항 ◎ 지 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 * 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 신 청 축산농가의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질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하며, 축산농가가 거짓 답변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이 무효임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농 가 등 사업신청자 :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 신청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이 무효됨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서명하여야 함 |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기관 : 축산환경관리원)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지정기관 : 축산환경관리원)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확인기관: 시·군·구)
○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인증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멘토)로 위촉 받은 농업경영체(확인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멘토링 활동이 우수해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경영체(멘티)(확인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축산지구 내에 축사 신축 또는 축사를 경영 중인 농가(확인기관: 시·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사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신청을 한 농가(확인기관: 시·군·구)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며,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https://smart.ekape.or.kr)`에 등록하여야 하고, 품질평가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단, PC, CCTV 등 범용장비의 경우 기업 및 장비등록 대상에서 제외
※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 `축산 ICT 정보연계 가이드`는 전담기관(품질평가원)에서 정하고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 협의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
※ 품질평가원은 스마트축산 지원시스템에 기업정보와 ICT장비 등록에 관한 세부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ICT장비 판매처 정보를 스마트축산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 - 등 록 대상 장비업체는 제조업자, 수입업자(총판), 위탁제조시설에서 장비 생산이 가능한 자에 해당함 |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개보수 포함)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 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실제 소요액 파악을 위해 ICT융복합 장비 업체는 원가계산서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물품과 공사의 구분은 계약담당자가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구분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지원 대상 ICT 장비>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제어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기, 안개분무시스템, 농업용난방기,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축산방역기)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사료자동(액상)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생체정보 수집기, 축산용체중기, 유전체분석기 등
- (양계․오리)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사료빈관리기, 축산용체중기 등
- (낙농․한우) 자동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자동급수기, 발정탐지기 등 생체정보 수집기, TMR자동급이기, 송아지포유기, 축산용체중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유전체 분석기 등
- (사슴․염소․말) 사료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사료빈관리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스마트축산장비의 적정한 설치나 효율적 운영에 불가피한 축사시설 개선 비용*도 예외적으로 허용
* 환기시스템 등 스마트축산장비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축사 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스마트장비 설치와 무관한 축사시설 개선 비용은 지원 불가)
○ 축산농가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축사 온·습도 감지 센서와 이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환풍기·안개분무기·냉각패드를 연계 신청한 경우 관련 패키지 함께 보급 가능(농가 주도형 패키지 구성)
◎ 공통사항 : 지원대상 장비는 원칙적으로 ICT축산장비 검토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된 장비여야 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및 축산 ICT 정보연계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라.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나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마.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말(10두), 흑염소·유산양(50두),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액 모두 합산한 금액)
* 2~3회에 걸쳐 지원하는 경우에도 총액 기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산란계 케이지 교체와 연계한 ICT 장비 설치의 경우 상한액은 3,000백만원
- 스마트축산단지 내 ICT 장비의 보급의 경우 상한액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솔루션 중심, 축산스마트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은 1과 동일(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보급)
나. 패키지 보급사업 참여 기업 요건
○ 축산데이터 등을 활용해 축산경영에 관한 솔루션(종합운영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과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를 패키지형태로 보급이 가능한 업체
* 축사환경, 사양·번식·생산 효율화, 악취·탄소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가축건강·전염병 예방 관리 등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한 솔루션에 한정
** 솔루션 업체가 개발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축산 장비를 포함할 수 있음. 다만, 해당 패키지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솔루션(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통합제어가 되어야 함
다. 패키지 보급 참여 기업의 자격
○ 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스마트축산 장비 검토 위원회` 승인을 받아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https://smart.ekape.or.kr)에 등록을 마친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
※ 솔 루션도 장비검토위원회의 검증과 스마트축산 지원 시스템(http://smart.ekape.or.kr) 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솔루션`은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
- 제공업체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등 다음의 자는 지원에서 제외 됨
| | < 사업 참여 제한 기업 > | | |
|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또는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기업 포함) ▪ 「농 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표자(기업 포함) ▪ 사 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을 지원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 도입·운영과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도입 경비
-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는 품질평가원이 총괄 운영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사양 등 생산성 향상 외에 악취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방역 강화, 가축복지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도 포함
* 솔루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환기시스템 등 축사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지원자금은 품질평가원이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장비업체는 ‘ICT 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및 축산 ICT 정보 연계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지원대상 ICT 장비 세트와 솔루션의 범위 >
○ 솔루션 도입·운영경비,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경비 등
-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온·습도/풍향·풍속 등 축사환경 제어, 사양·번식·생산(낙농, 산란) 효율화, 분뇨·악취·탄소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와 그 운영에 관한 솔루션 도입 경비 등
* 대상장비는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 따라 보급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 솔루션 업체는 실제 소요액 파악을 위해 원가계산서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다만, 지원 대상이 되는 솔루션업을 포함한 패키지 모델 선정과 설치 금액은 품질평가원*에서 주관하되, 해당 솔루션 및 ICT 장비 설치 축산농가의 지원자격 및 대상자 변경, 사업비 세부 집행 등은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 따라 시·군·구에서 최종 검토·심사하여 추진
* 품질평가원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바.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솔루션 및 관련 스마트축산장비 도입 경비, 해당 솔루션 서비스 용역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등
* 솔루션 서비스 이용 경비는 서비스 종류 등을 감안하여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만 지원
○ 총사업비 상한액 : 농가당 1,500백만원(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등 포함)
* 농가당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15억원임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한 지원은 농가당 총 3회 이내로 총사업비 최대 15억원으로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과 동일
◎ 보급 패키지 모델 계약 체결 - 모 델, 설치 가액, 지원 농가 등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특히 솔루션의 경우 타업체의 대체가 불가능한 서비스임을 감안 - 패키지 보급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단서) |
사. 기타
○ 품질평가원은 해당 사업 공모, 사업자 및 보급 대상 농가 선정 등을 총괄
- 해당 사업 공모시 패키지 업체 사업신청서 및 선정기준, 지원 농가 신청서, 선정 기준 등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해 함께 공고
- `25년에 보급된 패키지 모델 중 성과가 우수한 모델과 「`25년 스마트축산 AI 경진대회」 수상작은 별도 심사 없이도 `26년 보급 모델로 선정 할 수 있음
* `25년 보급 모델의 경우 차년도(’26년 3분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7년 연장 여부 결정
3. 지역 맞춤형 솔루션 및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은 1과 동일(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보급)
