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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성남시
성남시산성동2026-09-29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성동
공고번호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공고 제2026-41호
등록일2026-09-29
게시기간2026-09-29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7:05: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나. 교육대상: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6. 9. 1. ∼ 10. 2.(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라.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마. 교육장소: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www.kcmes.or.kr) 접속 후 수강 바. 문 의 처: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1-729-5808)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공고 제2026-41호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장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 1차) 나. 교육대상: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속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6. 9. 1. ∼ 10. 2.(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라.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마. 교육장소: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0http\://www.kcmes.or.kr;1;0;0;http://www.kcme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cmes.or.kr) 접속 후 수강 바. 문 의 처: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31-729-5808)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송*석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 | 주소불명 | | 2 | 김*정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306번길 * | 폐문부재 | | 3 | 남*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326번길 * | 폐문부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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