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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회계과2026-08-28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입찰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435호
등록일2026-08-28
게시기간2026-08-28 ~ 2026-09-15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3:5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입찰공고 자세한 내용은붙임문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고)계약심사 조정내역(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pdf

PDF 첨부 본문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단위 : 천원) 1)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직접공사비계 722,560 714,129 -8,431 - 간접노무비 75,516 75,829 313 14.7 15.0 - 산재보험료 20,977 20,696 -280 3.56 3.56 - 고용보험료 5,951 5,872 -80 1.01 1.01 - 건강보험료 18,468 18,174 -294 3.595 3.5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27 2,388 -39 13.14 13.14 - 연금보험료 24,401 24,013 -389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11,815 11,627 -188 2.3 2.3 - 건설기계대여대금 - 산업안전보건비 16,726 24,729 8,002 1.59+2,450천원 2.28+4,325천원 - 환경보전비 - 기타경비 37,510 36,338 -1,171 4.7 4.6 - 석면분담금 35 35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530 523 -7 0.09 0.09 - 일반관리비 60,900 60,733 -167 6.5 이내 6.5 이내 - 이윤 118,284 117,915 -369 15.0 이내 15.0 이내 - 폐기물처리비 - 고재처리비 - 부가가치세 111,610 111,300 -310 10.0 10.0 제잡비 소계 505,150 510,171 5,021 도 급 액 1,227,710 1,224,300 -3,410 관급자재대 214,191 214,191 총 공 사 비 1,441,901 1,438,491 -3,410 조정률 : 0.24%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원가계산 및 일위대가 등 조정 ○ 2026. 4. 13.일자 제비율 변경 및 손해배상공제료 반영으로 공사금액 변경 - 간접노무비(15% → 17.5%), 기타경비(4.6% → 5%),손해배상공제료(0% → 0.26477%) - 공사금액 당초 : 1,438,491천원, 변경 : 1,483,437천원

공고)설계내역서(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사명] | |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 | | | | | | | | | | | | | | 비 목 | | | 금 액 | | | 구 성 비 | | | | | | | | | | 비 고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 | | | | | | | 간 접 재 료 비 | | | | | | | | | | | | | | | |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 | | | | | | | | | | | | | 순 | | [ 소 계 ] | | | | | | | | | |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 | | | | | | 간 접 노 무 비 | | | | 직접노무비 | × | 0.17499999999999999 | | | | | | | | 공 | | [ 소 계 ] | | | | | | | | | | | | | | | | 기 계 경 비 | | | | | | | | | | | | | | | | 산 재 보 험 료 | | | | 노무비 | × | 3.56E-2 | | | | | | | | 사 | | 고 용 보 험 료 | | | | 노무비 | × | 1.01E-2 | | | | | |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 | | 직접노무비 | × | 3.5950000000000003E-2 | | | | | | | | | |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 | | 건강보험료 | × | 0.13139999999999999 | | | | | | | | | | 연 금 보 험 료 | | | | 직접노무비 | × | 4.7500000000000001E-2 | | | | | | | | 원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 | | 직접노무비 | × | 2.3E-2 | | | | | | | | | |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 | | | | | | | | | | | | | ①과②비교후 적은 금액 적용 | | ① | | | | ((재료비+직노) | × | 2.2800000000000001E-2 | + | 4325000 | ) × | 1.2 | | | | 가 | | ② | | |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1.1)) | × | 2.2800000000000001E-2 | + | 4325000 | | | | | | | 비 | 기 타 경 비 | | | | (재료비+노무비) | × | 0.05 | | | | | | | | | | 환 경 보 존 비 | | | | | | | | | | | | |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 | | | | | | | | | | | | 석면분담금 | | | | 노무비 | × | 6.0000000000000002E-5 | | | | | | | | | | 임금채권분담금 | | | | 노무비 | × | 8.9999999999999998E-4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계 | × | 0.08 | | | | | | | | 이 윤 | |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0.15 | | | | | | | | 0 손 해 배 상 공 제 료 | | | | | | 순계약금액 | x | 2.6476999999999998E-3 | | | | | | | | 공 급 가 액 | | | | | | |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 | | | 공급가액 | × | 0.1 | | | | | | | | [도 급 액] | | | | | | | | | | | | | | | |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 | | | | | VAT포함 | | | | | | | | | |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 | | | | | VAT포함 | | | | | | | | | | 관 급 공 사 비 (합 계) | | | | | | |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 | | 총줄수-> | 315 |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새설개선 전기공사) ] | | | | | |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 노무비 | | | 경비 | | | 계 | 비고 | | | |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공종줄 | 1.전기공사::1-1.전력간선공사 | | | | | | | | | | | | | 5975A337008 | 0101 | 5975A337008 | 강제전선관 | 아연도 82 mm | M | 108 | | | | | | | | | | 5975A337010 | 0101 | 5975A337010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04 mm | M | 108 | | | | | | | | | | 5975A338013 | 0101 | 5975A338013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31 | M | 734 | | | | | | | | | | 5975A338014 | 0101 | 5975A338014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39 | M | 47 | | | | | | | | | | 5975A338016 | 0101 | 5975A338016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51 | M | 5 | | | | | | | | | | 5975A338017 | 0101 | 5975A338017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63 | M | 10 | | | | | | | | | | 5975A338018 | 0101 | 5975A338018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75 | M | 2 | | | | | | | | | | 5975D017026 | 0101 | 5975D017026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36 mm 방수 | M | 105 | | | | | | | | | | 5975D017066 | 0101 | 5975D017066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36mm 방수 | 개 | 28 | | | | | | | | | | 5975J017066 | 0101 | 5975J017066 | 강재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82 mm | 개 | 1 | | | | | | | | | | 5975J017068 | 0101 | 5975J017068 | 강재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104 mm | 개 | 1 | | | | | | | | | | 5975J027063 | 0101 | 5975J027063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31 | 개 | 110 | | | | | | | | | | 5975J027064 | 0101 | 5975J027064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39 | 개 | 9 | | | | | | | | | | 56959000204 | 0101 | 56959000204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31 | 개 | 202 | | | | | | | | | | 56959000205 | 0101 | 56959000205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39 | 개 | 13 | | | | | | | | | | 56959000206 | 0101 | 56959000206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51 | 개 | 1 | | | | | | | | | | 56959000207 | 0101 | 56959000207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63 | 개 | 2 | | | | | | | | | | 56959000208 | 0101 | 56959000208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75 | 개 | 1 | | | | | | | | | | 56959000211 | 0101 | 56959000211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31 | 개 | 222 | | | | | | | | | | 56959000212 | 0101 | 56959000212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39 | 개 | 14 | | | | | | | | | | 56959000213 | 0101 | 56959000213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51 | 개 | 1 | | | | | | | | | | 56959000214 | 0101 | 56959000214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63 | 개 | 3 | | | | | | | | | | 56959000215 | 0101 | 56959000215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75 | 개 | 1 | | | | | | | | | | 