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28. ~ 2026. 10. 6.
2. 신청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462(삼양일동)
3. 신청장소: 삼양동주민센터
4.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붙임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1부. 끝.
신축상가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일주동로 462).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양동 공고 제2026-81호
신축상가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삼양동장(관인생략)
아 래
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28. ~ 2026. 10. 6.
○ 신청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462(삼양일동)
○ 신청장소: 삼양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2. 지정신청 및 처리방법
○ 신청인에 대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인 경우 공개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결정
○ 우선지정대상: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단,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우선지정에서 제외.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양동주민센터(☎ 064-728-8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