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에 따라 일반지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대 상 자 : 김민○
○ 공고기간 : 2026. 09. 29. ~ 2026. 10. 13. (14일간)
○ 공고장소 : 시군구보, 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공시송달공고(김민○).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 - 214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위반에 따른 일반지역 내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근 거 : 「건축법」제14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송달대상자 및 내용 위법행위 위치 | 대상자 | 위법행위 내용 |
행위내용 | 위법용도 | 구조 | 규모(㎡) | 행위일시 |
다산동 6060**-3번지 (104호, 105호) | 김민○ | 증축 | 제2종근생 일반음식점 | 철파이프조 | 28 | 2021년 |
4. 공고기간 : 2026. 09. 29. ~ 2026. 10. 13.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시정 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다산행정복지센터
6. 기타사항
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되며, 시정명령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허가 등 불허 및 건축법 제111조(벌칙)에 의거 고발 조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031-590-19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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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29.
다 산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