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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26-772026-09-29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77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3: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통사항 - 위 치: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1회 한정 5년 갱신 가능)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2026. 9. 29.(화) 16:00 ~ 10. 12.(월) 16:00 -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2026. 10. 13.(화) 10:00 /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입찰 집행관 PC ○ 입찰물건: 6건 ※ 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참조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동일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 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차순위 미진행)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기타유의사항" 참조 ※ 위 입찰 물건은 시설관련 협의 후 사용수익허가 가능하므로 사전 문의 철저 요망. ※ 최초연도 시설사용료는 낙찰가로 하며, 사용료의 10%를 부가세로 부과함. 2차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거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해당연도 재산가격÷입찰 당시 재산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의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공고문(제2026-77호).hwpx (용량 : 93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77호 입 찰 공 고(전자입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통사항 ․위 치 | 국제수산물도매시장(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 ․ 사용허가 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1회 한정 5년 이내 갱신 가능)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6. 9. 29.(화) 16:00 ~ 10. 12.(월) 16:00 온비드 0 http\://www.onbid.co.kr)에서의;1;0;0; http://www.onbid.co.kr)에서의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onbid.co.kr) 에서의 입찰만 가능 |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2026. 10. 13.(화) 10:00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입찰집행관 PC | 나. 입찰물건 : 6건 연번 | 대상물건 | 용도 | 사용허가 면적(㎡) | 1차년도 예정가격 (원) | 비고 | 부지 | 건 물 | 1 | 시장회관동 207호 | 사무실 | 150.83 | 전용 | 197.64 | 공용 | 120.26 | 20,869,970 | | 2 | 시장회관동 1107호 | 사무실 | 151.65 | 전용 | 198.71 | 공용 | 120.91 | 15,861,360 | ∘20% 감액 | 3 | 어상자보관구역-1 | 어상자보관 | 216 | 전용 | - | 공용 | - | 3,798,900 | ∘30% 감액 | 4 | 도매시장동 4층 402호 | 사무실 | 1,258.87 | 전용 | 946.34 | 공용 | 842.35 | 94,614,480 | ∘30% 감액 | 5 | 도매시장동 4층 403호 | 제2종근린 생활시설 (사무실, 일반음식점, 카페 등) | 211.77 | 전용 | 201.03 | 공용 | 99.87 | 15,916,330 | ∘30% 감액 | 6 | 도매시장동 4층 대식당 | 식당 | 1,209.93 | 전용 | 1,035.67 | 공용 | 683.49 | 87,927,920 | ∘30% 감액 | 2. 입찰시 유의사항 가. 사용시설 이용 허용범위는 현장설명서 및 입찰유의서(붙임2)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갖지 않으며, 입찰 참가시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내· 외관, 청소 상태, 파손 여부 등) 및 주변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첫째 연도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로 결정, 2차 연도 이후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해당연도 재산가격÷입찰 당시 재산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개별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 등의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사용허가기간 중 발생하는 제비용(공제회비, 공공요금 등)은 낙찰자가 별도 납부합니다. 3. 입찰방법 가. 입찰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라 함.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낙찰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직접 사용할 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입찰 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득했거나 득할 수 있는 자 라.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부과한 사용료 등의 체납이 없는 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및 본 사업소와의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마.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함)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참가가 불가합니다. 마.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법인)이 2회 이상으로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아. 입찰서는 입찰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 또는 “신한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입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인 경우로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수수료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 1항에 의거 면제 8. 입찰보증금 시 금고 귀속 입찰공고 또는 입찰유의사항에 위반하여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 및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우리 시에 귀속됨 9. 보증금 등의 처리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환불보류 되며,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 납부 완료 후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가 낙찰(차순위 미진행)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표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 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13. 낙찰자의 제출 사용허가 신청 서류 및 제출기한 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법인일 경우 대표자 신분증) 지참 4) 사업자일 경우 소재지 명기된 사업자등록증(단체는 고유번호 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 등록초본) 사본,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1부. 5) 입찰보증금 반환용 통장사본(본인 또는 법인 명의) 14.