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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교육체육과2026-09-29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체육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426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1:24: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2.(13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426호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문화예술창작촌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관련 시설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 수강료 반환기준을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예술창작촌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제5조·제22조) 나. 수강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18조) 다. 별표 반환기준 및 관련 용어 정비(별표 5)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교육체육과)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582(팩스 : 031-390-0678)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 | |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또는 평생학습관의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표 5”를 “별표 5”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다”를 “사용료를 반환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교육 수강생에게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중 제1호 사용료 반환기준에서 반환사유 란 중 “상상마을”을 “평생학습마을”로 한다. 제2호 수강료 반환기준은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중 제1호 사용료 반환기준에서 반환사유 란 중 “상상마을”을 “평생학습마을”로 한다. 제2호 수강료 반환기준은 삭제한다. 소관 부서 | 교 육 체 육 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교 육 체 육 과 이복순 | 담당 팀장 성 명 | 평생교육팀장 우은희 | 담 당 자 전 화 | 이 승 영 (031-390-0582) | [별표 5] <개정 2021.12.31.>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1. 사용료 반환기준 시설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대강당 |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평생학습마을 의 사정으로 취소·정지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일 10일 이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개시 전 | 총 사용료 - 위약금 | 사용기간 완료 전 | 총 사용료 - (사용일수 일할 계산 금액+잔여기간 사용료의 위약금) | 비고 | 위약금은 10/100 (10퍼센트)임. | | 2. 수강료 반환기준 <삭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시설의 종류)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마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종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삭 제 | | 3. 문화예술창작촌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5조(사업) 평생학습마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사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삭 제 | | 3.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 <삭 제>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제11조(문화예술창작촌) ① 시장은 문화예술창작촌(이하 “창작촌”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창작촌의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주자는 성실히 창작활동을 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작품활동 상황 점검에 따라야 한다. 2. 입주자는 창작촌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ㆍ보강 할 수 없다. 3. 입주자는 사행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입주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입주자의 의무이행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 <삭 제> | 제18조(사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평생학습마을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또는 평생학습관의 교육수강생이 수강기간 도중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표 5 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한다 . | 제18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 별표 5 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 | <신 설> | ② 시장은「평생교육법」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교육 수강생에게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 | 참고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3]<개정 2021.12.31.> |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 1. 사용료 반환기준 시설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 금액 | 강의실 |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상상마을 의 사정으로 취소·정지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일 10일 이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개시 전 | 총 사용료 - 위약금 | 사용기간 완료 전 | 총 사용료 - (사용일수 일할 계산 금액+잔여기간 사용료의 위약금) | 비고 | 위약금은 10/100 (10%)임. | | 2.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산정한다. | [별표 3]<개정 2021.12.31.> |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관련) | 1. 사용료 반환기준 시설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 금액 | 강의실 | 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 는 평생학습마을 의 사 정으로 취소·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일 10일 이전까지 취 소원을 제출할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일 개시 전 | 총 사용료 - 위약금 | 사용기간 완료 전 | 총 사용료 - (사용일수 일할 계산 금액+잔여기간 사용료의 위약금) | 비고 | 위약금은 10/100 (10%)임. | | 2. 수강료 반환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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