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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09-28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후 9:26: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고시/공고 번호2026-1608 구분공고 담당부서 환경산림국 물통합관리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4467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전략영향환경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체파일다운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문.hwpx [45 kb]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자료(최종).pdf [1406 kb]다운로드바로보기 이전글 2026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비상임단원(무용단, 관현악단) 채용 재공고 다음글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대행건축사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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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8호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 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하천명 | 위 치 | 연장(㎞) | 비 고 | 상두천 |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477번지~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동진강(지방)합류점 | 3.76 | | ○ 시 행 자 : 전북특별자치도 2.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6. 9. 28. ~ 10. 12.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개방법 :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물통합관리과(☎063-280-4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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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상두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2026. 09.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에 대한 의견수렴 개요 ◦상두천은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에 위치한 지방하천으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실시설계 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전략환경영 향평가서(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계획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1.1.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공람 ‧공고 ◦정보통신망 :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신문공고 : 경향신문, 전북도민일보 1.1.2 주요 공람 ‧공고 내용 ◦공람기간 : 2026.08.13(목) ~ 2026.09.11(금) ◦공람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정읍시 건설과, 산외면사무소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주민의견 제출장소 : 공람장소, 홈페이지, 우편 등 ◦주민의견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서면) 작성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 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1.1.3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주민설명회 ‘26.08.27.(목) 10:00 산외면사무소 - 2 - 1.1.4 공고 ·공람 관련자료 공고문 - 3 - 인터넷 게시(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4 - 인터넷 게시(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5 - 신문공고 전국일간지(경향신문) 지역일간지(전북도민일보) - 6 - 2.1 공고 ·공람 및 의견수렴 결과 2.1.1 주민설명회 실시 결과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자 주민설명회 ‘26.08.27.(목) 10:00 산외면사무소 총 14명 주민설명회 사진 - 7 -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8 -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9 - 2.1.2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가 . 주민설명회에 따른 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반영여부 구분 의견요지 비고 (미반영사유) ◦ 하천 홍수량을 고려해서 하천 폭을 넓 ◦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단면확장을 계 히면서 제방은 왜 현재 높이보다 높게 획하였으나 지나친 하도굴착은 하류구 쌓는지? 간에 홍수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높아 1 굴입하도 계획은 지양하였음. 계획홍수 위는 현재 제내지 높이가 이상적이므로 여유고 높이에 한하여 최소한의 제방을 계획하였음. ◦ 하천 교량은 재설치하면서 높게 설치 ◦ 교량과 기존도로와의 접속시 이동에 하면 교량과 연결되는 제방도로나 기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2 도로의 높이와 맞지 않아서 통행시 불 맞는 종단선형을 계획하였음. 편하니 높이를 맞춰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진1교는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하였 ◦ 동진1교 하류 100m 구간에 신설교량 는데, 서진마을 주민은 마을로 이동하는 이 계획 중에 있어 중복투자를 예방하 데 불편하니 재가설 계획을 수립해주시 고자 동진1교는 철거를 계획하였음. 신 3 기 바랍니다. 설교량 이용시 교량에서 마을 진입로까 지 접속도로를 설치하여 서진마을로의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겠음. ◦ 하천 폭 확장 및 제방계획으로 편입되 ◦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잔여지가 는 농경지 등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같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곤란할 경우 매 4 은 필지 내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도 매 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입해 주나요? 에 따라 향후 편입부지 매입시 해당 법 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겠음. ◦ 하천 횡단하여 농사용으로 설치해 놓 ◦ 상두천 사업이 완료되면 제방 둑마루를 5 은 철제 교량은 재가설 해주시나요? 이용하여 농경지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철제 교량은 철거됨. ◦ 서진마을 앞에 노거수가 하천 정비계 ◦ 동진마을쪽에는 도로 및 주거지가 많 획 구간에 포함되어 제거하는 계획을 이 위치하고 있어, 농경지가 분포하고 수립하였는데, 제거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서진마을쪽으로 단면확장을 계획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음. 