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7항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 시 1년간의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등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2차년도부터 연4회 분납이 가능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보증할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 : 사용허가일 익년도부터 허가만료일 후 6개월 까지 2) 보증금액 : 연간 사용료의 50% 3) 보증내용 : 사용료 다. 낙찰금액(사용료)를 사용허가신청(계약) 기한까지는 미납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3항에 의거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해당 연도의 재산가격÷입찰 당시의 재산가격』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전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토, 일, 공휴일 포함)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입찰대상재산을 확인해야 하며 우리 사업소에 비치된 사용허가 조건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상의 사용․수익허가의 일반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까지 온비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집행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문의전화 : 1588-5321(온비드 콜센터)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220-883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pixel, 세로 118pixel2026. 9. 28.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2. 현장설명서 및 입찰유의서.hwpx (용량 : 69 KB)

한글 첨부 본문
현장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1.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원영로 35(암남동) 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2. 사용시설 현황 (공고문 입찰물건과 같음) ○ 본 입찰 대상 재산은 현재 상태로 허가(사용)하며 반드시 사전 현장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시설물 설명 및 사용자 의무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상태(내·외관, 청소 상태, 파손 여부 등) 및 주변 환경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확인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청소 및 리모델링(도색, 수선 등) 비용은 낙찰자(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당 기관에는 일체의 비용 청구 및 지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본 재산을 인도받은 후 발생한 시설물 훼손, 노후화 등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을 지며, 기존 상태에 대한 대청소,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용허가 대상 공간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현 상태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현장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 영업 목적에 맞게 직접 조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매시장동 4층 경우 에어컨(실내기·실외기) 설치 시 배관 공사 및 실의 전력 용량에 맞추어 제품 선정, 초과 시 추가 전기공사 필요할 수 있음(입주업체 부담) ○ 어상자보관구역 내 구역 재분할은 불가합니다. 5. 사용허가조건 ○ 사용시설의 입찰 내 표기된 용도 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설치 및 변경 - 내부 인테리어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시에는 관계 법령과 사용·수익허가조건에 따라 “허가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상회복 의무 - 사용허가 종료 또는 취소 시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조건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 또는 기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기타 준수사항 - 낙찰자는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사용·수익허가조건, 특수조건 및 내부 규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이후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 용량 증설 ○ 기존 설치된 전기용량외 추가적인 전기용량을 증설할 수 없으므로 입찰 전 방문하여 전기설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사용료 결정 ○ 사용료는 연간 사용료로 첫해는 입찰 당시의 낙찰가로 결정 ○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3항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8. 관리비 납부 ○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전기요금, 냉·낭방요금 등)가 별도로 부과됨 9. 사용허가계약의 취소 :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등 위반 시 10. 입찰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주변여건, 제반조건, 허가조건, 공람자료, 관련규정, 현지여건(유동인구 수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영업을 위한 시설 일체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설 내 각종 방역에 필요한 물품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구비 및 운영해야 함

3.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및 시설물 관리규정(안).hwpx (용량 : 60 KB)

한글 첨부 본문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4. 28.> 공유재산(유상) 사용․수익 허가서 | 신청인 | 상호명 (대표자) | | 법인번호 (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시장회관동(도매시장동) OOO호(암남동,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지목(구조) | 대(철골콘크리트) | 면적(건물면적) | 건물 ㎡ (전용 ㎡, 공용 ㎡) 부지 ㎡ (전용 ㎡, 공용 ㎡) | 사용료 |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 허가기간/용도 | 2026. . .∼2031. . .(5년) / 사무실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2026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 붙임: 허가조건 및 시설물관리규정 각 1부. |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사용의 목적은 시장회관(도매시장동) OOO호 사무실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월 일부터 2031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1. 