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1606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모집 공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추진하며, 아래와 같이 제공기관 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 9. 2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 사업 개요 |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3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라 한다 )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80점 이상 이면서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 인 자로, 통합돌봄 심의위원회 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한 자 -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제공서비스)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1:1로 지원 ∙ (낮활동서비스)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는 의미있는 낮활동서비스 제공 ∙ (주거서비스)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지원 및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 (제공기간) 최초 3년, 갱신신청을 통해 최대 5년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갱신신청 후 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총 2회(회당 1년) 연장 가능하여, 최대 5년간 이용 가능 ○ (제공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주말 및 법정공휴일 제외 ) - (제공시간) 09:00~17:00(주간) 17:00~09:00(야간) * 단, 월요일 7시 시작, 금요일 20시 종료 ○ (본인부담금)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 * 제공기관은 필요시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 (식비, 생활비, 프로그램 활동비, 송영비 등) ※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세부사항 변경될 수 있음 |
제공기관 주요 역할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사업 모니터링‧평가 시 협조 및 결과보고
(제공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과 연계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설문 응답 등
예산 집행 및 정산·결과보고
사업 홍보
제공기관 지원 예산 * 추후 상황에 따라 예산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제공기관 | 단위 | 예산 지원규모(안) | 지원방식 |
전북특별자치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이용정원 4인 ) | 이용정원 1인당 연 약 158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 최중증 주간 그룹형 바우처 수익금 (1인기준/년 약 65백만원) ※ 1시간 31,086원 × 월 176시간 × 12개월 | 단년도 지급 |
1) ‘26년 모집 정원은 4인이며, 이용인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예산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기관 간 배치 조정에 따른 정원 변동 포함)
2) 2026년 예산은 11월 ~ 12월 기준으로 지원 예정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 결정, 사업지침 개발 등 사업 총괄
(도) 시․군 총괄, 제공기관 공모‧선정 및 관리‧감독, 서비스심의위원회 설치, 예산 교부 등
(시·군) 사업 운영·관리·감독,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서비스 이용자 발굴 등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배포, 제공인력 교육 및 사업 현장지원,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도 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지원, 선정자 제공기관 배치 및 대기자 관리, 제공인력 교육, 컨설팅 등
* 상세 추진체계는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추진일정
공모계획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심사, 현장확인 | ▶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심사 결과 공고 | ▶ | 사 업계획 확정 및 협 약 체결 | ▶ | 보조금 교부 및 개소 |
(9.28~10.12 ) | (10.13 ) | (10월 4주) | (10~11월 중) | (11월~) | (11월~) |
* 단,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 공모 추진내용 |
선정 기관 : 1개소
지정기간 : 지정일부터 3년 ※ 사업 성과를 검토하여 재지정 가능
신청 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등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나. 신청 제외대상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기관장 예정자 포함)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법인 대표가「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최근 5년 내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한 법인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법인의 재정능력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수탁기관 선정 후 발견 시에도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
신청 단위 및 신청 유형
이용자 정원 4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법인이 신청하되, 단독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 가능
| |
구분 | 내용 |
단독수행 | 비영리법인에서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형태 - 단, 낮활동공간과 주거공간은 분리된 독립공간 이어야 함 |
컨소시엄 수행 * | 둘 이상의 다른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형태 - 단,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필요 |
* 도내 소재지의 기관 참여 가능
예산 지원 방식
도는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 컨소시엄의 경우, 도와 대표법인이 계약체결 후 대표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며 대표법인은 컨소시엄을 맺은 다른 법인에게 예산 배분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신청·지정 후 바우처 수익금 예산 활용