노거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천선 6 형을 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대규모 토 지편입이 발생하고 홍수 소통에도 지장 을 초래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금회 철 거를 계획함. - 10 - 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EIASS) 공람결과 ◦ 의견없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11 - 2.1.3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가 .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 관계기관 검토의견 : 전북지방환경청 - 12 - 관계기관 검토의견 : 전북지방환경청 관계기관 검토의견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 13 - 관계기관 검토의견 : 정읍시 건설과 관계기관 검토의견 : 정읍시 환경정책과 - 14 - 관계기관 검토의견 : 정읍시 환경정책과 - 15 - 나 .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1) 전북지방환경청 반영여부 항목 의견요지 비고 (미반영사유) ◦ 본 계획은 전북특별차지도 정읍시 일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각 항 상두천(지방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목별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에 재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것으로 전략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각 항목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 시행 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평가·제시하여야 함 ◦ 하천정비계획은 치수관리를 위한 통수단 ◦ 하천정비계획은 치수관리를 위한 통수단 면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하천의 자연 면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하천의 자연성· 성·연속성을 최대한 보전·복원하고 수생 연속성을 최대한 보전·복원하는 계획으로 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할 것이며,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방안을 적극 반영·수립하여야 함 최소화되도록 낙차공 시설 등은 여울형 총괄 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하천 시설물에 대한 개수계획은 단순 - 하천 시설물은 하천의 이수, 치수, 환 한 하천 월류방지가 아닌 하천의 이수, 경 등 제반 기능과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치수, 환경 등 제반 기능과 주변의 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존시설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능력검토 등을 통해 개수계획을 수립하겠 을 평가·분석하여 타당성이 확보된 구간 음 에 대해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시에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는 지역주민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과 반영 결과를 해 의 의견과 반영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 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제시하고, 분하여 제시할 것이며, 의견 중 부득이하 의견 중 부득이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 게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은 그 사유를 구 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체적으로 명시하겠음 가. 계획의 적정성 ◦ 본 계획 수립 시 상위·관련계획의 부합· ◦ 관련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연계성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해·재 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수해·재해 이력, 항목 해 이력,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친환 별 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판단하 경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검토 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견 - 상위·관련 계획인 전국 하천유역 홍수 - 상위·관련 계획인 전국 하천유역 홍수 량 산정계획,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자 량 산정계획,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자 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을 검토·반영하여 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을 검토하여 반영 계획 수립 하겠음 - 16 - 반영여부 항목 의견요지 비고 (미반영사유) ◦ 본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개황, 홍수 ◦ 상두천 하천의 개황, 홍수 방어 여건, 하 방어 여건,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 변화 도 및 수리·수문 특성 변화 등을 종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 관련 계 으로 고려하여 상위 관련 계획과 부합‧연 획과 부합‧연계되도록 치수 계획의 일관 계되도록 치수 계획의 일관성이 확보되도 성을 확보하여야 함 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가급적 현재 ◦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과 재해 발생 가 상태로 유지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 능성이 높은 구간을 검토하여 하천정비 은 구간은 최소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 구간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정비구간은 되, 수질 개선 등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질 개선 등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 수 있는 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 자연·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 생태하천복원 관련 규정·지침 등을 참 관련 규정·지침* 등을 참고하여, 하천 고 고하여, 하천 고유의 생태계 변화가 최소 유의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 방안을 반영 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하여 계획 수립 *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환경부, ‘25),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 항목 서 제4편 부록 5. 하천편(환경부, ’25) 등 별 나. 