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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고 제2026-1827호
기장군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기장군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장군수 (인)
1. 목 적 : 기장군 관내 도심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정책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3. 방재성능목표
지역명 | 강우지속기간 |
1시간 | 2시간 | 3시간 |
기장군 | 101㎜ | 147㎜ | 171㎜ |
4. 방재성능목표 활용
○ 방재시설*에 대해 방재성능목표 부합여부 평가 후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통합 개선대책** 수립
* ①「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②「국토계획법」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③「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④「소하천정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수펌프장
⑤「하수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⑥「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배수로 및 길도랑
⑦「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⑧「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고지배수로
** ① 내수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저류시설, 침투시설, 펌프시설 등 방재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적 대책 수립
② 구조적 대책의 즉시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 예‧경보시설 설치, 사전대피체계 구축 등 비구조적 대책 수립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하수관거, 펌프장 등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각종 개발을 위한 행정계획 수립 시 적용 등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