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26-3383호
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아산시 도고혁신플랫폼은 도고온천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도고혁신플랫폼 내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아 산 시 장
시설 개요
(소 재 지) 도고면 기곡리 292-1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외 1(문화 및 집회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
(규 모) 약 22.46 ~ 81.61㎡(10개실)
(시설현황) 청수상회(1층, 5개실), 청수공장(2층, 5개실)
<도고혁신플랫폼 전경 및 창업 공간 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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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모 집 명) 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입주기업 공개모집
(모집방법) 공개 모집 후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모집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는 사용허가서 작성 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선정방법) 서류 심사, 대면 심사 *동일 호실에 2인 이상 신청자가 있을 경우, 대면 심사 진행
(모집공간) 10개실(약 22.46 ~ 81.61㎡/ 청수상회 5개실, 청수공장 5개실)
*실제 전용 및 공용 면적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구분 | 호실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지상 1층 (청수상회) | A102 | 81.61 | 46.09 | 127.70 |
A103 | 34.77 | 19.64 | 54.41 |
A104 | 23.03 | 13.00 | 36.03 |
A105 | 22.46 | 12.69 | 35.15 |
A106 | 25.83 | 14.59 | 40.42 |
지상 2층 (청수공장) | A203 | 32.13 | 26.19 | 58.32 |
A204 | 24.63 | 20.10 | 44.73 |
A205 | 24.63 | 20.10 | 44.73 |
A206 | 24.63 | 20.10 | 44.73 |
A207 | 42.84 | 34.96 | 77.80 |
※ 본 모집은 공간 조성 목적에 부합한 입주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 모집 절차이며, 최종 선정자에 대한 사용허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함
선정 일정
<2026 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입주기업 선정 일정>
모집공고 | ▶ | 접수 | ▶ | 1차 심사 | ▶ | 2차 심사 | ▶ | 결과발표 |
시 누리집 공고 | 방문/이메일 접수 | 서류 심사 | 대면 심사 *경합 시 | 선정대상 개별 통지 |
26.9.28.~10.8. | 26.9.28.~10.8. | 26.10.12. | 26.10.13. | 26.10.16.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동일 호실 입주 희망 기업이 2곳 이상일 경우, 대면 심사 진행
신청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 2026. 9. 28. ~ 2026. 10. 8. (11일간)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 신청
- 방문 신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번영로 101 향산빌딩 5층
-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문 의 처)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 도시재생정책팀(☎ 041-540-2318)
(제출서류) *공고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출력본
1. [서식 1] 신청서
2. [서식 2] 사업계획서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서식 4] 상시근무자 명단
5. [서식 5] 서약서
6. 4대 보험 가입자명부
7.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허가서 작성 시 제출)
평가 및 선발
(평가기간) 서류 심사: 2026.10.12.(월) / 대면 심사: 2026.10.13.(화)
(선발방식) 공개모집 후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17호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서류 심사 및 경합 시 대면 심사
1. 서류 심사
∎심사내용: 신청자격 적격 여부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실시함
∎선정기준: 동일 호실에 대한 신청자가 1인이거나, 경합이 없는 경우 ⇨ 1차 서류 심사 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를 입주예정자로 선정함(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 제외)
2. 대면 심사
∎심사내용: 동일 호실에 대한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1차 서류 심사 점수와 관계없이 대면 심사 결과로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심사방법: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 입주공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질의 ·응답 방식으로 진행함
∎선정기준: 심사위원 3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입주예정자로 선정함
※동점 처리기준: 대면 심사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1. 실행역량 및 실현가능성 항목 점수가 높은 자
2. 도시재생사업 연계 및 지역 파급효과 항목 점수가 높은 자
※불참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 심사에 불참하는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사용기간 및 조건
(사용기간) 사용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함
-최대 5년 이후 입주자 재공고
-사용 개시일은 아산시와 입주기업이 체결하는 사용허가서에 명시한 날짜로 함
(입주조건) 사용허가 기간 중 입주자격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창업기업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예비 창업 기업일 경우 사용허가서 작성 시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입주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입주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입주 대상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2. 각 호실 건축물 용도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업종