입지의 타당성 검토 의견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현지·문헌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수달 ◦ 본 계획하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시 확 등)이 확인된바, 생물다양성과 서식지를 인된 수달 등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사업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하천의 생태 기능 시행으로 인한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교 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란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함 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반영되도 록 하겠음 - 축제·보축 등 정비 대상 과업 구간을 - 축제·보축 등 정비 대상 과업 구간을 일정 구간(300m∼500m)별로 세분화하 일정 구간(300m∼500m)별로 세분화하 고 서식 생물의 민감시기(번식·산란기 여 제시하고, 서식 생물의 민감시기(번 등)와 갈수기를 고려한 시기별(격월제 또 식·산란기 등)와 갈수기를 고려하여 공사 는 계절별) 공사계획 수립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하천 정비계획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 하천 정비계획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상세한 도면(지형도, 식생도 등)으로 같 위성지도 및 지형도 등으로 상세히 제시 이 제시하고, 계획의 적정성 평가·제시 하고,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음 - 17 - 반영여부 항목 의견요지 비고 (미반영사유) ◦ 호안 조성 및 축제계획 수립 시 안정적 ◦ 호안 조성 및 축제계획은 유속 및 소류 인 식생천이가 진행된 자연형 제방 등은 력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임연 최대한 보전‧유지하는 방안을 검토‧반영 부는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겠음 하여야 함 - 호안 계획 수립 시 동일한 공법을 일 - 호안 계획은 하천의 물리적·생태적 특 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하천의 물리 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공법을 구분하여 적·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공 선정하고, 최대한 친환경적 공법(식생옹 법(식생토낭, 식생매트, 생분해성 식생블 벽블록, 식생 호안블록 등)을 적용하는 록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 축제계획 수립 시 과도한 하천 직선화 - 축제계획 기존 하천의 굴곡성을 보전 는 지양하고 유수역의 굴곡성을 보전하 하고, 하천 내 여울, 흐름, 굄의 반복적 고, 하천 내 여울, 흐름, 굄의 반복적 구 구배 유지되도록하여 미소서식지를 조성 배 유지를 통하여 다양한 미소서식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 ◦ 횡단 시설물은 하천의 수생태계 연속성, ◦ 횡단 시설물은 능력검토 및 필요성 등을 항목 통수 효과 등을 저해하므로 개별 시설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거, 재가설 계획 별 의 기능, 필요성 및 생태 영향 등을 종합 을 수립할 것이며, 공법 선정시 수생태계 검토 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 의견 도록 계획하여야 함 겠음 - 용도·기능을 상실한 보·낙차공 등은 하 - 용도·기능을 상실한 보·낙차공 등은 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철거를 우선 검 철거를 우선 검토하고, 재가설 계획 시 토하고, 재가설 계획 시 어류의 이동에 지 어류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연 여울 장이 없도록 자연 여울형으로 검토‧반영 형 시설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생태계교란 생물이 계획 하천, 주변 지 ◦ 계획 하천 및 주변 지역에서 확인된 생 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인 태계교란생물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 제거 및 관리 방안을 정비계획에 반영하 록 보다 구체적인 제거 및 관리 방안을 여야 함 수립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음 나)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사업 시행 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 사업 시행 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호안 공법을 적용하고, 위하여 친환경적 호안 공법을 검토하여 하천 시설물(보축, 교량 등)은 재질, 색 선정하고, 하천 시설물(보축, 교량 등)은 채, 형태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재질, 색채, 형태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18 - 반영여부 항목 의견요지 비고 (미반영사유) 다) 수환경의 보전 ◦ 하천의 자연성이 높거나, 수해가 우려되지 ◦ 하천의 자연성이 높고, 수해가 우려되지 않는 구간 등은 이·치수를 위해 필요한 최 않는 구간 등은 이·치수를 위한 정비계획이 소한의 규모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 -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구간을 중심 으로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하 으로 구간별로 홍수소통이 원활하게 될 폭 결정(일률적 하폭 확장 지양) 등 개수 수 있도록 개수계획을 수립하겠음 계획을 수립 - 교량 능력 검토 시 교량 연장 및 여유 - 교량은 능력검토를 통해 교량 연장 및 고가 충분한 경우 경간장이 다소 부족하 여유고가 충분한 경우 경간장이 다소 부족 더라도 홍수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하더라도 홍수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은 가급적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은 존치하는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본 하천 및 하류 ◦ 본 하천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예측 수계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영향 예측 및 을 통해 하류 수계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항목 - 공정 단계별 실제 교란 면적과 교량·낙 - 하천 구간별 제방공사 및 시설물 공사 별 차공 공사, 가물막이 설치·철거 등에 따른 시 가물막이 설치·철거 등에 따른 부유토 검토 하도 내 부유토사 발생량 및 가중농도를 사 발생량 및 가중농도를 예측하여 적정 의견 예측하여 이에 따른 저감 계획을 수립·시행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배수구역 및 저감 효율 등을 고려한 - 배수구역 및 저감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적정 용량의 가물막이, 물길 구간별 적정 용량의 가물막이, 물길 돌리 돌리기, 오탁방지망 등을 공사 전에 설치 기, 오탁방지막 등을 공사 전에 설치토록 하고 주기적 점검 등 유지·관리 계획을 할 것이며, 주기적 점검 등 유지·관리 계 수립·시행 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겠음 ◦ 계획 하천별 수질 및 중권역 수질 목표 ◦ 계획 하천 수질 및 중권역 수질 목표기 기준(약간 좋음 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준(약간 좋음 Ⅱ) 등을 고려하여 수질 목 기간 중 강화된 수질 목표기준을 설정하 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 수질오염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반영하여야 