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업무대행건축사 추가모집 공고
고시/공고 번호2026-1607
구분공고
담당부서 주택건축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4386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대행건축사 추가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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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전북특별자치도 업무대행건축사 추가 모집공고('26).hwpx [46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7호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대행건축사 추가모집 공고
「건축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30.(금)
나. 공고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 건축사협회
2. 모집기준
가. 목 적
○ 「건축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 작성‧관리
나.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2026. 10. 30.)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30.(금) 18:00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제출
※ 제출서류는 마감일(2026. 10. 30.) 18시까지 도착하는 건에 한하여 인정
다. 제 출 처 : 전북특별자치도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8층 주택건축과
라. 제출서류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1부[붙임]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1부
4. 기타사항
가.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이미 등재된 자는 신규 신청이 불필요하나, 자격상실 및 주소지 변경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신청서 제출이 필요
※ 기존에 명부에 등재된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시 제외
다. 업무정지,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부 작성 시 제외
라.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만이 「건축법」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라 시장․군수에 의하여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됨
마. 모집결과는 신청서 검토 후 등록 제외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
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건축안전팀(☎ 063-
280-43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서식) 1부.
붙 임 |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서식) |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별지 제6호서식] |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신청구분 | 신규 [ ] | 재신청 [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설신고번호 |
사무소명 | 자격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무소주소 |
「건축법」제27조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 서류 |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
210㎜×297㎜[보존용지(2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