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5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 10. 19.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36-8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6월7일-a0-공고결재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고시공고문 1부. 끝.
고시공고문(한길○ 이한○ 박현○ 이명○).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주소불명)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9.
아산시장
1. 처분제목
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5건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구분 | 위반 건축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한길○ | 송악면 평촌리 362-4 | 불법가설축조 (건축법제20조)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폐문부재 등 |
2 | 이한○ | 탕정면 매곡리 656-2 |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
3 | 탕정면 매곡리 656-3 |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
4 | 박현○ | 탕정면 매곡리 649 |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
5 | 이명○ | 득산동 88-2 | 불법신축 (건축법제14조) 가설존치기간 연장신고 미이행 (건축법제20조) |
4.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 (15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 10. 19.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36-8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