3. 사용허가 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기업
4. 사업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기업
<신청 불가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및 대부, 유사 금융 및 부동산 업종 등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
사용료 등 납부방법
(사 용 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관계 법령·조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연간 사용료(1년)를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함
※관리비 없음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각 호실별 사용량에 따라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참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요율별 사용료 비교
구분 | 근거규정 | 적용 요율 |
소상공인 한시 인하(해당 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2호/행안부 고시 | 1.0% |
창업기업 감경(기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8항 | 2.5% |
일반 | 『아산시 공유재산 조례 』제26조 제1항 | 5% |
※ 아래 요율은 모집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며, 최종 선정자의 자격 및 관계 법령·조례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요율을 별도로 검토하여 사용료를 산정함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해당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 요율 인하 결정(행안부 고시가 없는 경우, 2.5% 상한 요율 적용)
※ 한시적 요율 인하로 감액된 금액에 대해,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인하하는 요율 비율만큼 감액하여 환급 등 조치
유의 사항
사용 공간에 대한 권리의 양도, 담보 제공 등은 사전 승인 없이 일체 불가하며 계약 조건(용도, 관리, 양도 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사용 승인은 중도 철회될 수 있음. 이에 따른 퇴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임
공공요금은 매월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중도 퇴거 시에도 사용기간 종료 시까지의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를 원하는 경우 6개월 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됨
사용 종료 또는 취소 시 사용자는 시설을 원상복구 후 반납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관리주체가 직접 시행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시설 반납 전 원상복구 여부에 대해 관계자 입회하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허가 목적 외 수익사업 및 전대를 금지함
사용 공간의 구조 변경 및 개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사용 공간 내 소모성 비품 및 단순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사용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함. 시설의 이상 또는 보수 필요 사항 발생 시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시설 훼손 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또한 사용자 책임으로 함. 또한 관리주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 주체에게 있음
본 모집에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신청자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임
본 모집 공고에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시설 변경이 필요한 업종일 경우, 필요한 시설 변경 내용을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하여야 함
참고1 | | 창업공간 실별면적 |
1층(청수상회) 평면도 |
|
구 분 | 전용면적 |
A102 | 81.61㎡(약 24.7평) |
A103 | 34.77㎡(약 10.5평) |
A104 | 23.03㎡(약 7.0평) |
A105 | 22.46㎡(약 6.8평) |
A106 | 25.83㎡(약 7.8평) |
2층(청수공장) 평면도 |
|
구 분 | 전용면적 |
A203 | 32.13㎡(약 9.7평) |
A204 | 24.63㎡(약 7.5평) |
A205 | 24.63㎡(약 7.5평) |
A206 | 24.63㎡(약 7.5평) |
A207 | 42.84㎡(약 13평) |
참고2 | | 요율별 사용료(안) |
구 분 | 호 실 | 계약면적 | 재산가격 | 요율별 연 사용료(원) |
1% | 2.5% | 5% |
1층 청수상회 | A102 | 127.7 | 296,802,450 | 2,968,020 | 7,420,060 | 14,840,120 |
A103 | 54.41 | 126,457,640 | 1,264,580 | 3,161,440 | 6,322,880 |
A104 | 36.03 | 83,755,750 | 837,560 | 2,093,890 | 4,187,790 |
A105 | 35.15 | 81,682,580 | 816,830 | 2,042,060 | 4,084,130 |
A106 | 40.42 | 93,935,530 | 939,360 | 2,348,390 | 4,696,780 |
2층 청수공장 | A203 | 58.32 | 108,883,320 | 1,088,830 | 2,722,080 | 5,444,170 |
A204 | 44.73 | 83,473,050 | 834,730 | 2,086,830 | 4,173,650 |
A205 | 44.73 | 83,473,050 | 834,730 | 2,086,830 | 4,173,650 |
A206 | 44.73 | 83,473,050 | 834,730 | 2,086,830 | 4,173,650 |
A207 | 77.8 | 145,181,260 | 1,451,810 | 3,629,530 | 7,259,060 |
※ 사용료 산출 산식 : 재산가격 × 적용요율
※ 사용료는 재산 가격에 적용 요율을 곱하여 산출 후. 사사오입하여 10원 단위로 산정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 산정 시 대부료 산정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실제 사용료는 사용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사용허가 시점의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최종 확정함.