나. 패키지 보급 사업 참여 기업 요건
○ 지자체가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축산경영에 관한 솔루션(종합운영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 지역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현장 문제 해결형 솔루션*과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를 패키지형태로 보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업체
- (시․군․구) 지역 축산현안 해소를 위해 필요한 패키지 모델을 기획(공모)하고 성과 창출 기대되는 모델을 엄선해 신청 → (시·도) 시·군·구 신청 모델을 종합 심사해 적정한 모델을 농식품부 신청 → (농식품부) 지역 맞춤형 모델 최종 선정
* 축사환경, 사양·번식·생산 효율화, 분뇨·악취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 관리 등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한 솔루션에 한정
** 솔루션 업체가 개발한 장비 외에 타 업체가 개발한 스마트축산 장비를 포함할 수 있음
다. 패키지 보급 사업 참여기업 자격
○ 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스마트축산 장비 검토 위원회` 승인을 받아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https://smart.ekape.or.kr)에 등록을 마친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
※ 솔 루션도 장비검토위원회의 검증과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https://smart.ekape.or.kr)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솔루션`은 스마트축산장비 검토 위원회 승인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 |
- 제공업체는 자체 솔루션을 중심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에서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등 다음의 자는 지원에서 제외 됨
| | < 지원제외 대상자 > | | |
|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또는 「농림 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 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기업 포함) ▪ 「농 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 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표자(기업 포함) ▪ 사 업 공모일로부터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을 지원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맞춤형 솔루션 도입·운영과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도입 경비
-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총괄 운영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여야 함
○ 사양 등 생산성 향상 외에 악취저감, 에너지 효율 제고, 방역 강화, 가축복지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 제공 및 이에 필요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도 포함
* 솔루션 도입·운영에 불가피한 환기시스템 등 축사설비를 확충·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지원자금은 품질평가원이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장비업체는 ‘ICT 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및 축산 ICT 정보 연계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지원대상 ICT 장비 범위 >
○ 지역맞춤형 솔루션 도입·운영경비,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설치 경비 등
-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온·습도/풍향·풍속 등 축사환경 제어, 사양·번식·생산(낙농, 산란) 효율화, 분뇨·악취·탄소저감, 가축건강·전염병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와 그 운영에 관한 솔루션 도입 경비 등
* 대상장비는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 따라 보급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마.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다만, 지원대상 솔루션업체 선정과 지원 금액은 물품질평가원*에서 주관하되, 해당 솔루션 및 ICT 장비 설치 축산농가의 지원자격 및 대상자 변경, 사업비 세부 집행 등은 `1.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에 따라 시·군·구에서 최종 검토·심사하여 추진
* 품질평가원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바. 지원 기준 및 한도액 범위
○ 지원 기준 : 솔루션 및 관련 스마트축산장비 도입 경비, 해당 솔루션 서비스 용역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 등
* 솔루션 서비스 이용 경비는 서비스 종류 등을 감안하여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만 지원
○ 총사업비 상한액 : 농가당 1,500백만원(국고보조, 국고융자, 자부담 합산)
* 농가당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 최대 15억원임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한 지원은 농가당 총 3회 이내로 총사업비 최대 15억원임
◎ 보급 패키지 모델 계약 체결 - 모델, 설치 가액, 지원 농가 등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특히 솔루션의 경우 타업체의 대체가 불가능한 서비스임을 감안 - 패키지 보급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2항 단서) |
사. 기타
○ 품질평가원은 해당 사업 공모,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등을 총괄
- 해당 사업 공모시 지자체 사업 신청서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해 함께 공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장비 보급
가. 사업신청단계
○ 사업 조기 추진과 컨설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컨설팅(사업 신청 단계 컨설팅) 폐지하되, 시설점검 컨설팅 등은 유지
전담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4-1. 예비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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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지자체 사업자 선정위원회 경비지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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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축산농가) | 3. 신청서 등 제출 | 지자체 | 1. 사업시행 지침 시달 | 농식 품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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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지침 및 사업자 모집 등 안내 | 4-2. 예비사업자 명단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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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25.9월)
시 · 도 |
○ 시․도지사는 시․군·구가 접수하여 제출한 사업대상자를 일괄 취합하여 본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25.11월)
* 시도는 예비사업자를 별도 선정해 기 선정 사업자 중도 포기 시 본 사업자로 추가 선정
시·군·구 |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 요건을 검증하여 1차 선발(`25.10월)
- 시·군·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자의 자격기준과 가감점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식과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25년 10월까지 시·도로 추천
* 지원 대상 농가 현황과 가점 등의 증빙자료 등의 서류는 시·군 담당자가 확인·확보하고 품질평가원이 제공한 전산입력 가이드를 참조해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0https\://smart.ekape.or.kr)에;1;0;0;https://smart.ekape.or.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smart.ekape.or.kr)에 입력하여야 함
경 영 체 |
○ 경영체(축산농가)는 도입하려는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이 품질평가원의 스마트장비 검토위원회를 통과한 지원대상 장비인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서 및 필요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와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필수 서류) 시․군·구로 제출(`25.10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하(`25.10∼11월)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
○ 2026년 컨설팅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컨설팅 신청 절차 안내(`25.11월)
○ 전담기관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축산 ICT 장비 연계 가이드 포함)과 국비지원 가능 장비(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등록된 장비와 솔루션) 목록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
○ 컨설팅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이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비업체 |
○ 품목명, 모델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부가세 관련사항(환급, 영세율, 부가세 과세대상) 등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견적 요청한 경영체에 제출
나. 사업자 선정단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f4006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0pixel, 세로 205pixel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5.10월)
*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일괄취합하여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그 결과를 제출(`25.11월)
-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당해 배정 예산의 실집행 가능성과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사업대상자 및 지원 규모를 선정해 해당 시․도에 보고(`25.11)
※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시·도에 두는 것으로 하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 업 지원 대상 농가 선정, 지원 장비 및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 선 정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축산, ICT 스마트장비 전문가 포함 3인~5인 이하로 구성 - 전 담기관은 시·도내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경비(위원수당)를 지원 * 할 수 있음 * 1인당 × 20만원(관계 공무원, 품질평가원은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1년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사업자 선정 농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시 · 군 |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최종 선정된 본사업자 정보와 필수 제출 서류를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0https\://smart.ekape.or.kr)에;1;0;0;https://smart.ekape.or.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smart.ekape.or.kr)’에 즉시 입력(필수 의무사항)
- 기초지자체의 담당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제공한 전산입력 가이드를 참조해 입력하고, 사업 참여 농가 정보가 누락 또는 오류입력 되지 않도록 신중히 등록
