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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행정지원과2026-09-29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22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2. 개정이유 기장군민대상 수상 관련하여, 차성문화제 개편 사항 반영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후보자 발굴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0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별표 2] 기념메달 규격, 재질 및 제식 - 기념휘장, 기념메달 수여 부분 삭제 나. 제11조 포상절차 -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존 조례 부분의 개정 다. 제12조 포상시기 - 포상 시기 확대 4. 입법예고 : 2026. 9. 29. ~ 10. 19. 5.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행정지원과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106, 팩스 : 051-709-4109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2. 개정이유 기장군민대상 수상 관련하여, 차성문화제 개편 사항 반영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후보자 발굴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및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0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별표 2] 기념메달 규격, 재질 및 제식 - 기념휘장, 기념메달 수여 부분 삭제 나. 제11조 포상절차 -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존 조례 부분의 개정 다. 제12조 포상시기 - 포상 시기 확대 4. 입법예고 : 2026. 9. 29. ~ 10. 19. 5.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청 홈페이지(0http\://www.gijang.go.kr;1;0;0;http://www.gij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ij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행정지원과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106, 팩스 : 051-709-4109 붙임 1. 입법예고 의견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9본문;본문 입력;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을 “상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념메달”을 “상패”로, “수여하고”를 “수여할 수 있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5항 중 “반상회 및”을 “반상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차성문화제 행사시”를 “군 정기포상 또는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나 행사 등에서”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생 략) |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② ------------------ 상패, ------------------------------------------. | ③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 ③ ------------------------------------------------ 상패 ------------- 수여할 수 있고,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④ 기념메달의 규격과 제식 및 재질은 별표 2에 의하고 기념휘장의 규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포상장제식표준화지침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11조(포상절차) ①ㆍ② (생 략) | 제11조(포상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삭 제 | | ⑤ 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군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 ⑤ ---------------------------------------------- 반상회,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12조(포상시기) ①ㆍ② (생 략) | 제12조(포상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5조의2에 의한 군민대상은 차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문별 1명으로 한다. | ③ --------------------- 군 정기포상 또는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나 행사 등에서 ---------------------. | [별표 2] 기념메달 규격, 재질 및 제식 □ 모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d482ae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8pixel, 세로 298pixel □ 규격 및 재질 · 규격 : 지름 7cm, 형태: 원형, 재질 및 중량: 순금 75g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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