1차년도 사용료는 금OOO원(금OOO원)으로 한다. 2차년도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해 산정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4조에 의거, 사용허가 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사용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부산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업소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시설반환일 기준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납부한 당해 사용허가 재산의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설 내 개인재산에 대한 보험은 시설 사용자가 개인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법규 및 관련규정의 준수)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을 위한 각종 인가․허가 사항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업소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 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 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시설 내에서의 취사 등 화기취급 행위 제11조(사용 허가의 취소)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사용료 등 체납으로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밖에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허가받은 시설물의 사용포기 신청)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설물을 사용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당해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사업소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의 징수)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 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사업소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사용자 재산 및 부대시설의 자진철거) 시설물의 사용포기, 허가기간 만료, 허가 취소 등으로 시설물 사용 중단 시는 사용자의 비품, 장비, 부대시설물 등은 자진하여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사업소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시설물의 관리 등) 1. 사용 허가받은 재산의 시설물은 원형대로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거나 사업소장의 허가 없이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 중 발생한 전용 시설물의 고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수리․수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소의 허가를 받아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영업과 관련한 부대시설 등을 사용자가 자비로 구입․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소 또는 제3자에게 이와 관련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영업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라도 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용 허가받은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사업소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4. 이 외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시설장비 운용 등 제반사항은 붙임『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업소의 결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부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의 제반 시설물 관리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라 함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법인사업자(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에 소속한 유통종사자 등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입주한 자를 말한다. 제2장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제4조(공용부분의 범위) ① 공용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 : 수변전 및 비상전원, 전력간선 및 동력, 승강기, 조명, 전열 등을 포함한 전기시설물중 중앙전기실에서 각 실 입구 또는 계량기 직전까지 제반설비 2. 정보통신 : 각층 TPS(EPS)실에서 각 실까지 전화, 인터넷, (비상,TV)방송 등을 포함한 배관(배선) 및 정보통신시설 건물 내‧외부의 CCTV, (비상)방송, DID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을 포함한 배관(배선) 및 정보통신시설 3. 기계 : 공조, 보일러, 급배수, 위생, 자동제어, 냉·난방, 해수, 수도 및 가스의 각 실 인입관 밸브까지 또는 계량기 직전까지 제반설비 4. 건물 : 기계실, 현관, 복도, 계단, 중정, 발코니, 화장실, 옥상, 통로, 쓰레기처리장 5. 소방 : 사업소 내 시설된 소방시설 6. 주차장 ② 공용부분은 사업소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업소는 공용부분에 대한 파손, 훼손, 절단 등을 발견하여 응급조치 및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그 보수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으며,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 소속 입주자에게 사용건물 총면적에 비례하여 복구비용을 분담케 할 수 있다. ④ 사용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업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제작, 부착한다. 1. 공용부분에 물건 등을 적재하는 행위 2. 광고물, 간판, 표지판 또는 표지물을 부착하는 행위 제5조(전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냉동냉장창고동, 활어보관동 1층, 도매시장동 1층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의 공용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전용부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 동, 각 실 등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 또는 조작하는 행위 2. 공고물, 간판, 표지판 또는 표지물을 부착 또는 설치하는 행위 3. 전기, 석유, 가스 등의 기기 사용행위 ③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제작․부착․설치한다. ④ 전용부분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전용부분이라 할지라도 사업소의 점검 결과, 수리 및 교체 통보를 받은 아래 각 호에 대하여는 사업소의 응급조치 명령에 따라 즉각 시행하여 피해를 극소화시켜야 한다. 1. 각종 배관의 파열이나 누수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 2. 전기, 수도, 가스 기타 사용료를 측정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을 때 3. 기타 사업소가 점검하여 위해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미관을해칠우려가있어 통보한때 제6조(사업소의 임무)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2. 전용부분 유지관리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 3. 사업소 내 경비,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주차관리 4. 사용자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5. 기타 필요 사항 제7조(사용자의 임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용부분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2. 사업소가 부과하는 각종 관리비 등 납부 3. 전용시설의 무단 훼손 금지 4. 