전담기관(품질평가원) |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
컨설팅 운영기관 |
○ 시공 완료시,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시설 설치 점검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
장비업체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본 사업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입찰을 구분하여 농업경영체와 계약을 진행
○ 계약 사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나라장터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부견적서, 하자보수이행증권(보증율 2% 이상), 장비 설치 전·후 사진, 통장사본 등을 포함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시·군 제출(수시)
* 수의계약일 경우 당사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총3종 이상)를 제출(입찰계약은 제외)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 지자체 축산부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건축 또는 환경 부서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유하고 축산농가가 건축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를 받도록 적극 협업하여야 함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필요시 시·도는 전담기관(품질평가원)에 사업계획 변경안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시·도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축산농가)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시,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자의 변경사항 정보와 서류를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0https\://smart.ekape.or.kr)에;1;0;0;https://smart.ekape.or.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smart.ekape.or.kr)’에 즉시 입력(필수 의무사항)
- 기초지자체의 담당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제공한 전산입력 가이드를 참조해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정보가 누락 또는 오류입력 되지 않도록 신중히 등록할것
라.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 청 및 배정 (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 지자체 →농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함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않음(따라서, 지급된 국비(30%)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집행한 실적을 등록할 것
○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된 사업대상자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수시)
○ 시·군은 자부담이 우선 집행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자부담 집행 여부, 장비 공급 계약서 등을 검토한 후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 사업부서는 융자금의 지방비 대체 등 관련 예산의 원활한 조기 집행을 위해 예산 부서와 협업해 `26년 3월까지 필요 추경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품질평가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경 영 체 |
○ 경영체(축산농가)는 스마트축산장비 및 솔루션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 증빙서류 일체를 해당 지차제(시‧군)에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을 하여야 함
지자체 |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점검 컨설팅 결과보고서(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는 원한한 사업평가를 위해 사업결과보고서를 당해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함(관련 서식과 작성 방법은 `26.3월까지 별도 안내)
전담기관 |
○ 컨설팅기관의 시설설치 컨설팅, 사후관리 종합 컨설팅 등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 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 사후 관리 기간 |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
부터 | 까지 |
-기계 장비 | 구 입 일 | 5년간(사업 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 2년)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 10년간 (사업 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 장비업체는 계약시 약정한 하자보증기간 내 발생되는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 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신축축사 인허가는 불가피한 사유에서 제외)
**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대상자 탈락 및 변경 시 관련 사유를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해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장비업체 |
○ 전담기관은 장비업체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상의 등록업체에서 제외 가능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등록 제외 및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참여제한 가능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해당 사업에서 5년간 참여 제한
- 표준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컨설턴트를 매수하여 장비선택을 유도 하였을 경우
○ 장비 보증 기한 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전담기관(축평원)은 필요시 장비업체 정보의 현행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장비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화 요구 미이행시 최대 1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컨설턴트 |
○ 컨설턴트가 축산농가에게 특정 장비 선택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경우 적발 시점으로부터 해당 컨설턴트의 사업참여를 3년간 제한
공통 |
○ 기타 보조사업 수행배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규정에 따름
○ 지자체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상이한 장비가 설치된 경우가 2회 이상일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향후 3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가능
바.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축산농가 만족도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컨설팅 운영기관 및 컨설턴트, 스마트장비 및 솔루션 업체 등의 사업제한 참여 제한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축산농가 대상 컨설턴트 및 스마트축산장비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경영체(축산농가) |
○ 경영체(축산농가)는 동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ICT 데이터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규격에 맞춰 지정된 서버나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전송하여야 함
○ 정부주관의 사업 효과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및 농장 경영정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함(예: 설치 전후 출하성적, 생산비 증감 등)
2.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25.9월)
품질평가원 |
○ 패키지 모델 선정 공고(`25.10월)
○ 스마트축산 솔루션 업체 대상 공모,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솔루션 업체 등 |
○ 솔루션 업체는 ICT 장비 업체와 함께*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품질평가원 제출(`25.10월)
* 각 솔루션 업체 등 컨소시엄 주관기업체는 복합화된 축산현장 문제 해소 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ICT 장비를 연계할 수 있도록, ①컨소시엄 목적, ②도입 솔루션 성능 또는 기대효과, ③적극 ICT 장비의 종류·기능·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ICT 장비 업체 등에 사전 설명회 또는 안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
지자체 |
○ 시·도는 `26년 솔루션 중심 패키지 지원사업 지침 등을 시·군·구에 안내하고 패키지 모델 보급 농가 신청 준비 등을 안내
나. 사업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패키지 모델 심사기준과 지원대상 축산농가 선정 기준 마련(`25.9월)
품질평가원 |
○ 스마트축산 솔루션 업체 대상 공모,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 10개 지원 활용, 현장 실사 지원 등을 통해 패키지 보급모델 심사(`25.11월)
솔루션 업체 등 |
○ 서류제출, 현장실사, 발표평가 보급모델 선정 심사 등에 적극 협조
지자체 |
○ 시·도는 선정된 솔루션 중심 패키지 모델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구 등을 통해 해당 모델 보급에 따른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농가를 엄선해 농식품부에 제출(`24.11)
○ 시·도는 선정된 패키지 보급모델과 관내 지원농가를 확인하고 시·군·구에 통보하여 관련 솔루션과 패키지가 조기 설치 및 운영되도록 관리 강화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점검단계,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 규정을 준용
3. 지역 맞춤형 스마트장비 패키지 보급
가.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지역 맞춤형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25.9월)
품질평가원 |
○ 지자체 대상 지역 맞춤형 패키지 모델 선정 공고(`25.9월)
○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기준 마련 및 심사위원회 구성
지자체 |
○ 시·도는 `26년 지역현안 해결형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사업 지침 등을 시·군·구에 안내하고 공모 접수 신청 준비 등을 안내
○ 시·군·구는 관내 축산농가로부터 현장 문제와 그 해소에 필요한 솔루션과 ICT 장비 세트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솔루션과 ICT 장비 업체를 파악하고 사업 취지 등을 설명
○ 시·군·구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모델과 농가를 선정해 시·도에 제출(`25.10)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접수한 지역맞춤형 패키지 지원모델과 농가를 심사해 성과창출 기대되는 모델 및 농가를 최종 선정해 농식품부와 품질평가원에 제출(`25.11)
* 지자체는 패키지 모델별 축산농가 3개소 이상으로 구성하여 계획을 설계하고, 패키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사업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 패키지 모델 심사기준과 지원대상 축산농가 선정 기준 마련(`25.9월)
품질평가원 |
○ 지역 맞춤형 패키지 보급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 10개 지원 활용, 현장 실사 지원 등을 통해 패키지 보급모델 심사(`25.10월)
지자체 |
○ 시·도는 선정된 패키지 보급모델과 관내 지원농가를 확인하고 시·군·구에 통보하여 관련 솔루션과 패키지가 조기 설치 및 운영되도록 관리 강화
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점검단계,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보급사업’ 규정을 준용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자료 >
1.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 축산업허가를 발급 받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축사 착공신고서 제출
2. 신용조사서(농·축협 발행) 또는 예금평잔 확인서(융자 실행 시 의무)
※ 융자신청시 필요한 대출능력과 자부담 담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 등
