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지점 원천감량을 위하여「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저소득층 신청자를 붙임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소형감량기 구매 의향이 있는 구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매비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1세대당 보조금 90%(90만원 한도), 자부담 10%
※ 판매 가격 100만원 이상 제품을 구입할 경우 초과 금액(잔액)은 자부담
-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지원
※ 예상 보조금 총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6.(화) 매일 09:00 ∼ 17:00 ※ 휴일 제외
- 우편접수 마감 기한 : 2026. 10. 6.(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 수 처 : 부산 북구청 제1별관 2층 자원순환과(낙동대로1570번길 33)
○ 지원제품 : 시 지정 4개사 5개모델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감량 데이터 전송 가능한 모델
○ 선정방법 : 점수심사제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추가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북구 공고 제 2026-1066 호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지점 원천감량을 위하여「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저소득층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소형감량기 구매 의향이 있는 구민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북구청장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되 부산시 참여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사업개요(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 기기)는 동일하나, 세부요건은 구·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보급사업(대형 감량기)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배출지점 원천감량 유도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매비 지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1세대당 보조금 90%(90만원 한도), 자부담 10%
※ 판매 가격 100만원 초과 제품을 구입할 경우 초과 금액(잔액)은 자부담
- 지원규모 : 예산 범위 내 지원
※ 예상 보조금 총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6.(화) 매일 09:00 ∼ 17:00 ※ 휴일 제외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건조·분쇄·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 (처리용량 1~2kg/일) |
2. 신청조건 – 필독 후 신청하여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①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거주 세대인 경우
②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세대
③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북구 최초 공고일(2026.8.26.) 현재 북구인 경우
※ 신청자 점수 산정 : 市 공고일(2026.7.24.) 기준으로 산정 → 부산시 참여 구·군 공통사항
④ 세대당 1대만 지원(지원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
※ 세대분리한 경우 :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
※ 2025년 시범사업에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보조금 지원받아서 기구매한 세대는 중복 신청 불가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정보 제공에(무선통신 환경 확인 포함) 서명한 세대에 한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소형감량기의 감량효과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무선통신(와이파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야 하며, 기기 사용 유무 확인 절차에 서명해야 함
‣ 업체별로 감량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분기별 배출·감량 정보→감량기협회, 부산시, 해당 구·군에 제공)
※ 배출량 정보 수집을 위한 무선통신 환경 유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⑥ 공고문에 기재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한함 (첨부2)
※ 인증제품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인증을 받은 제품[배출정보 통신기능 지원대상 제품 참고]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하지 않음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6.(화) 매일 09:00 ∼ 17:00 ※ 휴일 제외
- 우편접수 마감 기한 : 2026. 10. 6.(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첨부1)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 순서는 선정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 접 수 처 : 부산 북구청 제1별관 2층 자원순환과(낙동대로1570번길 33)
○ 지원 대상 모델 : 시 지정 4개사 5개모델(첨부2)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및 감량 데이터 전송 가능한 모델
○ 선정방법 : 점수심사제(첨부3)
- 추가모집 신청자 중에서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순 선정 및 통보
※ 동점자는 ① 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 ② 북구 거주기간이 긴 세대 순으로 우선 선정
※ 신청 포기 또는 부적격 발생 시 같은 신청 유형의 차순위자를 추가 선정
○ 지원절차
| 가정용처리기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적합모델 고시 | ➡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점수제) | ➡ | 신청서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 (구) 9월 29일 | (구민→구) 9월 30일 ~ 10월 6일 | (구→구민) 10월 16일 한 |
| | | | | |
➡ 선정 후 | 구매 및 설치 후 보조금 신청 | ➡ | 구매증빙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 | 감량기 사용 원천감량 데이터 제출 |
(구민→구) 10월 | (구→구민) 11월 | (업체→시/구·군) |
※ 지원대상자는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제품을 구매·설치하고 증빙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4. 지원 제외 및 유의사항
○ 반드시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구입하여야 하며, 선구매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합니다.
○ 시 지정제품 외 제품 구매 및 대여·렌트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 지원받은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중고 거래 등 재유통이 불가하며,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용 편의성, 감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해당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정보 수집을 위한 무선통신(Wi-Fi) 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미선정 시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문의처 : 북구청 자원순환과(051-309-4451)
첨부 1.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2.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대상 제품 1부.
3.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점수 배점표 1부. 끝.
