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용역 계약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시
3. 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6.(화)(※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4. 기초금액: 금71,594,000원(금칠천일백오십구만사천원)
5.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과업지시서(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9
OLE 개체입니다. | 성 남 시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예 정 공 정 표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808번지 일원
3. 사업의 목적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1. 폐기물 운반 : 폐아스콘 : 1,764 TON
폐콘크리트 : 20 TON
2.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1,764 TON
폐콘크리트 : 20 TON
5.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나.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다. 본 용역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라.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사업용 중기
본 용역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사업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사업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가. 사업 도급자는 사업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 도급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사업기간
본 용역의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사업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
라. 사업물량의 중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마.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사업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2. 예 정 공 정 표
용 역 예 정 공 정 표
공 종 공사기간 | 착 공 후 | 비 고 |
2개월 | 4개월 | 6개월 |
토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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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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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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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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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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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가.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나.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다.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라.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과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가.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 한다.
5)「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사업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발주자」는 건설사업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8)「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9)「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10)「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사업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사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별표4〕제5호가목(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1) 발주자는 사업을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사업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1)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1)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사업과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예: 철거 및 해체사업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사업과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 처리사업자가 된다.(예: 안산시 도시개발사업에서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사업과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 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평균 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성남시 노후 상수도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OO 구 OO동 OOO 일원 다. 처 리 량 : 톤 라. 예정금액 : 원 마. 사업기간 : O년 0월 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2.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성남시 도시환경사업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월 00일 00:00(자치행정과) 4. 입찰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사업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사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사업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1)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2)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사업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6)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2)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사업의 원도급업자)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1)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 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가.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사업의 경우 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배출장소에 이동식 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사업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사업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설계내역서(게시용).xlsx
엑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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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정보] | 1 | 21
목차 | Sheet | FPos | ITNAME | NAME | SIZE | QTY | UNIT | SPOS | EPOS | TAMT | TAMOUNT | MAMT | MAMOUNT | LAMT | LAMOUNT | SAMT | SAMOUNT | AAMT | AAMOUNT | NAMT | NAMOUNT | INFO
1. 재료비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2. 노무비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3. 경비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4. 일식목록표
5. 환율 및 기초자료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6. 중기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7. 실적단가표
8. 일위대가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9. 산출근거목록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0. 자재단가대비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1. 내역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2. 총괄내역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3. 중기사용료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4. 일위대가표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15. 단가산출근거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 #REF!
[공사정보] | 30
M_VER | 9.27
PNAME | 양곡리 상수관로 신설공사
PCLAS | 0
SCLAS | 0
K_ORD | 0
PRIPR | 1
ACTYP | 1
ACTOP | 2
[초기값] | 49
P_ORD | 1 | 1 | 0 | 0 | 0 | 0 | 0 | 0 | 0 | 0
EXNM_ | #REF! | #REF! | #REF! | #REF!
EXRNM | 0
RXNM_ | 1/8*16/12*25/20
COND_ | L00076L00077L00078L00079L00080L00081L00082L00084L00085L00086L00087L00088 | L00076L00077L00078L00079L00080
KCDNM | 1
JCDNM | 0
ECDNM | 0
ACDNM | 0
BPNNM | 0
ZCDNM | 2
CHGNM | 1
CHBNM | 1
CHNNM | 1
CUTNM | 0
OPTNM | LMS
S_JDA | 0
SUBNM
[인쇄정보] | 72
BMSTR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BMKNM | TLMS
JEMNM | 612345
JMKN1 | 가격정보 | 가.정
JMKN2 | 물가자료1월 | 물.자
JMKN3 | 물가정보1월 | 물.정?
JMKN4 | 유통물가1월 | 유.물
JMKN5 | 견적단가 | 견적
JMKN6 | 적용 단가
CAP_CODE | 코드번호
CAP_NO | 호표
CAP_IBRD | 분류번호
CAP_EQCOD | 시설코드
CAP_ITNUM | 공 종
CAP_NAME | 명 칭
CAP_SIZE | 규 격
CAP_QTY | 수 량
CAP_SUNIT | 단위
CAP_AMT | 단 가
CAP_PAGE | 페이지
CAP_AMOUNT | 금 액
CAP_BIGO | 비 고
[.끝.]
2026년 9월 일 설계 | | | | | | 설 | | | 심 | | | 팀 | | | 과 | | | | | | | |
| | | | | | 계 | | | 사 | | | | | | | | | | | | | |
| | | | | | 자 | | | 자 | | | 장 | | | 장 | | | | | | | |
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 | | | | | | | | | | | | | | | |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예 산 서 | | | | | | | | | | | | | | | | |
| | ■ 공사위치 : 수정구 수진동 4808번지 일원 | | | | | | | | | | | | |
| | | | ■ 공사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 | | | | | | | | | | | |
| | | | | | ○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 | | | | | 1764 | TON | | | | |
| | | | | | ○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 | | | | | 20 | TON | | |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금 영원) | | | | | 0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용역명 : 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 | | | | | | | | | | |
1.0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파쇄) | 656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아스콘(깨기) | 1108 | ton | | | | | | |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0 | ton | | | | | | | | |
| 부가가치세 | 금액의 % | 10 | % | | | | | | | | |
2.0 | 폐기물운반비 | | | | | | | | | | | |
| 폐기물운반비 | 폐아스콘 | 1764 | ton | | | | | | | | |
| 폐기물운반비 | 폐콘크리트 | 20 | ton | | | | | | | | |
| 부가가치세 | 금액의 % | 10 | % | | | | | | | | |
| 절사금액 | | 1 | 식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0 | | | | | | | |
| | | | | 0 | | | | | | | |
| | | | | 0 | | | | | | | |
2021. 08.
260929 견적공고[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25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9.
성남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수진동 4808번지 상수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 제출기간 중 견적 제출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6.(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금71,594,000원(추정가격 65,085,455원, 부가세 6,508,545원 포함)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페콘크리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②항을 입찰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①항의 자격 충족
※ 낙찰 예정자는 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일 경우, [2.가.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s\://www.g2b.go.kr;1;0;0;https://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0. 5.(월) 1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0https\://www.g2b.go.kr;1;0;0;https://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2b.go.kr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붙임2)”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44),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사업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시설과 발주사업으로 성남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이후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031-729-4043)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성남시 수도시설과 수도관관리팀(☎031-729-4115)
- 견적공고, 계약 관련 내용: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4)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① 부터 ⑥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 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성남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