4.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5. 건축물 설계 도면
6.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닭고기․계란․오리에 한함)
7. 사업계획서(사업신청농가가 개별 작성)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의무)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 >
9. 전산기록관리 증빙
12. 종합컨설팅 증빙(농업경영, 소모성질병, 생산성 향상 등 관련 계약서
13. 기타 서류
13-1. 「축산농가 대상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정기교육」참석 확인서(축평원 공문 등)
13-2. 가축공제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13-3. 후계자 지정 증빙서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시·군 발급 증명서)
13-4. HACCP 증빙서류(지정서 등)
13-5. 무항생제 인증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증빙서류
13-6.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증빙서류
13-7.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증빙서류
13-8.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멘토) 위촉 증빙서류
13-9.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멘토링 활동 우수 멘티 증빙서류(축평원)
[첨부 1]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신청 현황(지자체) - 엑셀 형식으로 제출
시도명 | 시군명 | 농장명 | 사업자명 | 축산업 등록증 고유번호 | 축종 | 신청장비 | 건축년도 | 축사 면적 (㎡) | 사육규모 (두, 수) | 사업추진면적 (㎡) | 사업추진 규모 (두, 수) | 사업규모(천원) | 연락처 | 주소 |
합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산란계 | 환경관리 등 | | | | | | | | | | | 010-1234-5678 | 전라북도 전주시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2-1] 사업 신청서(양돈)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두수 | 번식돈 | 포유자돈 | 이유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총 사육 두수 |
모돈 | 웅돈 | 후보돈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축사 현황 | 임신사(번식/종부) | 분만사 | 자돈사 | 육성/비육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스톨 | 개 | 분만틀 | 개 | 돈방 | 개 | 돈방 | 개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두수 | 두 | 수용두수 | 두 | 수용두수 | 두 | 수용두수 | 두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2] 사업 신청서(산란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종계( ), 산란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종계 | 병아리 | 육성계 | 산란계 | 총 사육 수수 |
수 | 암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축사 현황 | 부화사 | 종계사 | 육추사 | 산란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부화기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개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3] 사업 신청서(육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육추( ), 육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육추 | 육계 | 기타 | 총 사육 수수 |
수 | 수 | 수 | 수 |
축사 현황 | 육추사 | 육추사 | 육계사 | 육계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4] 사업 신청서(종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종계( ), 산란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종계 | 병아리 | 육성계 | 산란계 | 총 사육 수수 |
수 | 암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축사 현황 | 부화사 | 종계사 | 육추사 | 산란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부화기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개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5] 사업 신청서(낙농)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납유기관 | |
사육 두수 | 착유우 | 건유우 | 육성우 | 중송아지 | 어린송아지 | 합계 |
초산우 | 경산우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축사 현황 | 사육면적 | 우상형태 | 착유시설 |
착유우사 | ㎡ | 관리사 | ㎡ | 톱밥 | | 파이프라인 | |
건유우사 | ㎡ | 일괄사육 | ㎡ | 후리스톨 | | 텐덤 | |
육성우사 | ㎡ | 송아지사 | ㎡ | 계류 | | 헤링본 | |
퇴비사 | ㎡ | 착유실 | ㎡ | 기타 | | 로봇 |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낙농진흥회, 농협, 낙농육우협회 등 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6] 사업 신청서(한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총 사육두수 | 두 |
암소 | 암소비육 | 두 | 수소 | 22개월 이상 (비육후기) | 두 |
경산우 (분만경험우) | 두 |
12~21개월 (비육전기, 중기) | 두 |
초임우 (초임~분만전) | 두 |
6~11개월 (육성기) | 두 |
육성우 (6개월령~초임전) | 두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두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두 |
소 계 | 두 | 소 계 | 두 |
축사 현황 | 축사 | 퇴비장 | 운동장 | 사료포 | 창고 | 기타 | 계 |
㎡ | ㎡ | ㎡ | ㎡ | ㎡ | ㎡ | ㎡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우개체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성적(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과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분 석 자료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7] 사업 신청서(육용오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육추(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수수 | 육추 | 육용오리 | 기타 | 총 사육 수수 |
수 | 수 | 수 | 수 |
축사 현황 | 육추사 | 육추사 | 육용오리사 | 육용오리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 한국오리협회의 가격동향 조사자료(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8] 사업 신청서(종오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종오리( ), 산란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종오리 | 육성오리 | 산란오리 | 총 사육 수수 |
암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축사 현황 | 부화사 | 종오리사 | 육추사 | 산란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부화기 | 개 | 유형 | 무창/유창 | 유형 | 무창/유창 | 유형 | 무창/유창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개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한국오리협회의 사육현황 조사자료(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2-9] 사업 신청서(사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사육 현황 | 꽃사슴 | 엘크 | 레드디어 | 기타 |
암 | | 암 | | 암 | | 암 | |
수 | | 수 | | 수 | | 수 | |
자록 | | 자록 | | 자록 | | 자록 | |
계 | | 계 | | 계 | | 계 | |
축사 현황 | 축사 | 운동장 | 퇴비장 | 창고 | 기타 | 계 |
㎡ | ㎡ | ㎡ | ㎡ | ㎡ | ㎡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한국사슴협회의 사슴 및 녹용 유통시세(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 간)와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 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분석 자료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 수수료 |
없음 |
[첨부 2-10] 사업 신청서(육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총 사육두수 | 두 |
암소 (한우 ) | 암소비육 | 두 | 수소 (육우) | 16~22개월 (비육후기) | 두 |
11~15개월 (비육전기) | 두 |
경산우 (분만경험우) | 두 |
4~10개월 (육성기) | 두 |
송아지 (4개월령 이하) | 두 |
초임우 (초임~분만전) | 두 |
소 계 | 두 |
육성우 (6개월령~초임전) | 두 | 수소 (한우) | 22개월 이상 (비육후기) | 두 |
12~21개월 (비육전기, 중기) | 두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두 |
6~11개월 (육성기) | 두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두 |
소 계 | 두 |
소 계 | 두 |
축사 현황 | 축사 | 퇴비장 | 운동장 | 사료포 | 창고 | 기타 | 계 |
㎡ | ㎡ | ㎡ | ㎡ | ㎡ | ㎡ | ㎡ |
사업계획 | 사업
붙임 3 신청서류 안내, 사업신청서 서식, 선정기준표 등(26년 ICT_재공모).hwpx
한글 첨부 본문
신 청 서 류 안 내
<기본서류>
사업신청서(첨부 2-1 ~ 2-13)
사업계획서(첨부 3-1 ~ 3-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첨부 7)
4.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 곤충은 곤충사육 신고증, 양봉은 양봉농가 등록증, 말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허가)증으로 대체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가 표시되어야 함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신용조사서(융자 실행 시,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미첨부 가능)
8. 예금잔액증명서(자부담 보유 여부 확인용)
9. 건축물대장, 도면, 토지 등기부등본(사업대상 건물, 토지)
- 타인 또는 공동명의의 토지 및 건축물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 추진 동의서 추가 첨부(임대기간이 사업완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추진 동의서는 아래 서식 참고)
10. 농장 설계도면, 내외부 전경 사진(4장 내외)
11. 전년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닭․오리에 한함)
12.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회의록(대표이사 외 이사 도장 전부 날인)
13. 견적서
- 제출된 견적서의 장비와 업체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https://smart.ekape.or.kr)에 해당 장비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야 함.(단, PC, CCTV 등 범용장비의 경우 기업 및 장비등록 대상에서 제외)
< 가점서류 > *미첨부시 0점 처리
1. 축종별 생산성을 산출할 수 있는 증빙서류(24년 1월 ~ 현재)
- 양돈: MSY(어미돼지 1두당 연간 출하두수)
* 비육농가의 경우 1등급 출현율, 번식농가의 경우 PSY(연간 이유 두수)
- 산란계․종계․종오리: 산란지수(365일기준 산란개수)
- 육계․육용오리: 출하육성율, 평균 출하체중
- 낙농: 두당 착유량
- 한(육)우: 1등급 출현율(번식농가의 경우 송아지 육성율)
- 사슴: 두당 녹용 생산량
- 염소․양: 연간 출하두수, 산자율
2. 전산기록관리 증빙서류(24년 1월 ~ 현재, 곤충․양봉의 경우 23년 1월 ~ 현재)
- 사용중인 전산프로그램의 전산데이터 및 생산 경영보고서
3. 스마트축산 전문교육기관(연암대학교)의 교육 수료증
4. 가축공제 가입증명서(보험기간, 목적물소재지 등이 표기되어야 함)
5.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6.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서
7.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8. HACCP 지정서
9.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서
10. 스마트축산 청년서포터즈(멘토․멘티) 활동 실적(24년 1월 ~ 현재, 5회 이상)
11. 곤충․양봉․말의 경우, 사육경력 증빙서류
12. 곤충․양봉의 경우, 관련 학교 졸업 증빙서류
13. 곤충․양봉의 경우, 관련 교육 수료 증빙서류(22년 1월 ~ 현재)
14. 사슴의 경우, 관련 경영․소모성 질병 등 종합 컨설팅 계약서(24년 1월 ~ 현재)
※ 축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오니 필히 선정기준표를 참고바랍니다.
