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고자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9. 29.~ 2026. 10. 13. ▷ 14일간
2. 공고대상: 배*진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배O진).pdf
PDF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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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6 ( 동동동)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