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수산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고시 제2026-38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시행령 제3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9.
제 주 시 장
❏ 하천점용 허가 내용
허 가 번 호 | 허 가 년월일 | 점용 목적 | 하천명 | 점용위치 | 점용 면적 | 점용 기간 | 피허가자 | 주소 | 비고 |
2026-72 | 2026.9.29. | 공작물 설치 (상수관로 매설) | 수산천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 1OO번지 외 4필지 | 359㎡ | 2026. 9. 29. ~ 공작물 철거 시 까지 | 상하OOOO장 |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