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4년도 순창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건명 : 2026년도 순창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9. ~ 11. 6.(3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 1부.
2. [별지 제21호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끝.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순창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
순창군 공고 제2026 - 966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26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〇 기간 : 2026. 11. 3.(화) ~ 11. 6.(금) 4일간
〇 일자, 구역 및 장소 (붙임참조)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〇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〇 2025년 또는 2026년 검·교정을 받은 저울
〇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〇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 오차 이내인 저울
〇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〇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별지 제21호서식 - 붙임참고]
〇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〇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〇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063-650-1327)
붙임 정기검사 세부 일정 및 장소 1부. 끝.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읍․면 | 검 사 일 | 검사장소 | 비 고 |
순창읍(79) 팔덕면(7) 구림면(11) | 11. 3.(화) | 민속마을 주차장 | 민속마을 (10:00-12:00) (13:00-14:00) |
구림면 행정복지센터 | 구림면 (15:00-16:00) |
동계면(10) 적성면(7) 풍산면(6) 금과면(16) | 11. 4.(수) | 동계면 행정복지센터 | 동계면 (10:00-12:00) |
금과면 행정복지센터 | 금과면 (14:00-16:00) |
쌍치면(19) 복흥면(23) | 11. 5.(목) | 쌍치면 행정복지센터 | 쌍치면 (10:00-12:00) |
복흥면 행정복지센터 | 복흥면 (13:30-16:00) |
순창읍(110) 유등면(9) 인계면(6) | 11. 6.(금) | 순창읍 시장관리사 | 시장관리사 (08:00-12:00) (13:00-14:00) |
※ 검사일정은 변경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