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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26-28562026-09-29

2026년도 MICE 우수기업(기관・단체) 및 유공자 선발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856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9:12: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의 마이스(MICE)산업 발전에 기여한 마이스(MICE) 우수기업(기관・단체)과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표창개요 가. 근 거: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포상) 나. 훈 격: 부산광역시장 다. 규 모: 기업(기관・단체) 3, 개인 5 ※ 신청자(기업・기관・단체 등) 자격 미달 시 당초 계획 규모보다 작게 선발할 수 있음 라. 대 상: 부산 마이스산업 발전 유공 기업(단체) 및 개인 - (기업・기관・단체) 부산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마이스 분야 2년 이상 업력 - (개 인) 3년 이상 마이스 관련 종사자로 부산 마이스 발전 유공자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9. 29.(화) ~ 10. 14.(수) 18:00 한 나. 신청방법: 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번호 순으로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선정 후 원본 제출 다. 제출서류: 붙임 참조 라.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공고문 참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등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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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56호 2026년도 MICE 우수기업(기관・단체) 및 유공 선발 공고(안)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부산의 마이스(MICE)산업 발전에 기여한 마이스(MICE) 우수기업(기관・단체)과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선발 규모 ❍ 우수기업(기관・단체) 3개사, 유공자(개인) 5명 2. 신청자격 ❍ (우수기업・기관・단체) 부산광역시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표창 신청일 기준 창업 기간이 2년 이상 된 기업(기관・단체)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기관・단체) ※ 협회, 단체 등: 부산광역시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 - 마이스 행사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기관・단체) ※ 단순 참가 제외 - 지역 특화 마이스 행사, 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 -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우수한 기업(기관・단체) ❍ (유 공 자) 마이스 관련 기업(기관・단체)에서 표창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재직 중이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재직 기업(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부산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등으로 마이스 참가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자 - 부산지역 특화 마이스 개발을 통하여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지역 마이스업계 상생과 발전에 기여한 자 등 3. 신청 및 추천 제한 가. 우수기업(기관・단체) 표창 신청 제한 1)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기관・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2)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기업(기관・단체) 3)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기관・단체) 4)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포상 추천 제한 세부 기준은 아래 유공자 포상 추천 제한 기준과 동일 | 나. 유공자 표창 신청(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1년 이내에 개인 표창을 받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민간인 추천 제한자 조회 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수사·형사 처벌 | ‣ 시장 포상은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6) 로 갈음 | 산업안전 보 건 법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 공정거래 관 련 법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 근로기준법 |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 4. 신청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❶ 기업・ 기관・단체 | ∙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등록증 또는 관련 협회 회원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마이스 행사 기여 증빙 자료 - 행사자료(브로슈어, 팸플릿 등), 홈페이지 화면 출력, 언론보도, 계약서 사본, 실적증명서 등 ∙ 일자리 창출 실적 증빙 자료(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타 기업(기관・단체) 소개 자료 󰁾 팸플릿, 회사소개서 등 | 붙임 서식 1, 3, 4, 6 | ❷ 개 인 | ∙ 재직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또는 미과세증명서) ∙ 마이스 관련 자격증 사본 ∙ 유공 분야 설명자료 등 | 붙임 서식 2, 3, 5, 6 | 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6. 9. 29.(화) ~ 10. 14.(수) 18:00 한 ❍ 신청방법: 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직접 신청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번호 순으로 하나의 PDF 파일로 송부, 선정 후 원본 제출 󰁾 2026. 10. 14.(수) 18:00 접수 마감 6. 수상기업・기관・단체(수상자) 특전 ❍ 민간주관 전시회·국제회의 지원신청 시 가점 ❍ 국내외 MICE 마케팅 및 전시회·로드쇼 참가 신청 시 가점 7. 표창대상자 선정 절차 1차 심사 (정량평가) | ⇨ | 2차 심사 (정성평가) | ⇨ | 제1공적심사위원회 | ⇨ | 제2공적심사위원회 | 부서 자체 (10. 15. 예정) | 선정심의위원회 (10. 16. 예정) | 관광콘텐츠산업국 (11월 중) | 인사과 (11월 중) | 8. 심사기준 가. 기업 ・ 기관 ・ 단체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평 가 내 용 | 합 계 | 100점 | | 정량평가 | 사 업 성 과 | 40점 | ◦ 마이스 행사 참여·개최·유치·대행·지원 실적(30점) - 건당 3점 (주최・주관행사는 건당 2점 가점) - 단순참가는 제외 ◦ 고용창출(10점) - 신청일 기준 직원 수 대비 ‘26년 신규직원 채용 비율 100~81% | 80~61% | 60~41% | 40~21% | 20~1%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비율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올림 정성평가 | 지역공헌도 | 60점 | ◦ 부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활동 사항 | 나. 