기타 사업소가 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의 범위) 각 주체별 시설관리의 책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는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전용부분에 대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수, 일상적인 유지보수 범위를 벗어난 노후에 따른 대규모 보수, 사업소 사정으로 인한 시설 증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한다. 2.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 시설물 중 사업소 소관사항 이외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한다. 제9조(시설변경 등의 금지) 조례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사업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용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소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사용자에게 자비로 원상 복구토록 명령할 수 있다. 제3장 전용시설물의 설비운전 등 제10조(시설물의 관리 및 설비의 운전) ① 사용자는 시설물의 설비가 정상 운전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설비시설을 운전함에 있어 당해 기기의 해당분야에 대하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교육이수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의 규제에 대한 책임) ①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규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제반 피해는 해당 사용자가 진다. ② 사업소는 시설의 안전 및 개선을 위하여 일부 시설의 일시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로 인한 제반피해에 대한 손해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2조(수칙의 준수) ① 사용자는 사업소가 정하는 관리, 운전, 안전수칙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기록유지) ① 사용자가 각 설비의 관리 및 운전을 할 때에는 이상유무 점검 등 유지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대장은 정확하게 기재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대장은 사업소가 점검,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사용자는 설비기기 운전 중 이상이나 고장이 있을 때는 즉시 사업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전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관리 점검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안전관리 점검 결과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제한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사업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관 리 비 제16조(관리비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업소가 부과하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한다. (공용부분 포함) 1. 사용자 등이 사용하는 전기, 가스, 냉․난방비, 상하수도 요금 2. 사용자 등이 사용하는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보험료 3. 기타 사업소가 정하는 사항 ② 관리비의 납기는 사업소가 정한다. 제17조(사업소가 사용자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사업소는 사용자에 대하여 제16조 규정에 의한 관리비를 다음 각 호에 의거 징수할 수 있다. (공용부분 포함) 1. 사용자 부담액 산정방법 : 개별계량기에 의하거나 건물사용 면적에 따라 균등배분 2. 사용자별 납부고지서 및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납기개시일 5일전까지 고지 3. 수납기관은 사업소가 지정한다. 4. 연체료율은 해당 개별법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다. 제18조(관리비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 제16조 규정의 관리비를 체납함으로 인한 행정처분(단전, 단수조치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6장 주차장 관리 제19조(주차장 사용 및 관리) ① 주차장의 사용은 소형, 대형 주차장의 용도에 적합하게 주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차량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승용차는 주차장동 또는 지정된 승용차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화물트럭의 경우는 옥외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에서 차량의 정비, 세차, 쓰레기 투기 등은 할 수 없다. ④ 사업소는 본 조 ③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주차장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해석) 본 관리규정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업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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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기타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매․전대할 수 없고, 지정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우리 사업소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2.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의 이용에 관하여는 관련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우리 시(사업소)가 책임지지 않으며, 시설 이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시설임대 허가받은 기간에 한하여 허가를 득하여 사용자의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합니다. 3.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 및 부대시설은 관리사업소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우리 시(사업소)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사용허가 후 낙찰자(피허가자)가 관리사업소의 허가를 받아 비치(설치)한 비품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낙찰자(피허가자)의 책임 하에 다음 사용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가 비품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인수를 원하지 않을 시에는 허가기간 종료 시까지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대상시설에 대한 위치 및 현황은 입찰 참가 전 입찰 참가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사용허가시의 허가조건과 시설물관리규정,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하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기타유의사항, 시설물관리규정 및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업소가 지지 아니합니다. 다. 계약 불이행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인터넷 등에 게시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시장회관동은 사무실 사용자를 위한 장소로, 입찰자는 주차장동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화물차 주차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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