6145F137894 | 0101 | 6145F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EA | 4 | | | | | | | | | | 5975D857181 | 0101 | 5975D857181 | 풀박스 | 400×400×300 | 개 | 5 | | | | | | | | | | E145A927204 | 0101 | E145A927204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10㎟ | M | 198 | | | | | | | | | | E145A927205 | 0101 | E145A927205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16㎟ | M | 409 | | | | | | | | | | E145A927206 | 0101 | E145A927206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25㎟ | M | 21 | | | | | | | | | | E145A927208 | 0101 | E145A927208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35㎟ | M | 134 | | | | | | | | | | E145A927209 | 0101 | E145A927209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50㎟ | M | 200 | | | | | | | | | | E145A927212 | 0101 | E145A927212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95㎟ | M | 189 | | | | | | | | | | E145A287509 | 0101 | E145A287509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50㎟ 4열포설 1열당 | M | 84 | | | | | | | | | | E145A287511 | 0101 | E145A287511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70㎟ 4열포설 1열당 | M | 576 | | | | | | | | | | E145A287512 | 0101 | E145A287512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95㎟ 4열포설 1열당 | M | 800 | | | | | | | | | | E145A287515 | 0101 | E145A287515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185㎟ 4열포설 1열당 | M | 798 | | | | | | | | | | E145A287539 | 0101 | E145A287539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3C×4㎟ | M | 618 | | | | | | | | | | E145A287540 | 0101 | E145A287540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3C×6㎟ | M | 4668 | | | | | | | | | | E145A287561 | 0101 | E145A287561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4C×2.5㎟ | M | 20 | | | | | | | | | | E145A287564 | 0101 | E145A287564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4C×10㎟ | M | 1270 | | | | | | | | | | E145A287565 | 0101 | E145A287565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4C×16㎟ | M | 12 | | | | | | | | | | E145A287566 | 0101 | E145A287566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4C×25㎟ | M | 118 | | | | | | | | | | E145A287568 | 0101 | E145A287568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4C×35㎟ | M | 278 | | | | | | | | | | 56959000217 | 0101 | 56959000217 | 세대분전반 PVC | 1p 2w 4cct | 면 | 108 | | | | | | | | | | E940A177026 | 0101 | E940A177026 | 러그단자(IEC 90) | 동관단자 2 HOLE 70 ㎟ | 개 | 16 | | | | | | | | | | E940A177027 | 0101 | E940A177027 | 러그단자(IEC 90) | 동관단자 2 HOLE 95 ㎟ | 개 | 8 | | | | | | | | | | E940A177029 | 0101 | E940A177029 | 러그단자(IEC 90) | 동관단자 2 HOLE 185 ㎟ | 개 | 16 | | | | | | | | | | E940A267006 | 0101 | E940A267006 | 압착단자(IEC 90)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8 | | | | | | | | | | E940A267007 | 0101 | E940A267007 | 압착단자(IEC 90) | R형동선 나압착 25 ㎟ | 개 | 16 | | | | | | | | | | E940A267008 | 0101 | E940A267008 | 압착단자(IEC 90) | R형동선 나압착 35 ㎟ | 개 | 24 | | | | | | | | | | E940A267009 | 0101 | E940A267009 | 압착단자(IEC 90) | R형동선 나압착 50 ㎟ | 개 | 8 | | | | | | | | | | 56959000218 | 0101 | 56959000218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16 ㎟ | 개 | 12 | | | | | | | | | | 56959000219 | 0101 | 56959000219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25 ㎟ | 개 | 2 | | | | | | | | | | 56959000220 | 0101 | 56959000220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35 ㎟ | 개 | 2 | | | | | | | | | | 56959000221 | 0101 | 56959000221 | 압착단자(접지) | R형동선 나압착 50 ㎟ | 개 | 2 | | | | | | | | | | 56959000222 | 0101 | 56959000222 | 압착단자(접지) | 