[첨부 2-1] 사업 신청서(양돈)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두수 | 번식돈 | 포유자돈 | 이유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총 사육 두수 |
모돈 | 웅돈 | 후보돈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축사 현황 | 임신사(번식/종부) | 분만사 | 자돈사 | 육성/비육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스톨 | 개 | 분만틀 | 개 | 돈방 | 개 | 돈방 | 개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두수 | 두 | 수용두수 | 두 | 수용두수 | 두 | 수용두수 | 두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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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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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3-1] 사업계획서(양돈)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 : (농장명: )
□ 자택주소 :
□ 사육형태 : 일괄( ), 번식( ), 비육( ), 기타( ) -해당란 ○표시
□ 농장주소 :
□ 사육현황
연도 | 번식돈 | 포유자돈 | 이유자돈 | 육성돈 | 비육돈 | 총 사육 두수 |
모돈 | 웅돈 | 후보돈 |
‘23년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24년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25년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4.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 ICT융합장비 (②) | 수량 | 단가 (천원) | 합계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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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① 설치장소 : 1: 임신사, 2: 분만사, 3: 후보사, 4: 자돈사, 5:육성사, 6:비육사, 7: 돈사외부, 8: 분뇨처리장, 9: 농장입구, 10: 사무실 ② ICT 융복합 장비 1.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2. 내부 환경관리기(환경측정, 환경제어용 장비), 3. 외부기상대, 4. CCTV, 5: 자동급이기, 6. 사료믹스자동급이기, 7. 컴퓨터액상급이기, 8. 사료효율측정기, 9. 돈선별기, 10. 체중측정기, 11. 사료빈관리기, 12. 음수관리기, 13. 발정/임신체크기, 14. PC, 15. 기타(컨설팅 결과 ICT 융복합장비로 판단되는 장비) ※ 환경측정장치 : 환경센서, 정전, 화재센서, 낙뢰보호기 등 ※ 환경제어장치 : 팬, 쿨링패드, 보온등, 냉난방기, 안개분무기, 열풍기 등 |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기금계 (A+C) |
계 | 국고(A) | 지방비(B) | 융자(C) | 자담(D) |
두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 예시)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예시) 예탁금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자부담 금액 납부 문제는 없음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예시) 연체사실 없고 대위변제 사실 없으며, 예탁금 잔고가 여유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매출 및 부동산 등으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제주시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
| 성명 : | (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 4-1]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_양돈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 ) 시·도, ( ) 시·군 신청자 :
구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사업 준비 여부 (45) | 시설조건 (30)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장 ○사업 완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농장 | 10 5 |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첨부 |
○ 현대화된 시설이 구축되어 양돈ICT융합 장비 설치 준비가 완료된 농장 | 20 | | *농장 설계도면 및 사진 첨부 *각 지자체는 당해 준공 및 실집행 가능 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건축,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축사 신·개축이 진행 중인 농장 | 10 |
설명회 참석 (5) | ○ ‘24년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대면 교육’을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농장 | 5 | | * 참석여부 확인은 시군구에서 축평원 지역본부(지원)에 공문으로 확인(교육수료일로부터 24개월간 가점 인정) |
생산성 (10) |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MSY(비육전문은 1등급 출현율, 번식전문은 PSY) 산출 가능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MSY(비육전문은 1등급 출현율, 번식전문은 PSY) 산출 불가 | 10 5 | |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MSY 산출이 불가능한 비육전문 농장은 1등급 출현율, 번식전문 농장은 PSY 기준으로 평가 |
활용 여부 (20) | 전산기록 관리 (10) | ○1년이상 양돈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미만 양돈전산관리 있는 경우 | 10 5 | |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생산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 전산에서 출력한 생산 경영보고서 제출 |
정기적인 컨설팅 (10)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축산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우 | 10 |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5) | 가축공제 가입여부 (5) | ○ 가축공제 가입 | 5 | | *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제출 |
가점 (+40) | 복지 |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동물복지인증서(농림축산검역본부) |
친환경 축산물 | ○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 | 5 | | * 관련 인증서(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
후계인력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 5 | | *시․군 발급 증명서 제출 |
안전성 | ○ HACCP 지정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HACCP지정서(축산물 HACCP기준원) |
환경개선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5 | | * 깨끗한축산농장지정서(축산환경관리원) |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 | ○ (멘토)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멘티)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5 5 | | * 서포터즈 활동 실적 확인 (축평원 공문) |
축산지구 | ○ 축산지구 내 위치한 축사인 경우 | 5 | | *축산지구 지정 여부(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내 재해 피해을 입은 농가중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이내 사업 신청 농가 | 5 | |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사 확인증(지자체) |
합계(110) | | | | |
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0점 처리
[첨부 2-2] 사업 신청서(산란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종계( ), 산란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종계 | 병아리 | 육성계 | 산란계 | 총 사육 수수 |
수 | 암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축사 현황 | 부화사 | 종계사 | 육추사 | 산란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부화기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개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3-2] 사업계획서(산란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 : (농장명: )
□ 자택주소 :
□ 사육형태 : 종계( ), 산란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농장주소 :
□ 사육현황
연도 | 종계 | 병아리 | 육성계 | 산란계 | 총 사육 수수 |
암 | 수 |
‘23년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24년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25년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2.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 ICT융합장비 (②) | 수량 | 단가 (천원) | 합계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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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① 설치장소 : 1: 부화사, 2: 종계사, 3: 육성계사, 4: 산란계사, 5: 계사외부, 6: 분뇨처리장, 7: 농장입구, 8: 사무실 ② ICT 융복합 장비 1: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2: 내부 환경관리기(환경측정, 환경제어용 장비), 3: 외부기상대, 4: CCTV, 5: 사료자동급이기, 6: 음수자동급이기, 7: 난선별기, 8: 체중측정기, 9: 부화기, 10: 사료빈관 리기, 11: 음수관리기, 12: 음수투약기, 13: PC, 14: 기타(컨설팅 결과 ICT 융복합장비로 판단되는 장비) ※ 환경측정장치 : 환경센서, 정전, 화재센서, 낙뢰보호기 등 ※ 환경제어장치 : 팬, 쿨링패드, 보온등, 냉난방기,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 등 |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기금계 (A+C) |
계 | 국고(A) | 지방비(B) | 융자(C) | 자담(D) |
수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 예시)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예시) 예탁금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자부담 금액 납부 문제는 없음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예시) 연체사실 없고 대위변제 사실 없으며, 예탁금 잔고가 여유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매출 및 부동산 등으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제주시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
| 성명 : | (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 4-2]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_양계(산란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 ) 시·도, ( ) 시·군 신청자 :
구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사업 준비 여부 (45) | 시설조건 (30)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장 ○사업 완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농장 | 10 5 |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첨부 |
○ 현대화된 시설이 구축되어 양계ICT융합 장비 설치 준비가 완료된 농장 | 20 | | *농장 설계도면 및 사진 첨부 *각 지자체는 당해 준공 및 실집행 가능 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건축,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축사 신·개축이 진행 중인 농장 | 10 |
설명회 참석 (5) | ○ ‘24년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대면 교육’을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농장 | 5 | | * 참석여부 확인은 시군구에서 축평원 지역본부(지원)에 공문으로 확인(교육수료일로부터 24개월간 가점 인정) |
생산성 (10) |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산란지수 산출 가능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산란지수 산출 불가 | 10 5 | |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산란지수 : 365일기준 산란개수 |
활용 여부 (20) | 전산기록 관리 (10) | ○1년이상 양계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미만 양계전산관리 있는 경우 | 10 5 | |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생산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 전산에서 출력한 생산 경영보고서 제출 |
정기적인 컨설팅 (10)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축산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우 | 10 |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5) | 가축공제 가입여부 (5) | ○ 가축공제 가입 | 5 | | *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제출 |
가점 (+40) | 복지 |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동물복지인증서(농림축산검역본부) |
친환경 축산물 | ○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 | 5 | | * 관련 인증서(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
