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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하수처리과2026-09-28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와부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처리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26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791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고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우선(예비)순위자 선정 결과 공고문[와부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 공고 [와부읍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을 위한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공고 제2026-24호와 관련한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16. 남 양 주 시 장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우선(예비) 순위자 선정 결과 순 위 | 업체명 | 평가점수 | 1 | 경인엔지니어링㈜ | 89 | 2 | 상현구조이앤씨㈜ | 79 | 3 | ㈜건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 74 | 4 | ㈜유일구조엔지니어링 | 73 | 2. 2차 서류(1차에서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9. 17.(목) ~ 9. 23.(수) 18:00 나. 제출장소 :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 관거정비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 다. 제출서류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부 [서식5] ⦁수행기관 용역수행 실적 1부 [서식6] ⦁재정상태 건실도 1부 [서식7] ⦁제출하는 모든 서류(1차, 2차)를 포함하는 USB 1개.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3. 수행기관 지정방법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1차 서류에 대하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가격을 평가 - 1차 평가를 통하여 가장 고득점자부터 1~5순위의 우선(예비)순위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보하며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항목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중 기술인 실적, 기술인 업무중복도, 수행기관 실적,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신용도 순으로 결정하며 상기 평가항목이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함. - 1차 평가 후 우선(예비)순위자로 선정 된 신청자는 2차 평가를 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2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2차 평가에 따라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통보·공개함. -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선정 된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의 제안 가격임. - 2차 평가에서 최종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2차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독 신청 시에는 별도의 재공고 없이 신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해당 기관은 7일 이내 2차 서류를 제출하고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붙임1)」에 따른 평가 후 지정 예정 4.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수행기관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수행기관 선정결과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란에 게시되며, 기관별로 개별통지하지 아니하오니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야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바.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안전점검 수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과(담당 고병재, ☎ 031-590-4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1부. 2.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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