* 지정 후 24시간 개별 지원 또는 24시간 개별·주간 그룹 병행 지원 여부는 시군 관리 필요
⁃도는 시·군에 해당기관의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제공기관 시설 기준
※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서비스 제공 시까지 시설 기준 충족 가능
※ 상세 내용은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반드시 참조
1) 공통사항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전대차 등은 불가능
통합돌봄서비스 수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모든 활동공간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예측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하며,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제공기관은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의 위험요소를 이용자의 장애 유형과 의사소통방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지해야 함
2) 낮활동 제공기관
* 상세 내용은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활동공간) 제공기관은 이용자 4명당 33m2 이상, 1인 추가시 9.9m2 추가 공간을 확보해야함
*사무실, 심리안정실, 기타 공간은 활동공간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활동공간은 타 사업 및 서비스와 공유 사용 불가
(심리안정실) 심각한 도전행동 발생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심리안정실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6.6m2 이상)
(사무실) 활동공간과 분리하여야 하며, 타 사업 사무실과 겸용 가능
3) 주거공간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공간 확보 권고
성별을 구분하여 주거공간 구성
(개인침실) 1인 1실 사용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함
(거실) 1명당 최소 3.3m2 이상 확보하여야 함
(욕실 및 화장실)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함
(부엌) 음식준비, 요리하기, 식사, 간식 먹기 등을 위한 공간
(사무 및 휴게공간) 종사자가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야함
제공기관 인력 기준
(자격요건)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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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 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 의 학위 소지자 10)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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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1)∼7)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
** 1~9)는 사업관리자, 제공인력 공통사항
*** 10)은 24시간형 제공기관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통합돌봄서비스 사업관리자 및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함
(인원) 배치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1:1 매칭과 종사자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확보해야 함
< 이용자 수 대비 종사자 수 예시>
| |
이용자 수 | 종사자 수 |
사업관리자 | 낮활동지원 | 주거지원 | 총 합계 |
기본제공 인력 | 추가인력 | 기본제공 인력 | 추가인력 |
| | | | | | |
4인 | 1 | 4 | 1 | 8 | 1 | 15 |
* 기본제공인력: 이용자와 1:1 매칭, 이용자 4인시 추가인력 1인 추가.
심사 및 선정 절차
(1단계: 적격 심사) 제출서류 적격 여부 검토
※ 필요시 현장실사 : 시설 및 공간기준 등 충족여부 확인
(2단계: 선정위원회 심사) 5인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선정
-신청법인의 대표는 당일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법인 현황 및 사업계획 등을 간략히 설명(10분 PPT 발표)하고, 위원의 질의에 응답
※ 설명순서는 접수순에 의하며, 불참 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동점일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함
선정결과 통보 : 2026. 11월 중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 주무관(☎063-280-2402)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63-714-2618)
제공기관 선정 기준
영역 | 평 가 항 목 | 설 명 | 배점 |
수행 기관 적합성 (30) | 1.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전문성 | -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 | 5 |
2.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공간 | - 시설은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는가? -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 규모를 확보하였는가? (활동공간, 심라안정실 등) - 사업수행을 위한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있는가? - 주거공간을 마련하였는가? (자부담으로 주택 마련 시 가점) | 10 |
3. 조직체계 및 인력 | - 사업 운영 방안에서 신청기관의 조직체계 및 인력은 수행기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가? - 대체인력 활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10 |
4. 안전 관련 대응체계 | - 안전을 위한 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가? -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준비되어 있는가? | 5 |
사업 계획 타당성 (55) | 5. 사업 이해 및 추진체계 | -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행기관의 운영 원칙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 -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의 구성과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 5 |
6. 사업 운영 절차 | - 이용자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가? - 사례회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5 |