함 하여 반영하겠음 - 대표 관리 지점의 SS 목표 유지 농도 - 대표 관리 지점의 SS 목표 유지 농도 (25mg/L 이하) 초과 또는 가시적 탁수 (25mg/L 이하) 초과 또는 가시적 탁수 확산 방지를 위해 작업 시기·작업량·작업 확산이 확인될 경우 작업 시기·작업량·작 구간 조정, 오탁방지막 재배치, 모니터링 업 구간을 조정, 오탁방지막 위치조정, 계획 등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시행 모니터링 계획 등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 립하여 이행되도록 하겠음 - 19 - 반영여부 항목 의견요지 비고 (미반영사유) ◦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시 확정된 ◦ 본안 협의 시 실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 내용, 량을 산정하여 내용을 제시하고, 정읍시 시행청 할당 공문 등을 첨부하여 우리 청 와 협의를 통해 할당 공문 등을 첨부하여 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등의 적정성에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등의 적정성에 대해 대해 협의하여야 함 협의하겠음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 인근 정온시설에 대하여 비산먼지 및 소 ◦ 인근 정온시설에 대하여 비산먼지 및 소음‧ 음‧진동 등의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실 진동 등의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 시계획 내 저감 대책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음 항목 - 하천부지와 연접한 정온 시설(평가서 - 공사구간과 연접한 정온 시설에 대하 별 9-419~420쪽) 공사 시 건설 차량 주 여 공사 시 건설 차량 주 이동 경로에 주 검토 이동 경로에 주기적 살수 실시, 가설 방 기적 살수 실시, 가설 방음판 설치 등 저 의견 음판 설치 등 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겠음 - 추후 지방도 확장 계획 노선과 중첩된 - 추후 지방도 확장 계획 노선과 중첩된 동진제2교(재가설) 공사 시 주민이나 차량 동진제2교(재가설) 구간 공사시 주민 및 통행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공사 전 교통처 차량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공사 전 리 계획을 수립·시행(평가서 9-475쪽)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겠음 나)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하천 시설물 정비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 ◦ 공사시 발생이 예상되는 건설폐기물 발 생량을 성상·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정하 생량을 성상·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정하 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성 제고를 고,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성 제고를 위한 재활용, 감량 등 관리 목표(%)를 위한 재활용, 감량 등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설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같은 법 시행 ◦ 「환경영향평가법」제19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6조에 따라 승인 기관은 협의내용 령 제26조에 따라 최종 협의완료 후 협 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및 조치계획을 우리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및 조치계획 청으로 통보하여야 함 을 전북지방환경청에 통보하겠음 ◦ 승인 기관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 ◦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 준수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 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과 사항 용과 사유를 우리 청으로 제출하고 우리 청 사유를 제출하고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 과 협의를 완료한 후 계획을 확정하여야 함 를 완료한 후 계획을 확정하겠음 ◦ 그 외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이「환경영향 ◦ 협의완료 후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이「환 평가법」제20조, 제21조에 해당될 경우 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에 해당될 우리 청과 변경협의(재협의) 절차를 이행 경우 전북지방환경청과 변경협의(재협의) 하여야 함 절차를 이행하겠음 - 20 - 2)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반영여부 항목 의견요지 비고 (미반영사유) ◦ 자연생태환경 분야(동‧식물상) - 동식물 및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에 미 - 동식물 및 서식지 등 자연 생태계에 치는 소음, 조명, 비산먼지 등의 환경영향 미치는 소음, 조명, 비산먼지 등의 환경 요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감 영향 요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 및 행위 제한 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 및 행위 제한 등 등이 준수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준수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 자연생태환경 분야(자연환경자산) -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연지 - 기존 하천선형 및 지형을 최대한 이용 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지형 하여 자연지형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계 변화 구간은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획을 수립하겠음 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할 것 토 ◦ 대기환경분야(대기질) 의 - 의견없음 - 견 ◦ 대기환경분야(악취) - 의견없음 - ◦ 대기환경분야(온실가스) - 수목훼손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 하천 주변의 수목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 수립할 것 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단계별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단계별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 계획을 수립하겠음 - 녹지 공간 확보 등 열섬현상 완화 방 - 본 계획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열섬현상 안을 마련할 것 과 거리가 있어 완화방안 수립에서 제외함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적용 여부 - 본 계획은 하천정비사업으로 건축물계 를 검토할 것 획을 수립하지 않음 ◦ 수환경분야(수질(지표·지하)) - 의견없음 - ◦ 수환경분야(수리·수문) - 의견없음 - 검 ◦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원순환) 토 의 - 공사·운영과정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 공사·운영과정에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법과 