개인 구 분 | 평가항목 | 배 점 | 평 가 내 용 | 합 계 | 100점 | | 정량평가 | 사 업 성 과 | 20점 | ◦ MICE 행사 참여·개최·유치·대행·지원 실적(20점) - 건당 3점 (주최 ․ 주관행사는 건당 2점 가점) - 단순참가는 제외 | 정성평가 | 지역공헌도 | 80점 | ◦ 부산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활동 사항 | 9. 선정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10. 유의사항 ❍ 신청서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표창을 취소함 ❍ 신청자(기업・기관・단체 등) 자격 미달 시 당초 계획 규모보다 작게 선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산업과(☎ 051-88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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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공적조서】 ▷ 단체용 공 적 조 서 (1)단체명 | | (2 )대표자 | | (3)주소 | | (4)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5)공적기간 | | (6) 공적분야 | | (7)공적요지(50자 내외) | | (8) 추천훈격 | | (9) 추천순위 | | 조 사 자 | (10) 소속 | | (11)직위 | | (12)직급 | | (13)성명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추 천 관 (인) |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및 MICE 관련업 등록증 사본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2024~2026년 개최(또는 개최에 관여한) 행사 목록(단순 참가 제외) (서식 3) 4. 2024~2026년 고용창출 실적(인원수) 및 증빙서류 5. 부산시 MICE 산업 육성에 기여한 활동내역(사례) 및 증빙서류 6. 시장 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4) 7.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 6) | 단 체 연 혁 | (14) 연 월 일 | (15) 이 력 | (14) 연 월 일 | (15) 이 력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16) 연 월 일 | (17) 내 용 | (16) 연 월 일 | (17) 내 용 | | | | | | | | | (18) 공 적 내 용 | ○ MICE 행사 참여·개최·유치·대행 실적(2024~2026) : 00건(부산 내 개최 00건, 부산 외 00건) ※ 증빙은 서식2로 붙임 ○ 고용창출 실적: 신청일 기준 직원 수 00명, ‘26년 신규직원 채용 현황 00명 ※ 증빙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부산시 MICE 산업 육성에 기여한 활동 사항 기재 󰁾 정성적 평가에 반영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 서술식, 개조식 무관, 지면 추가 가능) - 자체 개발 행사, 인력양성(직원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대학 간 연계 등) R&D, 미팅테크놀로지 도입, 마이스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직원복지, 타지역 행사 개최로 부산 위상 제고 등 | 【서식 2 공적조서】 ▷ 개인용 공 적 조 서 (1)성명 | (한글) (한자) | (2 )생년월일 | | (3)군번 (군인의 경우) | | (4)성별 | | (5)국적 (외국인의 경우) | | (6)주소 | | (7)직업 | | (8)소속 | | (9)직급 | | (10)직위 | | (11)대외직명* | | (12)공적기간 | | (13) 공적분야 | | (14)공적요지(50자 내외) | | (15) 추천훈격 | | (16)추천순위 | | 조 사 자 | (17) 소속 | | (18)직위 | | (19)직급 | | (20)성명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추 천 관 (인) |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 붙임서류 > 1. 재직증명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3. MICE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할 경우) 4. 2024~2026년 개최(또는 개최에 관여한) 행사 목록(단순 참가 제외) (서식 3) 5.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5) 6.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 6) | 주 요 경 력 | (21) 연 월 일 | (22) 이 력 | (23) 연 월 일 | (24) 이 력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25) 연 월 일 | (26) 내 용 | (27) 연 월 일 | (28) 내 용 | | | | | | | | | (29) 공 적 내 용 | ○ MICE 행사 참여·개최·유치·대행 실적(2024~2026) : 00건(부산 내 개최 00건, 부산 외 00건) ※증빙은 서식4 로 붙임 ○ 부산시 MICE 산업 육성에 기여한 활동 사항 기재 󰁾 정성적 평가에 반영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 서술식, 개조식 무관, 지면 추가 가능) - 자 체 개발 행사, 다양한 마이스행사 유치, R &D, 미팅테크놀로지 도입, 마이스 업계 간 네트워크 활동 및 정보공유, 언론 인터뷰 사항 등 | 【서식 3 행사목록】 2024~2026년 개최(개최에 역할)한 MICE 행사 목록 행사명 | 개최기간 | 장소 | 주최 | 주관 | 참여역할 | 증빙서류 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순 참가한 행사는 제외, 행사에 관여한 증빙서류 첨부 【서식 4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단체용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단체용) □ 인적사항 기관(단체)명 | | 대표자 성명 | | 소속(주소) |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세금체납 조회용): □ 동의내용 위 기관․단체는 시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단체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년 월 일 (00 기관‧단체명) (직인 또는 대표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개인용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개인용) □ 인적사항 성 명 | | 직위(급) | | 소속(주소) |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세금체납 조회용):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시장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6 공적내용 사실조사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 주 소 | 비 고 | | | | |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재포상 유무 | 범죄경력 | 산업재해 공표 | 공정거래법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 |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 예시) 무 | 벌금150 (06.6.30) | 중대재해 (06-216호) | 고발 1 과징금 1 | - | - | 언론보도 (06.7.1) |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구‧군에서 작성해서 제출 할 경우에도 시 주관부서에서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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