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알림』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알림(1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바. 기타사항
1)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36-8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공고문(1건) 1부. 끝.
고시공고문(김봉○).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9.
아산시장
1. 처분제목
가.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알림: 1건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구분 | 위반 건축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김봉○ | 둔포면 송용리 160-24 외 2 | 불법신축,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불법가설축조 (건축법제20조) | 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연장 알림 | 수취인 불명 |
4.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36-8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