후계인력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 5 | | *시․군 발급 증명서 제출 |
안전성 | ○ HACCP 지정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HACCP지정서(축산물 HACCP기준원) |
환경개선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5 | | * 깨끗한축산농장지정서(축산환경관리원) |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 | ○ (멘토)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멘티)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5 5 | | * 서포터즈 활동 실적 확인 (축평원 공문) |
축산지구 | ○ 축산지구 내 위치한 축사인 경우 | 5 | | *축산지구 지정 여부(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내 재해 피해을 입은 축사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이내 사업 신청 농가 | 5 | | *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사 확인증(지자체) |
합계(110) | | | | |
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0점 처리
[첨부 2-3] 사업 신청서(육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육추( ), 육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육추 | 육계 | 기타 | 총 사육 수수 |
수 | 수 | 수 | 수 |
축사 현황 | 육추사 | 육추사 | 육계사 | 육계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3-3] 사업계획서(육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 : (농장명: )
□ 자택주소 :
□ 사육형태 : 육추( ), 육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농장주소 :
□ 사육현황
연도 | 육추 | 육계 | 기타 | 총 사육 수수 |
‘23년 | 수 | 수 | 수 | 수 |
‘24년 | 수 | 수 | 수 | 수 |
‘25년 | 수 | 수 | 수 | 수 |
2.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 ICT융합장비 (②) | 수량 | 단가 (천원) | 합계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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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① 설치장소 : 1: 육계사, 2: 계사외부, 3: 분뇨처리장, 4: 농장입구, 5: 사무실 ② ICT 융복합 장비 1: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2: 내부 환경관리기(환경측정, 환경제어용 장비), 3: 외부기상대, 4: CCTV, 5: 사료자동급이기, 6: 음수자동급이기, 7: 체중측정기, 8: 사료빈관 리기, 9: 음수관리기, 10: 음수투약기, 11: PC, 12: 기타(컨설팅 결과 ICT 융복합장비로 판단되는 장비) ※ 환경측정장치 : 환경센서, 정전, 화재센서, 낙뢰보호기 등 ※ 환경제어장치 : 팬, 쿨링패드, 보온등, 냉난방기,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 등 |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기금계 (A+C) |
계 | 국고(A) | 지방비(B) | 융자(C) | 자담(D) |
수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 예시)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예시) 예탁금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자부담 금액 납부 문제는 없음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예시) 연체사실 없고 대위변제 사실 없으며, 예탁금 잔고가 여유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매출 및 부동산 등으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제주시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
| 성명 : | (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 4-3]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_양계(육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 ) 시·도, ( ) 시·군 신청자 :
구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사업 준비 여부 (45) | 시설조건 (30)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장 ○사업 완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농장 | 10 5 |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첨부 |
○ 현대화된 시설이 구축되어 양계ICT융합 장비 설치 준비가 완료된 농장 | 20 | | *농장 설계도면 및 사진 첨부 *각 지자체는 당해 준공 및 실집행 가능 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건축,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축사 신·개축이 진행 중인 농장 | 10 |
설명회 참석 (5) | ○ ‘24년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대면 교육’을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농장 | 5 | | * 참석여부 확인은 시군구에서 축평원 지역본부(지원)에 공문으로 확인(교육수료일로부터 24개월간 가점 인정) |
생산성 (10) |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출하육성율, 평균 출하체중 중 2가지 산출 가능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출하육성율, 평균 출하체중 중 1가지 산출 가능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출하육성율, 평균 출하체중 산출 불가 | 10 7 5 | |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산란지수 : 365일기준 산란개수 |
활용 여부 (20) | 전산기록 관리 (10) | ○1년이상 양계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미만 양계전산관리 있는 경우 | 10 5 | |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생산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 전산에서 출력한 생산 경영보고서 제출 |
정기적인 컨설팅 (10)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축산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우 | 10 |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5) | 가축공제 가입여부 (5) | ○ 가축공제 가입 | 5 | | *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제출 |
가점 (+40) | 복지 |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동물복지인증서(농림축산검역본부) |
친환경 축산물 | ○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 | 5 | | * 관련 인증서(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
후계인력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 5 | | *시․군 발급 증명서 제출 |
안전성 | ○ HACCP 지정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HACCP지정서(축산물 HACCP기준원) |
환경개선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5 | | * 깨끗한축산농장지정서(축산환경관리원) |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 | ○ (멘토)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멘티)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5 5 | | * 서포터즈 활동 실적 확인 (축평원 공문) |
축산지구 | ○ 축산지구 내 위치한 축사인 경우 | 5 | | *축산지구 지정 여부(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내 재해 피해을 입은 축사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이내 사업 신청 농가 | 5 | | *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사 확인증(지자체) |
합계(110) | | | | |
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0점 처리
[첨부 2-4] 사업 신청서(종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종계( ), 산란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종계 | 병아리 | 육성계 | 산란계 | 총 사육 수수 |
수 | 암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축사 현황 | 부화사 | 종계사 | 육추사 | 산란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부화기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케이지 | 개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개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3-4] 사업계획서(종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 : (농장명: )
□ 자택주소 :
□ 사육형태 : 종계( ), 산란계( ), 기타( ) -해당란 ○표시
□ 농장주소 :
□ 사육현황
연도 | 종계 | 병아리 | 육성계 | 산란계 | 총 사육 수수 |
암 | 수 |
‘23년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24년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25년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2.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 ICT융합장비 (②) | 수량 | 단가 (천원) | 합계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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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① 설치장소 : 1: 부화사, 2: 종계사, 3: 육성계사, 4: 산란계사, 5: 계사외부, 6: 분뇨처리장, 7: 농장입구, 8: 사무실 ② ICT 융복합 장비 1: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2: 내부 환경관리기(환경측정, 환경제어용 장비), 3: 외부기상대, 4: CCTV, 5: 사료자동급이기, 6: 음수자동급이기, 7: 난선별기, 8: 체중측정기, 9: 부화기, 10: 사료빈관 리기, 11: 음수관리기, 12: 음수투약기, 13: PC, 14: 기타(컨설팅 결과 ICT 융복합장비로 판단되는 장비) ※ 환경측정장치 : 환경센서, 정전, 화재센서, 낙뢰보호기 등 ※ 환경제어장치 : 팬, 쿨링패드, 보온등, 냉난방기,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 등 |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기금계 (A+C) |
계 | 국고(A) | 지방비(B) | 융자(C) | 자담(D) |
수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 예시)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예시) 예탁금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자부담 금액 납부 문제는 없음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예시) 연체사실 없고 대위변제 사실 없으며, 예탁금 잔고가 여유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매출 및 부동산 등으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제주시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
| 성명 : | (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 4-4]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_양계(종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 ) 시·도, ( ) 시·군 신청자 :
구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사업 준비 여부 (45) | 시설조건 (30)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장 ○사업 완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농장 | 10 5 |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첨부 |
○ 현대화된 시설이 구축되어 양계ICT융합 장비 설치 준비가 완료된 농장 | 20 | | *농장 설계도면 및 사진 첨부 *각 지자체는 당해 준공 및 실집행 가능 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건축,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축사 신·개축이 진행 중인 농장 | 10 |
설명회 참석 (5) | ○ 축산분야 스마트팜 현장설명회를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농장 | 10 | | * ‘ 19.12.31일 이전 교육참석자는 5점 부여 * 설명회 시행기관에서 현장설명회 참석여부 확인서(공문 가능) |
생산성 (10) |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산란지수 산출 가능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산란지수 산출 불가 | 10 5 | |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활용 여부 (20) | 전산기록 관리 (10) | ○1년이상 양계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미만 양계전산관리 있는 경우 | 10 5 | |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생산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 전산에서 출력한 생산 경영보고서 제출 |
정기적인 컨설팅 (10)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축산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우 | 10 |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5) | 가축공제 가입여부 (5) | ○ 가축공제 가입 | 5 | | *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제출 |
