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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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67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우리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북 구 청 장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일시 | 사망(발견)장소 | 사망 원인 | 장제 방법 |
등록기준지 | 봉안장소 |
이치웅 (남) | 380815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 112동 503호 (덕천동, 도개공아파트) 19통 6반 | 2026년 7월 25일 10시 25분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 병사 | 화장 후 봉안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380번지 | 부산영락공원 0동 0실 3535호 |
2. 발생상황 :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의 부민병원에서 병사
3. 화장일자 : 2026. 7. 31.
4. 봉안기간 : 2026. 8. 1. ~ 2031. 7. 31.
5.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29.
6.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북구청 생활보장과(☎051-30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