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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로건설과2026-09-28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건설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05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통지(본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105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4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통지(본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9. 28. 남양주시장 1. 공 고 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8. ~ 2026. 10. 16. (18일간) 3. 공고대상: 공고내역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가산되며, 가산금 부과 이후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72%까지 중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5. 이의제기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31-590-2439) 6. 문 의 처: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건설행정팀 (☎ 031-590-2978) 공 고 내 역 연번 | 반송사유 | 수취인 | 기본주소 | 처분사유 | 과태료 금액(원) | 1 | 폐문부재 | 우*성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2*번길 *, 10*동 80*호 | 건설기계 불법주기 | 50,000 | 2 | 폐문부재 | 도*승 |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5*, 10*동 1*0*호 | 건설기계 불법주기 | 50,000 | 3 | 폐문부재 | 정*석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1, 5*2동 *1*호 | 건설기계 불법주기 | 50,000 | 4 | 폐문부재 | 이*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6, 1*6동 1*0*호 | 건설기계 불법주기 | 50,000 | 5 | 폐문부재 | 윤*국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1*6번길 4*, 10*동 1*0*호 | 건설기계 불법주기 | 50,000 | 6 | 폐문부재 | 오*탁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5*번길 *, 6층 | 건설기계 불법주기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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