(첨부1)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세대원 수 | 명 | 무선통신(와이파이) | □ 상시 사용 가능 |
신청유형 |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감량기 구매 예상내역 | 제 조 사 | | 모 델 명 | |
처리방식 | | 처리용량 | |
구매 예상일 | 2026. . . | 구매금액 | 원 |
보조금 신청내역 | 신청금액 | |
은 행 명 |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조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2026년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에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양식: 첨부1-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양식: 첨부1-2)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모두 주소변동 포함) 각 1부.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의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담당공무원이 내부 전산을 통해 확인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압류방지 통장은 제출 불가 ⋄ (해당할 시 제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미취학아동재원증명서 등 각 1부. ⋄ (선정 후 제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증빙자료 (양식: 첨부1-3) 1부. |
(첨부1-1)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구매한 제품을 이후 구매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등
나.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을 중고거래 등 재유통한 경우(의무사용기간 2년)
라. 제품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감량정보(data) 제공 동의에 불응한 경우(무선통신 환경 유지, 의무사용기간 2년 포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 구(군)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 구(군)으로 필히 통보
마. 기타 북구청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북구청장 귀하
(첨부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2026년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용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데이터 제공) 효과 파악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보유 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산광역시, 한국감량기협회, ㈜ 스마트카라, ㈜한미프렉시블, ㈜지엘플러스, ㈜데일리앤코, 자치구군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부서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용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원천감량(데이터 제공) 효과 파악에 활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조회 동의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북구청장 귀하
(첨부1-3) ※ 선정 통보 받은 후 구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매 증빙자료 |
① 구매영수증 | ② 설치사진(전경사진) |
구매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등 첨부 ( 구매 금액, 구매 일자 가 표기되어야 함) | 설치된 제품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
③ 제조명판 사진 | ④ 공유기 설치 사진 |
제품에 부착된 명판사진 첨부 ( 모델명, 제품번호 등이 보이도록 촬영) | 무선통신(와이파이) 공유기 설치 사진 (제품 및 주변이 보이도록 촬영) |
(첨부2)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대상 제품 |
업체명 | ㈜스마트카라 |
홈페이지 | 0 http\://www.smartcara.com/;1;0;0; http://www.smartcara.co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martcara.com |
연락처 | 고객센터 1800-9113 |
모델명 | 블레이드X 그라나이트 (SC-D0404-A) |
감량방식 | 건조분쇄방식 |
권장소비자가격 | 790,000원 |
인증종류 | - 환경표지 인증 - KC안전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제품사진 | |
업체명 | ㈜한미프렉시블(린클) |
홈페이지 | 0 https\://www.reenclestore.com/index.html;1;0;0; https://www.reenclestore.com/index.html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reenclestore.com/index.html |
연락처 | 1644-5075 |
모델명 | 그래비티W (GT-500W) | 프라임S (RC-Prime S320) |
감량방식 | 미생물 발효 | 미생물 발효 |
권장소비자가격 | 858,000원 | 658,000원 |
인증종류 | - K마크 인증 - KC안전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 Q마크 인증 - KC안전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제품사진 | | |
업체명 | ㈜지엘플러스(바리미) |
홈페이지 | 0 http\://www.gl-plus.com/;1;0;0; http://www.gl-plus.co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l-plus.com |
연락처 | 032-624-1290 |
모델명 | 바리미 (GL-015KP) |
감량방식 | 미생물 발효 |
권장소비자가격 | 990,000원 |
인증종류 | - K마크 인증 - KC안전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제품사진 | |
업체명 | ㈜데일리앤코(클럭) |
홈페이지 | 0 https\://www.klug.kr/product/list.html\?cate_no=142;1;0;0; https://www.klug.kr/product/list.html?cate_no=142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klug.kr/product/list.html?cate_no=142 |
연락처 | 070-4469-0005 |
모델명 | 클럭 치움 (EC-100-WG) |
감량방식 | 미생물 발효 |
권장소비자가격 | 1,200,000원 |
인증종류 | - K마크 인증 - KC안전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
제품사진 | |
※ 위의 기재된 제품(국내산 제품) 외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지원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3)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보조금 지원사업 점수 배점표 |
심사항목 | 점수 | 세부항목 | 비고 |
총점 | 30 | | 시 공고일 기준 (2026.7.24.) |
세대원 수 | 11 | 6명 이상 | 11 |
5명 | 8 |
4명 | 6 |
3명 | 4 |
2명 | 2 |
1명 | 1 |
거주기간 (계속 거주) | 10 | 10년 이상 | 10 |
7년 이상 ~ 10년 미만 | 8 |
5년 이상 ~ 7년 미만 | 6 |
3년 이상 ~ 5년 미만 | 4 |
1년 이상 ~ 3년 미만 | 2 |
1년 미만 | 1 |
장애인 포함 | 3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3 |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제출 |
미취학아동 /다자녀세대 | 3 |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 3 | 2020.1.1.이후 출생 또는 재원증명서 제출 |
부산시 다자녀가구 세대 | 자녀 2인 이상, 막내 2007.7.24.이전 출생 |
고령자 포함 | 3 | 만 65세 이상인 자 포함 세대 | 3 | 1961.7.24. 이전 출생 |
※ 모든 항목은 부산시 공고일(2026. 7. 24.) 기준으로 산정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 세대원 수 많은 세대 ② 북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