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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재난안전과2026-09-29

기장군 방재성능목표 설정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827호
등록일2026-09-29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 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에 따라 기장군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첨부파일 참조)

기장군 방재성능목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제3장 건설사업 관리 | | 기장군 공고 제2026-1827호 기장군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기장군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기장군수 (인) 1. 목 적 : 기장군 관내 도심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정책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3. 방재성능목표 지역명 | 강우지속기간 | 1시간 | 2시간 | 3시간 | 기장군 | 101㎜ | 147㎜ | 171㎜ | 4. 방재성능목표 활용 ○ 방재시설*에 대해 방재성능목표 부합여부 평가 후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통합 개선대책** 수립 * ①「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②「국토계획법」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③「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④「소하천정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수펌프장 ⑤「하수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⑥「도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배수로 및 길도랑 ⑦「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⑧「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고지배수로 ** ① 내수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저류시설, 침투시설, 펌프시설 등 방재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적 대책 수립 ② 구조적 대책의 즉시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 예‧경보시설 설치, 사전대피체계 구축 등 비구조적 대책 수립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하수관거, 펌프장 등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각종 개발을 위한 행정계획 수립 시 적용 등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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