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 (15일간)
3. 공고대상: 김*대 등 2명
4. 공고장소: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게시판
붙임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2026.9.29.).hwpx (용량 : 91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공고 제2026–12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20pixel 2026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고지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
차량번호 (당사자) | 위반 일시 | 위반 장소 | 위반 내용 | 송달장소 (거소 또는 주소) | 과태료 체납액(원) | 납부 기한 | 공고 사유 |
경북98*5956 (김*대) | 2026.3.21.11:20 | 낙동남로 인근 | 길이25.53m 8.83m 초과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 *층(태전동) | 1,030,000 | 2026-09-30 | 폐문부재 |
경남99*8215 (조*래) | 2026.3.3.16:15 | 화전산업대로 인근 | 길이26.1m 9.4m 초과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 ***호(용원동) | 1,030,000 | 2026-09-30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 (15일간)
5. 공시송달 내용
귀하는 도로법 제77조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여 위와 같이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 시 불이익
·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최고 75%까지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소유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매각될 수 있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 관허사업 제한,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 등에 처해질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53조, 제54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과적단속팀(☎051-550-72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