가점 (+40) | 복지 |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동물복지인증서(농림축산검역본부) |
친환경 축산물 | ○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 | 5 | | * 관련 인증서(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
후계인력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 5 | | *시․군 발급 증명서 제출 |
안전성 | ○ HACCP 지정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HACCP지정서(축산물 HACCP기준원) |
환경개선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5 | | * 깨끗한축산농장지정서(축산환경관리원) |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 | ○ (멘토)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멘티)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5 5 | | * 서포터즈 활동 실적 확인 (축평원 공문) |
축산지구 | ○ 축산지구 내 위치한 축사인 경우 | 5 | | *축산지구 지정 여부(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내 재해 피해을 입은 축사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이내 사업 신청 농가 | 5 | |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사 확인증(지자체) |
합계(110) | | | | |
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0점 처리
[첨부 2-5] 사업 신청서(낙농)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납유기관 | |
사육 두수 | 착유우 | 건유우 | 육성우 | 중송아지 | 어린송아지 | 합계 |
초산우 | 경산우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두 |
축사 현황 | 사육면적 | 우상형태 | 착유시설 |
착유우사 | ㎡ | 관리사 | ㎡ | 톱밥 | | 파이프라인 | |
건유우사 | ㎡ | 일괄사육 | ㎡ | 후리스톨 | | 텐덤 | |
육성우사 | ㎡ | 송아지사 | ㎡ | 계류 | | 헤링본 | |
퇴비사 | ㎡ | 착유실 | ㎡ | 기타 | | 로봇 |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낙농진흥회, 농협, 낙농육우협회 등 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3-5] 사업계획서(낙농)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 : (농장명: )
□ 자택주소 :
□ 납유처 :
□ 농장주소 :
□ 검정유무 :
□ 사육현황
년도 | 착유우 | 건유우 | 육성우 (12~24개월) | 중송아지 (4~12개월 ) | 포유송아지 (3개월) | 합계 (두) |
초산 | 경산우 |
2산 | 3산 | 4산 이상 | 계 |
‘23년 | | | | | | | | | | |
‘24년 | | | | | | | | | | |
‘25년 | | | | | | | | | | |
2.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 ICT융합장비 (②) | 수량 | 단가 (천원) | 합계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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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합 계 | | |
① 설치장소 : 1: 착유실 2: 운동장 3: 우사(송아지) 4: 우사(중송아지), 5:우사(큰송아지), 6:우사(육우), 7: 축사외부, 8: 분뇨처리장, 9: 농장입구, 10: 사무실 ② ICT 융복합 장비 1: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2: 내부 환경관리기(환경측정, 환경제어용 장비), 3: 외부기상대, 4: CCTV, 5: 자동급이기, 6: TMR배합기, 7: TMR자동급이기, 8: 자동포유기, 9: 자동착유기, 10: 로봇착유기, 11: 유성분 분석기, 12: 발정탐지기, 13: 체중측정기, 14: 음수관리기, 15: 사료빈관리기, 16: 분만알리미, 17: 조사료정리기, 18: 원유냉각기, 19: BCS측정기, 20: PC, 21: 조사료분석기 22: 기타(컨설팅 결과 ICT 융복합장비로 판단되는 장비) ※ 환경측정장치 : 환경센서, 정전, 화재센서, 낙뢰보호기 등 ※ 환경제어장치 : 팬, 안개분무기 등 |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기금계 (A+C) |
계 | 국고(A) | 지방비(B) | 융자(C) | 자담(D) |
두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 예시)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예시) 예탁금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자부담 금액 납부 문제는 없음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예시) 연체사실 없고 대위변제 사실 없으며, 예탁금 잔고가 여유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매출 및 부동산 등으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제주시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
| 성명 : | (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 4-5]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_낙농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 ) 시·도, ( ) 시·군 신청자 :
구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사업 준비 여부 (45) | 시설조건 (30)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장 ○사업 완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농장 | 10 5 |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첨부 |
○ 현대화된 시설이 구축되어 낙농ICT융합 장비 설치 준비가 완료된 농장 | 20 | | *농장 설계도면 및 사진 첨부 *각 지자체는 당해 준공 및 실집행 가능 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건축,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축사 신·개축이 진행 중인 농장 | 10 |
설명회 참석 (5) | ○ ‘24년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대면 교육’을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농장 | 5 | | * 참석여부 확인은 시군구에서 축평원 지역본부(지원)에 공문으로 확인(교육수료일로부터 24개월간 가점 인정) |
생산성 (10) |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두당 착유량 산출 가능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두당 착유량 산출 불가 | 10 5 | |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활용 여부 (20) | 전산기록 관리 (10) | ○1년이상 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미만 전산관리 있는 경우 | 10 5 | |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생산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 전산에서 출력한 생산 경영보고서 제출 |
정기적인 컨설팅 (10)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축산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우 | 10 |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5) | 가축공제 가입여부 (5) | ○ 가축공제 가입 | 5 | | *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제출 |
가점 (+40) | 복지 |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동물복지인증서(농림축산검역본부) |
친환경 축산물 | ○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 | 5 | | * 관련 인증서(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
후계인력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 5 | | *시․군 발급 증명서 제출 |
안전성 | ○ HACCP 지정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HACCP지정서(축산물 HACCP기준원) |
환경개선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5 | | * 깨끗한축산농장지정서(축산환경관리원) |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 | ○ (멘토)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멘티)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5 5 | | * 서포터즈 활동 실적 확인 (축평원 공문) |
축산지구 | ○ 축산지구 내 위치한 축사인 경우 | 5 | | *축산지구 지정 여부(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내 재해 피해을 입은 축사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이내 사업 신청 농가 | 5 | |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사 확인증(지자체) |
합계(110) | | | | |
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0점 처리
[첨부 2-6] 사업 신청서(한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총 사육두수 | 두 |
암소 | 암소비육 | 두 | 수소 | 22개월 이상 (비육후기) | 두 |
경산우 (분만경험우) | 두 |
12~21개월 (비육전기, 중기) | 두 |
초임우 (초임~분만전) | 두 |
6~11개월 (육성기) | 두 |
육성우 (6개월령~초임전) | 두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두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두 |
소 계 | 두 | 소 계 | 두 |
축사 현황 | 축사 | 퇴비장 | 운동장 | 사료포 | 창고 | 기타 | 계 |
㎡ | ㎡ | ㎡ | ㎡ | ㎡ | ㎡ | ㎡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한국종축개량협회의 한우개체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성적(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과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분 석 자료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3-6] 사업계획서(한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 : (농장명: )
□ 자택주소 :
□ 농장주소 :
□ 사육현황 : 총 사육두수(`22년 두, ‘23년 두, ‘24년 두)
- 암소
구 분 | 암소비육 | 경산우 (분만 경험우) | 초임우 (초임~분만전) | 육성우 (6개월령~초임전 )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소 계 |
‘23년 | | | | | | |
‘24년 | | | | | | |
‘25년 | | | | | | |
- 수소
구 분 | 22개월 이상 (비육후기) | 12~21개월 (비육전기, 중기) | 6~11개월 (육성기) | 송아지 (5개월령 이하) | 소 계 |
‘23년 | | | | | |
‘24년 | | | | | |
‘25년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의 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된 “사육개체 현황” 기준
2.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 ICT융합장비 (②) | 수량 | 단가 (천원) | 합계 (천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① 설치장소 : 1: 번식우사 2: 비육우사 3: 송아지우사 4: 운동장, 5: 축사외부, 6: 분뇨처리장, 7: 농장입구, 8: 사무실 ② ICT 융복합 장비 1: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2: 내부 환경관리기(환경측정, 환경제어용 장비), 3: 외부기상대, 4: CCTV, 5: 자동급이기, 6: TMR배합기, 7: TMR자동급이기, 8: 자동포유기, 9: 발정탐지기, 10: 체중측정기, 11: 음수관리기, 12: 사료빈관리기, 13: 분만알리미, 14: 조사료정리기, 15: BCS측정기, 16: PC, 17: 조사료분석기 18: 기타(컨설팅 결과 ICT 융복합장비로 판단되는 장비) ※ 환경측정장치 : 환경센서, 정전, 화재센서, 낙뢰보호기 등 ※ 환경제어장치 : 팬, 안개분무기 등 |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기금계 (A+C) |
계 | 국고(A) | 지방비(B) | 융자(C) | 자담(D) |
두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 예시)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예시) 예탁금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자부담 금액 납부 문제는 없음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예시) 연체사실 없고 대위변제 사실 없으며, 예탁금 잔고가 여유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매출 및 부동산 등으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제주시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
| 성명 : | (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 4-6]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_한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 ) 시·도, ( ) 시·군 신청자 :
구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사업 준비 여부 (45) | 시설조건 (30)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장 ○사업 완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농장 | 10 5 |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첨부 |
○ 현대화된 시설이 구축되어 한우ICT융합 장비 설치 준비가 완료된 농장 | 20 | | *농장 설계도면 및 사진 첨부 *각 지자체는 당해 준공 및 실집행 가능 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건축,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축사 신·개축이 진행 중인 농장 | 10 |