서식 1 | | 입주신청서 |
접수 번호 | 26- | | ※1개 기업당 1개 호실 신청 가능 |
기관(업체)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성 명 | | 담당자 | 성명 | ※ 대표자 동일 시 생략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 | | ☏ | |
E-mail | | E-mail | |
주 업 종 | | 매출(예산) | |
설 립 일 | | 상시 근로자 수 | |
기업특성 | □ 청년 기업 □ 사회적 기업 □ 마을 기업 □ 예비 창업 기업 □ 해당 없음 |
신 청 내 용 |
희망호실 | | 희망 공간 면적 | | 입주종업원수 | |
입주희망일 | |
상기와 같이 도고혁신플랫폼 입주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대표) (인) 아산시장 귀하 |
서식 2 | | 사업계획서 |
사 업 계 획 서 |
신청자명 (업체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해당 시 |
대표자 | | 전화/휴대전화 | |
주 소(사업장) | | 입주시기 | |
사업분야 및 업종 | |
재무현황 | |
조직(인력) 현황 및 운영계획 | 상시근로자 | 총 명 |
|
사업 추진경험 및 주요경력 | |
사업 계획 | ※ 도시재생사업 기여 계획 포함 |
서식 3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은 ‘도고혁신플랫폼 입주 모집 절차’에 참여하는 이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 심사 과정, 선정 이후 본 계약,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 개인정보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간입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수행이 불가하므로 지원 신청 및 사업 참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신청인(대표) (인) 아산시장 귀하 |
서식 4 | | 상시 근무자 명단 |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근로형태 | 증빙 자료 |
1 | 홍길동 | 00년 01월 01일 | 010-0000-0000 | 상근/비상근 |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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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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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서식 5 | | 서약서 |
서 약 서 ○ 기 업 명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상기 본인은 금번 도고혁신플랫폼 창업공간 모집 에 있어 서 구비서류 및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 하며 ,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추후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신청인(대표) (인) 아산시장 귀하 |
별첨 1 | | 서류 심사 평가표 |
▪심사대상 : (대표자: ) 구 분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내용 | 적격 | 부적격 |
적격심사 | 제출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제출 서류 구비 여부 | □ | □ |
신청자격 |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 대상 자격 충족 여부 | □ | □ |
부적격 사유 | 공고문에서 정한 부적격 대상 해당 여부 | □ | □ |
※상기 적격/부적격 심사 항목 중 어느 하나에라도 ‘부적격’ 판정 시 사업계획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
구 분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 내용 | 배 점 | 평가점수 |
사업계획서 심사 | 입주공간 활용 적합성 | - 매우 우수: 20점 - 우수: 15점 - 보통: 10점 - 미흡: 5점 | 20 | |
사업 지속가능성 | - 매우 우수: 15점 - 우수: 12점 - 보통: 8점 - 미흡: 5점 | 15 | |
사업계획의 구체성 | - 매우 우수: 15점 - 우수: 12점 - 보통: 8점 - 미흡: 5점 | 15 | |
도시재생 연계성 | - 매우 우수: 20점 - 우수: 15점 - 보통: 10점 - 미흡: 5점 | 20 | |
소계 | 70 | |
가점 심사 | 입주시기 | - 1달 이내 10점 - 2달 이내 5점 - 3달 이내 0점 | 10 | |
청년 여부 | - 대표자 또는 신청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5점 - 미해당 0점 | 5 | |
상시근로자 수 | - 2인 미만: 5점 - 2인 이상: 10점 | 10 |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인증 여부 | -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관련 인증 보유 시 5점 - 미해당 0점 | 5 | |
소계 | 30 | |
총계 | 100 | |
심사 종합 의견 | |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심사위원 : (서명)
별첨 2 | | 대면 심사 평가표 |
▪심사대상 : (대표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기준 | 평가점수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사업계획 이해도 및 계획-답변 일치성 | - 제출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 이해도 - 목표·추진 추진방법·일정 등의 구체성 - 서면 내용과 대면 답변의 일치도 | 15 | 15 | 12 | 8 | 5 | |
실행역량 및 실현가능성 | - 대표자·신청자의 전문성 및 준비도 - 관련 경험, 인력·자금·운영계획 등을 종합한 실제 사업 실행 가능성 | 20 | 20 | 15 | 10 | 5 | |
입주 후 공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 - 해당 호실의 규모·구조·시설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공간 활용 계획의 구체성 - 시설·설비 계획, 이용자 관리 및 공간 관리 방안 준비성 | 15 | 15 | 12 | 8 | 5 | |
도시재생사업 연계 및 지역 파급효과 | - 지역자원·주민·상권·기관과의 연계 및 지역 협업 가능성 - 거점시설 프로그램 및 지역활성화 기여 가능성 | 20 | 20 | 15 | 10 | 5 | |
문제 대응성 및 지속가능성 |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인 및 안전사고 대응 방안의 구체성 | 15 | 15 | 12 | 8 | 5 | |
입주 의지 및 협력·소통 역량 | - 주민·상인·기관 및 다른 입주자들과 협력 가능성 | 15 | 15 | 12 | 8 | 5 | |
합계 | |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심사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