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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원전정책과2026-09-29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원전정책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12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입법예고 기간 : 2026.9.29.~ 2026.10.19. [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8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검진항목 정비 및 협약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관련 서식의 법적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검진항목 협약 전 상호 협의·조정 절차 신설(제5조의 3) 나. 검진항목 현행화(별표1,2) 다.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서식) 4. 의견제출 ○ 본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참조: 원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 보내실 곳 ○ 주 소: (우편번호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원전정책과 원전지원팀 ○ 전화번호: 051-709-5475 (Fax. 051-709-5479)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원전정책과(전화: 051-709-54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안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알림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9본문;본문 입력;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검진 항목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협약 전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암종합검진 항목 구 분 | 세 부 내 역 | 암정밀 프로그램 | 기 본 검 진 | 문진 | 예진, 문진 | O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체지방, 비만도 | O | 체력측정 | 근력분석 | O | 심장검사 | 심전도, 혈압 | O | 폐검사 | 흉부X선, 폐기능 | O | 혈액검사 | 혈 액형, 염증반응, 각종 감염증 등 25항목 | O | 생화학검사 | 지질, 간기능, 신장, 당뇨 등 24항목 | O | 면역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헬리코박터 항체검사 등 8항목 | O | 요검사 | 색도, 비중, 산도, 요단백 등 17항목 | O | 갑상선검사 | 갑상선기능검사 | O | 안검사 | 시력, 안저, 안압 | O | 청력검사 | 청력 | O | 식생활평가 | 영양평가(설문지 평가) | O | 여성검사 | 내진, 유방X선촬영, 액상자궁경부암검사 | O | 대변검사 | 잠혈, 균검사 | O | 정 밀 검 진 | 위암 | 위 내시경, 수면료, 조직검사(개수 상관 없음) | O | 간 암 | 복부초음파 | O | 폐 암 | 흉부CT | O | 갑상선암 | 갑상선초음파 | O | 유방암/부인과암 | 유방초음파 or 부인과초음파 중 택 1 | O | 종 양표지자검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남), 유방암(여), 난소암(여) | O | 폐질환검사 | O | 검체조직검사 | 검체조직검사 | O | 암정밀조직검사 | 염색, 면역검사 등 추가조직검사 | O | 헬리코박터균검사 | 헬리코박터균검사(요소분해효소검사) | O | [별표 2] 뇌혈관검진 항목 구 분 | 세 부 내 역 | 뇌혈관정밀 프로그램 | 기 본 검 진 | 문진 | 예진, 문진 | O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체지방, 비만도 | O | 체력측정 | 근력분석 | O | 심장검사 | 심전도, 혈압 | O | 혈액검사 | 혈 액형, 염증반응, 각종 감염증 등 25항목 | O | 생화학검사 | 지질, 간기능, 신장, 당뇨 등 24항목 | O | 정 밀 검 진 | 종 양표지자검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남), 유방암(여), 난소암(여) | O | 뇌혈관검사 | 뇌 MRI/MRA | O | 인공지능(AI) 뇌 노화도 검사 | Neurophet AQUA를 이용한 뇌 노화도 검사(만 50세 이상) | O | ※ 추가 건강검진 항목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센터 선택검진프로그램 세부 내역에 따름(단, 수면대장내시경은 100,000원) ※ 기본검진 생화학검사 중 아밀라아제 검사는 암정밀 프로그램에만 해당 [별지 서식]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남 / 여 | 주 소 |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 ※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 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 유·가족 | 사회 취약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 심한 장애 | □ 심하지 않은 장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이용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 시행 전반에 이용 ③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초본(전체거주이력 포함,개명전이름 포함, 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선택 시 (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당해 건강증진사업 종료 후 5년 ⑤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전체거주이력 포함,개명전이름 포함, 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 20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기장군수 귀하 | 【 확인란 (※담당 공무원이 작성) 】 | 확인사항 | 관 내 거주기간 | 총 년 | 발전소주변 거주기간 | 총 년 | 국가보훈대상자 | □ 본인 □ 유가족 | 사회취약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 <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전체거주이력 포함,개명전이름 포함, 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확 인 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검진항목) ①ㆍ② (생 략) | 제5조(검진항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검진 항목은 동남권원 자력의학원과 협약 전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 | | [별표 1] 암종합검진 항목(변경 전) 구분 | 구분 | 검사항목 | 기본검진 프로그램 | 문진 | 예진, 문진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체지방, 비만도 | 체력측정 | 근력측정 | 심장검사 | 심전도, 혈압 | 폐검사 | 흉부X선, 폐기능 | 혈액검사 | 혈액형, 염증반응, 각종 감염증 등 25항목 | 생화학검사 | 지질, 간기능, 신장, 당뇨 등 24항목 | 면역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헬리코박터 항체검사 등 8항목 | 요검사 | 색도, 비중, 산도, 요단백 등 17항목 | 갑상선검사 | 갑상선기능검사 | 안검사 | 시력, 안저, 안압 | 청력검사 | 청력 | 식생활평가 | 영양평가(설문지 평가) | 여성검사 | 내진, 액상자궁경부암검사, 유방X선촬영 | 대변검사 | 잠혈, 균검사 | 정밀검진 프로그램 | 위암 | 위 수면내시경 | 간 암 | 복부초음파 | 폐 암 | 흉부CT | 갑상선암 | 갑상선초음파 | 유방암/자궁암 | 유방초음파 또는 질초음파 중 택 1 | 