설명회 참석 (10) | ○ ‘24년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대면 교육’을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농장 | 5 | | * 참석여부 확인은 시군구에서 축평원 지역본부(지원)에 공문으로 확인(교육수료일로부터 24개월간 가점 인정) |
생산성 (10) | ○ 제출된 자료를 통해 1등급 출현율(번 식농가는 송아지 육성율) 산출이 가능한 경우 ○ 제출된 자료를 통해 1등급 출현율(번 식농가는 송아지 육성율)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 10 5 | | *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활용 여부 (20) | 전산기록 관리 (10) | ○1년이상 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미만 전산관리 있는 경우 | 10 5 | |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생산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 전산에서 출력한 생산 경영보고서 제출 |
정기적인 컨설팅 (10)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축산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우 | 10 |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5) | 가축공제 가입여부 (5) | ○ 가축공제 가입 | 5 | | *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제출 |
가점 (+40) | 복지 |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동물복지인증서(농림축산검역본부) |
친환경 축산물 | ○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 | 5 | | * 관련 인증서(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
후계인력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 5 | | *시․군 발급 증명서 제출 |
안전성 | ○ HACCP 지정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HACCP지정서(축산물 HACCP기준원) |
환경개선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5 | | * 깨끗한축산농장지정서(축산환경관리원) |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 | ○ (멘토)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멘티)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5 5 | | * 서포터즈 활동 실적 확인 (축평원 공문) |
축산지구 | ○ 축산지구 내 위치한 축사인 경우 | 5 | | *축산지구 지정 여부(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내 재해 피해을 입은 축사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이내 사업 신청 농가 | 5 | |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사 확인증(지자체) |
합계(110) | | | | |
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0점 처리
[첨부 2-7] 사업 신청서(육용오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육추(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수수 | 육추 | 육용오리 | 기타 | 총 사육 수수 |
수 | 수 | 수 | 수 |
축사 현황 | 육추사 | 육추사 | 육용오리사 | 육용오리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유형 | 유창 | 유형 | 무창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출하정보, 한국오리협회의 가격동향 조사자료(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3-7] 사업계획서(육용오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 : (농장명: )
□ 자택주소 :
□ 사육형태 : 육추( ), 육용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 농장주소 :
□ 사육현황
연도 | 육추 | 육용오리 | 기타 | 총 사육 수수 |
‘23년 | 수 | 수 | 수 | 수 |
‘24년 | 수 | 수 | 수 | 수 |
‘25년 | 수 | 수 | 수 | 수 |
2.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 ICT융합장비 (②) | 수량 | 단가 (천원) | 합계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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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① 설치장소 : 1: 육용오리사, 2: 오리사외부, 3: 분뇨처리장, 4: 농장입구, 5: 사무실 ② ICT 융복합 장비 1: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2: 내부 환경관리기(환경측정, 환경제어용 장비), 3: 외부기상대, 4: CCTV, 5: 사료자동급이기, 6: 음수자동급이기, 7: 체중측정기, 8: 사료빈관 리기, 9: 음수관리기, 10: 음수투약기, 11: PC, 12: 기타(컨설팅 결과 ICT 융복합장비로 판단되는 장비) ※ 환경측정장치 : 환경센서, 정전, 화재센서, 낙뢰보호기 등 ※ 환경제어장치 : 팬, 쿨링패드, 보온등, 냉난방기,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 등 |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기금계 (A+C) |
계 | 국고(A) | 지방비(B) | 융자(C) | 자담(D) |
수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 예시)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예시) 예탁금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자부담 금액 납부 문제는 없음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예시) 연체사실 없고 대위변제 사실 없으며, 예탁금 잔고가 여유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매출 및 부동산 등으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제주시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
| 성명 : | (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 4-7]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_오리(육용오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 ) 시·도, ( ) 시·군 신청자 :
구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기 준 | 배점 | 득점 | 비고 |
사업 준비 여부 (45) | 시설조건 (30)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장 ○사업 완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농장 | 10 5 | |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 대장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첨부 |
○ 현대화된 시설이 구축되어 오리ICT융합 장비 설치 준비가 완료된 농장 | 20 | | *농장 설계도면 및 사진 첨부 *각 지자체는 당해 준공 및 실집행 가능 농가를 선정하여야 함 |
○건축, 인허가 등이 완료되지 않아 축사 신·개축이 진행 중인 농장 | 10 |
설명회 참석 (5) | ○ ‘24년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대면 교육’을 참석하여 교육을 받은 농장 | 5 | | * 참석여부 확인은 시군구에서 축평원 지역본부(지원)에 공문으로 확인(교육수료일로부터 24개월간 가점 인정) |
생산성 (10) |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출하육성율, 평균 출하체중 중 2가지 산출 가능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출하육성율, 평균 출하체중 중 1가지 산출 가능 ○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출하육성율, 평균 출하체중 산출 불가 | 10 7 5 | |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산란지수 : 365일기준 산란개수 |
활용 여부 (20) | 전산기록 관리 (10) | ○1년이상 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미만 전산관리 있는 경우 | 10 5 | |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생산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 전산에서 출력한 생산 경영보고서 제출 |
정기적인 컨설팅 (10)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축산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경우 | 10 |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수료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5) | 가축공제 가입여부 (5) | ○ 가축공제 가입 | 5 | | *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제출 |
가점 (+40) | 복지 |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동물복지인증서(농림축산검역본부) |
친환경 축산물 | ○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 | 5 | | * 관련 인증서(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
후계인력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 5 | | *시․군 발급 증명서 제출 |
안전성 | ○ HACCP 지정 인증을 받은 경우 | 5 | | *HACCP지정서(축산물 HACCP기준원) |
환경개선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5 | | * 깨끗한축산농장지정서(축산환경관리원) |
스마트 축산 청년 서포터즈 | ○ (멘토)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멘티) 최근 1년간 5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자 | 5 5 | | * 서포터즈 활동 실적 확인 (축평원 공문) |
축산지구 | ○ 축산지구 내 위치한 축사인 경우 | 5 | | *축산지구 지정 여부(지자체) |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내 재해 피해을 입은 축사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이내 사업 신청 농가 | 5 | | *특별재난지역 피해 축사 확인증(지자체) |
합계(110) | | | | |
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0점 처리
[첨부 2-8] 사업 신청서(종오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 (법인명) | | 연 락 처 | 전 화) : 핸드폰) : |
자택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주소 | |
고용현황 |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 농장식별번호 | |
사육 현황 | 사육형태 | 종오리( ), 산란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
사육 수수 | 종오리 | 육성오리 | 산란오리 | 총 사육 수수 |
암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축사 현황 | 부화사 | 종오리사 | 육추사 | 산란사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동수 | 동 |
부화기 | 개 | 유형 | 무창/유창 | 유형 | 무창/유창 | 유형 | 무창/유창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면적 | ㎡ |
수용수수 | 개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수용수수 | 수 |
사업계획 | 사업규모 (백만원) | 추진내용(주요시설) | 금액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 자(신청액) | 자부담 |
| | | | |
정보활용동의 | 한국오리협회의 사육현황 조사자료(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지원제외 대상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 수수료 |
없음 |
[첨부 3-8] 사업계획서(종오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 : (농장명: )
□ 자택주소 :
□ 사육형태 : 종오리( ), 산란오리( ), 기타( ) -해당란 ○표시
□ 농장주소 :
□ 사육현황
연도 | 종오리 | 육성오리 | 산란오리 | 총 사육 수수 |
암 | 수 |
‘23년 | 수 | 수 | 수 | 수 | 수 |
‘24년 | 수 | 수 | 수 | 수 | 수 |
‘25년 | 수 | 수 | 수 | 수 | 수 |
2.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 ICT융합장비 (②) | 수량 | 단가 (천원) | 합계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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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① 설치장소 : 1: 부화사, 2: 종오리사, 3: 육성오리사, 4: 산란오리사, 5: 오리사외부, 6: 분뇨처리장, 7: 농장입구, 8: 사무실 ② ICT 융복합 장비 1: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2: 내부 환경관리기(환경측정, 환경제어용 장비), 3: 외부기상대, 4: CCTV, 5: 사료자동급이기, 6: 음수자동급이기, 7: 난선별기, 8: 체중측정기, 9: 부화기, 10: 사료빈관 리기, 11: 음수관리기, 12: 음수투약기, 13: PC, 14: 기타(컨설팅 결과 ICT 융복합장비로 판단되는 장비) ※ 환경측정장치 : 환경센서, 정전, 화재센서, 낙뢰보호기 등 ※ 환경제어장치 : 팬, 쿨링패드, 보온등, 냉난방기,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 등 |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기금계 (A+C) |
계 | 국고(A) | 지방비(B) | 융자(C) | 자담(D) |
수 | |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지방비 부담이 있는 경우)
- 예시)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예시) 예탁금 잔액증명서 확인결과 자부담 금액 납부 문제는 없음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예시) 연체사실 없고 대위변제 사실 없으며, 예탁금 잔고가 여유가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매출 및 부동산 등으로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위와 같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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