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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도로관리과2026-09-2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도로관리과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1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대 상 자 | ㈜보*건축 한*규 | 나. 처분의 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라. 의견제출처 및 문 의 처 | 기 관 명 | 부산진구 | 도로관리과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 605-4794, FAX 605-4719) | 4. 공고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 (☎051-605-4794) 2026. 9.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내역 대상자 | 위반사항 | 과태료 금 액 | 반송사유 | 납부기한 | 성명 | 주소 | ㈜보* 건축 (한*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59- *, 10*호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500,000원 | 기타 | 2026.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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