7. 서비스 제공계획 구체성 | -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보호자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송영서비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15 |
8.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연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5 |
9. 지역사회 네트워크 |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협력 기관이 있는가? - 지역사회 내 의료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가? | 10 |
10. 종사자 관리 |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있는가? | 10 |
11. 추진일정 | - 월별 사업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 5 |
예산 계획 타당성 (15) | 12. 예산 집행계획 | - 예산 집행계획의 산출 근거 및 항목별 비중이 적절한가? | 10 |
13. 재원 조달계획 | - 예산 운영 방안에 자부담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가? - 기관 규모가 재원 조달이 가능한 규모인가? | 5 |
총합 | | 8 =SUM(?2:?14)??%g,;;100 =SUM(?2:?14) %g, 100 100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공고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15일간)
신청․접수기간 : 2026. 10. 13.(화) (1일간) 9:00~18:00까지
* 근무시간 내
접수방법 : 방문 접수(직접 제출)
※ 우편 접수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제 출 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13층 장애인복지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제출 서류
- 아래 서류 일체
※ ①~⑮순서대로 A4 규격 책자형 1권으로 양면 편철, 총 8부 제출
⑯ppt 발표자료 따로 양면 편철, 총 8부 제출
(각 페이지 중앙 하단에 쪽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하는 경우 우측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표기하고 대표자 확인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제출자료 일체 PDF 파일(1부)/한글파일 및 발표용 PPT 파일(10분이내 분량)은
2026. 10. 13.(화) 18시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파일 별도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비고 |
신청서식 |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제공기관 공모 신청 공문 | 자유 양식 |
②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1부 | 붙임1 |
③ 컨소시엄 구성 현황표 1부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에만 제출) | 붙임2 |
④ 기관소개서 1부 | 붙임3 |
⑤ 주요활동 실적 | 붙임4 |
⑥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1부 | 붙임5 |
⑦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붙임6 |
⑧ 서약서 | 붙임7 |
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8 |
⑩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붙임9 |
제출서류 | ⑪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등 각 1부 | |
⑫ 시 설·공간·인력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
⑬ 법 인 자산 증빙서류 ( 부동 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부채증명원, 예금잔액증명서 등) | |
⑭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⑮기타 신청 자격 기준 충족 증빙을 위한 서류 일체 | |
⑯ PPT 발표자료(10분 분량) | 자유양식 |
* 단, 상기 제출서류는 심사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부 추가 요청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모집공고, 지침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 또는 허위일 경우 부적합 처리함
○ 최종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사실로 판명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함
○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보건복지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앙·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요구하는 매년 정기・수시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 모니터링, 평가 등 관리·감독에 응해야 함
○ 상기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고기관의 판단에 따름
3 | 향후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공고 및 접수 : (공고) ’26. 9. 28. ~ 10. 12.(15일간), (접수) ’26. 10. 13.(1일)
○ 심사 및 제공기관 선정 : ’26. 10월 ~ 11월 중
○ 사업계획서 확정 및 계약체결 : ’26. 11월 ~
○ 사업 실시 : ’26. 11월 ~
붙임 1~15. 공모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붙임1 |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신청서 |
법 인 명 | (대표자 : ) |
사 업 명 | |
총 사 업 비 ※ 11월 ~ 12월 예산으로 계상 | 천원(이용자 정원 00명) | 지원 신청액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법인 등록사항 |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등록증(또는 설립허가증)과 일치할 것 |
법 인 연락처 | 주 소 | □□□□□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 |
E-mail | | FAX | |
실무자 | 성 명 | | 연락처 (직통번호) | |
위와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직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붙임2 | | 컨소시엄 구성 현황표 |
대표법인 | 법인명 | |
법인대표자 | |
사엄자 등록번호 | |
주소 | |
홈페이지 주소 | |
총괄책임자 | 성명 | | 직위 | |
연락처 | | 이메일 | |
참여법인1 | 법인명 | |
법인대표자 | |
사엄자 등록번호 | |
주소 | |
홈페이지 주소 | |
총괄책임자 | 성명 | | 직위 | |
연락처 | | 이메일 | |