자재를 신중히 검토 되도록 자재 및 공법을 선정할 것이며, 발 견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처리할 것 을 준수하여 보관·처리계획을 수립하겠음 ◦ 생활환경(소음·진동) - 의견없음 - - 21 - 3) 정읍시 건설과 반영여부 항목 의견요지 비고 (미반영사유) ◦ 정읍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과 기 수립 ◦ 정읍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과 기 수립 된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 된 하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 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하천기본계획 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하천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음 ◦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 생태계 특성, 수 ◦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 생태계 특성, 수 질 및 수리생태적 특성 및 관리목표 등 질 및 수리생태적 특성 및 관리목표 등을 종합적 분석·판단을 통해 하천 공간관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천 공간관리계획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수립하고, 도면 등을 제시하겠음 ◦ 하천 고유의 기능인 치수, 이수, 환경 기 ◦ 하천 고유의 기능인 치수, 이수, 환경 기 능의 비중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능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 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 해 적정 규모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 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임 검토 의견 ◦ 본 계획으로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이 있 ◦ 본 계획으로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이 있 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대 의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여 민원 발생 및 책을 신속히 강구·이행하여 민원 발생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환경관련 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각종 의무사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각종 의무사항을 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준수하여 절차를 이행하겠음 ◦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공사시 ◦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공사구간 경 소음·진동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방 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소음·진동 안 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 겠음 ◦ 추후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피해를 볼 ◦ 추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 수 있는 대상범위에 속한 지역(하천 주변 는 대상지역(하천 주변지)의 주민 의견을 지)의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렴하였으며,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하겠음 - 22 - 4) 정읍시 환경정책과 반영여부 항목 의견요지 비고 (미반영사유) ◦ 본 사업구간에 있는 법정 보호종(수달, ◦ 본 계획하천 및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법 원앙) 및 어류 생태계가 사업 추진과정에 정 보호종(수달, 원앙) 및 어류 생태계에 서 보호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저감조치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를 강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 - 보호종에 대한 피해 방지 조치는 서식 - 계획하천 내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보존 지내 보존을 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함. 을 우선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 사업구간내 보 및 낙차공 등의 횡단구 - 사업구간내 보 및 낙차공 등의 횡단구 조물로 인해 어류의 소상 및 이동이 제한 조물은 어류 등 수생태계 연속성이 확보 되지 않도록 낙차 완화 등 어류의 이동 되도록 여울형 낙차공법 등을 적용하는 및 생태계 연속성 확보을 위한 대책을 수 방안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음 립·반영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 사업시행시 저감방안 이행 및 관리를 철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 저히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 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 등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 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저감방 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겠음 검토 의견 ◦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 공사 시 살수 및 세륜시설 설치 등 저감 공사 시 살수 및 세륜시설 등 저감방안 방안 수립할 것이며, 굴삭기 등 건설장비 수립하여야 하며, 굴삭기 등 건설장비 가 가동 등으로 특정공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 등으로 특정공사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 사 사전신고를 득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 사 사전신고를 득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 여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영 여야 함. 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소음진동 피해 및 민원 발생 방지를 위 ◦ 소음진동 피해 및 민원 발생 방지를 위 한 사전설명 등 주민과 협의하고, 저감대 해 공사 전 사전설명 및 주민과 협의를 책을 수립하여 피해 및 분쟁이 발생되지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 않도록 하 립하여 이행하겠음 여야 함. ◦ 본 계획 지역은 금강수계 해당유역으로 ◦ 본 계획하천의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소하천정비종 사업시행 전·후 수질 오염원 배출부하량 합계획에 따른 수질 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을 산정하고, 정읍시와 협의하여 할당을 산정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할당을 받아 받을 계획임 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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