종양표지자검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남), 유방암(여), 난소암(여) | 검체조직검사 | 조직검사 전부 | 암정밀조직 (염색, 면역검사) | 추가 조직검사 | 헬리코박터균검사 | 헬리코박터 균검사(요소분해효소검사) | [별표 1] 암종합검진 항목(변경 후) 구 분 | 세 부 내 역 | 암정밀 프로그램 | 기 본 검 진 | 문진 | 예진, 문진 | O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체지방, 비만도 | O | 체력측정 | 근력분석 | O | 심장검사 | 심전도, 혈압 | O | 폐검사 | 흉부X선, 폐기능 | O | 혈액검사 | 혈 액형, 염증반응, 각종 감염증 등 25항목 | O | 생화학검사 | 지질, 간기능, 신장, 당뇨 등 24항목 | O | 면역검사 |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헬리코박터 항체검사 등 8항목 | O | 요검사 | 색도, 비중, 산도, 요단백 등 17항목 | O | 갑상선검사 | 갑상선기능검사 | O | 안검사 | 시력, 안저, 안압 | O | 청력검사 | 청력 | O | 식생활평가 | 영양평가(설문지 평가) | O | 여성검사 | 내진, 유방X선촬영, 액상자궁경부암검사 | O | 대변검사 | 잠혈, 균검사 | O | 정 밀 검 진 | 위암 | 위 내시경, 수면료, 조직검사(개수 상관 없음) | O | 간 암 | 복부초음파 | O | 폐 암 | 흉부CT | O | 갑상선암 | 갑상선초음파 | O | 유방암/부인과암 | 유방초음파 or 부인과초음파 중 택 1 | O | 종 양표지자검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남), 유방암(여), 난소암(여) | O | 폐질환검사 | O | 검체조직검사 | 검체조직검사 | O | 암정밀조직검사 | 염색, 면역검사 등 추가조직검사 | O | 헬리코박터균검사 | 헬리코박터균검사(요소분해효소검사) | O | [별표 2] 뇌혈관검진 항목(변경 전) 구분 | 검사항목 | 뇌 졸 증 중증검사 | 예진 | 결과상담 | 신체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 체지방검사 (체지방률, 비만) | 혈압측정 | 심전도검사 | 일반혈액검사 (CBC) | 생화학검사 : 지질, 간기능, 신장기능 검사 | 혈액검사 (gamma-GTP, HDL-CHOL, LDL-CHOL, TG) | 뇌혈관검사 | Brain MRI&MRA | [별표 2] 뇌혈관검진 항목(변경 후) 구 분 | 세 부 내 역 | 뇌혈관정밀 프로그램 | 기 본 검 진 | 문진 | 예진, 문진 | O | 신체계측 | 신장, 체중, 체지방, 비만도 | O | 체력측정 | 근력분석 | O | 심장검사 | 심전도, 혈압 | O | 혈액검사 | 혈 액형, 염증반응, 각종 감염증 등 25항목 | O | 생화학검사 | 지질, 간기능, 신장, 당뇨 등 24항목 | O | 정 밀 검 진 | 종 양표지자검사 | 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전립선암(남), 유방암(여), 난소암(여) | O | 뇌혈관검사 | 뇌 MRI/MRA | O | 인공지능(AI) 뇌 노화도 검사 | Neurophet AQUA를 이용한 뇌 노화도 검사(만 50세 이상) | O | ※ 추가 건강검진 항목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센터 선택검진프로그램 세부 내역에 따름(단, 수면대장내시경은 100,000원) ※ 기본검진 생화학검사 중 아밀라아제 검사는 암정밀 프로그램에만 해당 [별지 서식](변경 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남 / 여 | 주 소 |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 ※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 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 유·가족 | 사회 취약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 심한 장애 | □ 심하지 않은 장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 | ①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선정 및 건강검진 전반에 이용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초본(전체거주이력 포함),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선택 시(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당해 건강증진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 동의 시 기재) 주민등록번호(신청인) : |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 하는 경우에 불이익은 없으나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전체 거주기간 포함),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 20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기장군수 귀하 | 【 확인란 (※담당 공무원이 작성) 】 | 확인사항 | 관 내 거주기간 | 총 년 | 발전소주변 거주기간 | 총 년 | 국가보훈대상자 | □ 본인 □ 유가족 | 사회취약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 <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이력, 개명 전 이름 포함된 것)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확 인 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별지 서식](변경 후)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남 / 여 | 주 소 |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 ※ 해당 시 선택 (선택 누락에 따른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 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 유·가족 | 사회 취약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 심한 장애 | □ 심하지 않은 장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이용 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 시행 전반에 이용 ③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 주민등록초본(전체거주이력 포함,개명전이름 포함, 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선택 시 (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당해 건강증진사업 종료 후 5년 ⑤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기장군 행정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전체거주이력 포함,개명전이름 포함, 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 전액지원 조건 해당 시 증명서 중 택 1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 20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기장군수 귀하 | 【 확인란 (※담당 공무원이 작성) 】 | 확인사항 | 관 내 거주기간 | 총 년 | 발전소주변 거주기간 | 총 년 | 국가보훈대상자 | □ 본인 □ 유가족 | 사회취약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등록장애인 |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전액 지원대상자 □ 감액 지원대상자 □ 자격미달( ) | <담당자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전체거주이력 포함,개명전이름 포함, 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 1부 2. 전액지원 및 가점조건 해당 시: 증빙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확 인 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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