참여법인2 | 법인명 | |
법인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
홈페이지 주소 | |
총괄책임자 | 성명 | | 직위 | |
연락처 | | 이메일 | |
사업비 | 총 사업비 | 원 | 신청금액 | 원 |
법인 주체별 총괄 책임자 역할
연번 | 법인명 | 직위 | 성명 | 역할 |
1 | 대표법인 | | | |
| | |
| | |
2 | 참여법인1 | | | |
| | ∙ |
| | ∙ |
3 | 참여법인2 | | | |
| | |
| | |
컨소시엄 사업추진 주체별 역할
1) 낮활동 서비스
연번 | 법인명 | 산하기관명 | 직위 | 담당자명 | 역할 | 총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2) 주거서비스
연번 | 법인명 | 산하기관명 | 담당자명 | 역할 | 총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붙임3 | | 기관 소개서 |
기 관 소 개 서
기 관 명 | | 대표자 | |
주소 및 연 락 처 | 주소 : (우편번호 : ) |
사무실 | ∘ 전 화 : ∘ FAX : | 대표자 | ∘ E-Mail : ∘ 휴대폰 : |
∘ 인터넷 홈페이지 : |
설립목적 | ∘ |
연 혁 (중요연혁) | ∘ 1900. 00. 00 ○○○ 개관 ∘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 직원수 : 명 |
사업수행 기관현황 | ※ 기관(단체) 운영체계 및 주요 사업내용 |
2026년 예산현황 | ∘ 2026년 예산 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추진실적 | ∘ ∘ ∘ ∘ |
붙임4 | | 주요 활동실적 |
주 요 활 동 실 적
연도별 | 주요 활동 실적 | 비고 |
2023년 | | |
2024년 | | |
2025년 | | |
붙임5 | |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
기관 현황 | 기 관 명 | | 대표자 | |
실 무 자 연 락 처 | 전화번호(직통) : | 실무자 e-mail | |
휴 대 폰 : |
사업 계획 | 전용공간 주소 | |
전용공간 현황 | |
종사자 현황 | ※ 종사자 성명, 직위, 경력 등 포함 |
운영계획 (사업내용 중심) | ※ 전체 돌봄 서비스 제공 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요약 작성 |
구 분 | 총 액 | 국 비 | 지방비(시·도비) | 자체부담 | 기 타 |
예산액 (천원) | | | | | |
붙임6 | |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사업수행계획서 |
1. 사업의 목표 1) 이용정원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몇 명의 인원을 이용정원으로 할 것인지 작성 2) 운영목표 - 비전 및 장기적인 발전 방안 작성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 발달장애인 관련 돌봄서비스 추진실적 등 3. 사업운영 조직 및 체계 1) 시설 및 공간현황 - 지역사회 내 시설의 접근성 - 24시간 개별 지원을 위한 공간 규모(활동공간, 심리안정실, 사무공간, 기타) 및 주거공간 확보 - 심리안정실, 안전 장치 등 리모델링 계획 등 2) 조직체계 및 인력 - 수행인원 및 수행 역할(관리자, 주간종사자, 야간종사자, 전문인력, 보조인력), 대체인력 활용 계획 등 3) 안전관련 사항 - 안전 장비 설치, 긴급상황 대처 방안 4. 사업 추진계획 1) 운영원칙 2) 서비스 운영 절차 - 초기면담, 오리엔테이션, 적응프로그램 운영 - 모니터링 및 전이계획 수립 3) 서비스 제공 계획 - 제공 프로그램, 도전행동 예방·중재방안, 가족협력 방안, 송영서비스 등 4) 서비스 연계 계획 -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계획 등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방안 - 지역사회 프로그램 협력기관 연계 여부,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여부 등 6) 종사자 구성 및 근무체계 - 종사자 구성, 종사자 근무 체계, 교육 등 종사자 고용·관리 체계 등 7) 사업 추진일정 - 월별 추진 일정 5. 예산 운영 방안 * 세부 예산 산출 내역(인건비, 추가수당, 프로그램비, 임차료, 기능보강비, 기타 운영비 등) 6. 기타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
붙임7 | | 서약서 |
서 약 서 |
법 인 명 :
대 표 자 :
상기 본인은「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수행기관 공모를 신청함에 있어 모든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심사위원 또는 관련부서에 심사 편의 제공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모집공고문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24시간 개별지원)」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공고문 및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조건을 이행하며, 협약 사항 및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관 지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직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8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상기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기 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인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등을 위함),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등 ❍ 선택항목 : 전자우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귀하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해당 개인정보는 5년이 경과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공모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필수항목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항목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2 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가 아닌 경우 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
고유식별 정보처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제출자 성명(대표)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9 |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발 표 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연 락 처 | ☎ H.P FAX |
참 석 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상기인은「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공모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기관의 소속 임·직원 이어야 함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