동관단자 2 HOLE 95 ㎟ | 개 | 2 | | | | | | | | | | 56950120028 | 0101 | 56950120028 | 파이프행가 | 28 C | 개소 | 491 | | | | | | | | | | 56950120036 | 0101 | 56950120036 | 파이프행가 | 36 C | 개소 | 31 | | | | | | | | | | 56950120042 | 0101 | 56950120042 | 파이프행가 | 42 C | 개소 | 3 | | | | | | | | | | 56950120054 | 0101 | 56950120054 | 파이프행가 | 54 C | 개소 | 6 | | | | | | | | | | 56950120070 | 0101 | 56950120070 | 파이프행가 | 70 C | 개소 | 1 | | | | | | | | | | 56950120082 | 0101 | 56950120082 | 파이프행가 | 82 C | 개소 | 72 | | | | | | | | | | 56950120104 | 0101 | 56950120104 | 파이프행가 | 104 C | 개소 | 72 | | | | | | | | | | 56950630000 | 0101 | 56950630000 | 벽관통 | 30CM 이하 | 개소 | 10 | | | | | | | | | | 56959000228 | 0101 | 56959000228 | 고소차 | 최대 작업높이 11.8m | 개월 | 2 | | | | | | | | | | 56959000229 | 0101 | 56959000229 | 배전반(차단기 증설) | LV-2 | 면 | 1 | | | | | | | | | | 56959000230 | 0101 | 56959000230 | 분전반 | W-CH-1A(N) | 면 | 1 | | | | | | | | | | 56959000231 | 0101 | 56959000231 | 분전반 | LP-1A | 면 | 1 | | | | | | | | | | 56959000232 | 0101 | 56959000232 | 분전반 | LP-1A-계량기함 | 면 | 1 | | | | | | | | | | 56959000233 | 0101 | 56959000233 | 분전반 | LP-1B | 면 | 1 | | | | | | | | | | 56959000234 | 0101 | 56959000234 | 분전반 | LP-충전 | 면 | 1 | | | | | | | | | | 56959000235 | 0101 | 56959000235 | 분전반 | W-CH-1B(N) | 면 | 1 | | | | | | | | | | 56959000236 | 0101 | 56959000236 | 분전반 | W-CH-1C(N) | 면 | 1 | | | | | | | | | | 56959000237 | 0101 | 56959000237 | 분전반 | W-CH-1B-1(N) | 면 | 1 | | | | | | | | | | 56959000238 | 0101 | 56959000238 | 분전반 | W-CH-1C-1(N) | 면 | 1 | | | | | | | | | | 56959000239 | 0101 | 56959000239 | 분전반 | LP-1C | 면 | 1 | | | | | | | | | | 56959000240 | 0101 | 56959000240 | 분전반 | LP-1D | 면 | 1 | | | | | | | | | | 56959000241 | 0101 | 56959000241 | 분전반 | LP-1E | 면 | 1 | | | | | | | | | | 56959000242 | 0101 | 56959000242 | 분전반 | W-CH-1D(N) | 면 | 1 | | | | | | | | | | 56959000243 | 0101 | 56959000243 | 분전반 | P-저온-1 | 면 | 1 | | | | | | | | | | 56959000244 | 0101 | 56959000244 | 분전반 | P-저온-2 | 면 | 1 | | | | | | | | | | 56959000245 | 0101 | 56959000245 | 분전반 | LP-1F | 면 | 1 | | | | | | | | | | 56959000246 | 0101 | 56959000246 | 분전반 | LP-1G | 면 | 1 | | | | | | | | | | 56959000247 | 0101 | 56959000247 | 분전반 | PP-CH-2A(N) | 면 | 1 | | | | | | | | | | 56959000248 | 0101 | 56959000248 | 분전반 | PP-CH-2B(N) | 면 | 1 | | | | | | | | | | 56959000249 | 0101 | 56959000249 | 분전반 | PP-CH-M2A(N) | 면 | 1 | | | | | | | | | | 56959000250 | 0101 | 56959000250 | 분전반 | LP-휴게1~11 | 면 | 11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2.전등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A338011 | 0102 | 5975A338011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19 | M | 60 | | | | | | | | | | 5975A338012 | 0102 | 5975A338012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25 | M | 204 | | | | | | | | | | 5975A338013 | 0102 | 5975A338013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31 | M | 19 | | | | | | | | | | 5975D017023 | 0102 | 5975D01702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16 mm 방수 | M | 6 | | | | | | | | | | 5975D017024 | 0102 | 5975D01702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22 mm 방수 | M | 12 | | | | | | | | | | 5975D017063 | 0102 | 5975D01706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16mm 방수 | 개 | 8 | | | | | | | | | | 5975D017064 | 0102 | 5975D01706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22mm 방수 | 개 | 32 | | | | | | | | | | 5975J027063 | 0102 | 5975J027063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31 | 개 | 4 | | | | | | | | | | 56959000202 | 0102 | 56959000202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19 | 개 | 16 | | | | | | | | | | 56959000203 | 0102 | 56959000203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25 | 개 | 56 | | | | | | | | | | 56959000204 | 0102 | 56959000204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31 | 개 | 5 | | | | | | | | | | 56959000209 | 0102 | 56959000209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19 | 개 | 18 | | | | | | | | | | 56959000210 | 0102 | 56959000210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25 | 개 | 61 | | | | | | | | | | 56959000211 | 0102 | 56959000211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31 | 개 | 5 | | | | | | | | | | 5975D777102 | 0102 | 5975D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26 | | | | | | | | | | 6145F137894 | 0102 | 6145F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EA | 16 | | | | | | | | | | 5975D857001 | 0102 | 5975D857001 | 풀박스 | 100×100×50 | 개 | 17 | | | | | | | | | | 5975A897011 | 0102 | 5975A897011 | 레이스웨이 | BODY, 70 x 40 | M | 1317 | | | | | | | | | | 5975A897021 | 0102 | 5975A897021 | 레이스웨이 | BODY, 110 x 50 | M | 63 | | | | | | | | | | 5975A897041 | 0102 | 5975A897041 | 레이스웨이 | COVER, 70 x 40 | M | 1317 | | | | | | | | | | 5975A897051 | 0102 | 5975A897051 | 레이스웨이 | COVER, 110 x 50 | M | 63 | | | | | | | | | | 5975A897071 | 0102 | 5975A897071 | 레이스웨이 | JOINER, 70 x 40 | 개 | 437 | | | | | | | | | | 5975A897081 | 0102 | 5975A897081 | 레이스웨이 | JOINER, 110 x 50 | 개 | 20 | | | | | | | | | | 5975A897101 | 0102 | 5975A897101 | 레이스웨이 | END CAP, 70 x 40 | 개 | 24 | | | | | | | | | | 5975A897111 | 0102 | 5975A897111 | 레이스웨이 | END CAP, 110 x 50 | 개 | 2 | | | | | | | | | | 5975A897291 | 0102 | 5975A897291 | 레이스웨이 | JOINT BOX, 70 x 40 | 개 | 8 | | | | | | | | | | 5975A897321 | 0102 | 5975A897321 | 레이스웨이 | JUNC.BOX - 2 방, 70×40 | 개 | 24 | | | | | | | | | | 5975A897322 | 0102 | 5975A897322 | 레이스웨이 | JUNC.BOX - 2 방, 110×50 | 개 | 8 | | | | | | | | | | 5975A897341 | 0102 | 5975A897341 | 레이스웨이 | JUNC.BOX - 3 방, 70x 40 | 개 | 4 | | | | | | | | | | 5975A897342 | 0102 | 5975A897342 | 레이스웨이 | JUNC.BOX - 3 방, 110x 50 | 개 | 2 | | | | | | | | | | 5975A897361 | 0102 | 5975A897361 | 레이스웨이 | JUNC.BOX - 4방, 70x 40 | 개 | 8 | | | | | | | | | | 5975A897362 | 0102 | 5975A897362 | 레이스웨이 | JUNC.BOX - 4방, 110x 50 | 개 | 2 | | | | | | | | | | E145A667003 | 0102 | E145A66700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2.25mm(4㎟) | M | 9844 | | | | | | | | | | 5930B517201 | 0102 | 5930B517201 | 와이드 스위치 | SUPPER WIDE,15A,250V 1로1구 | 개 | 20 | | | | | | | | | | 5930B517202 | 0102 | 5930B517202 | 와이드 스위치 | SUPPER WIDE,15A,250V 1로2구 | 개 | 6 | | | | | | | | | | 56950120016 | 0102 | 56950120016 | 파이프행가 | 16 C | 개소 | 13 | | | | | | | | | | 56950120022 | 0102 | 56950120022 | 파이프행가 | 22 C | 개소 | 27 | | | | | | | | | | 56950120028 | 0102 | 56950120028 | 파이프행가 | 28 C | 개소 | 12 | | | | | | | | | | 56959000177 | 0102 | 56959000177 | PIPE SUPPORT | W100 | 개소 | 136 | | | | | | | | | | 56950171170 | 0102 | 56950171170 | RACE WAY HANGER | 70 x 40 | 개소 | 304 | | | | | | | | | | 56959000193 | 0102 | 56959000193 | RACE WAY HANGER | 70 x 40,절연행거(2m,100¢) | 개소 | 730 | | | | | | | | | | 56959000200 | 0102 | 56959000200 | RACE WAY HANGER | 70 x 40,절연행거(1m,100¢) | 개소 | 60 | | | | | | | | | | 56959000201 | 0102 | 56959000201 | RACE WAY HANGER | 70 x 40,절연행거(1m,150¢) | 개소 | 48 | | | | | | | | | | 56950171110 | 0102 | 56950171110 | RACE WAY HANGER | 110 x 50 | 개소 | 41 | | | | | | | | | | 56959000194 | 0102 | 56959000194 | 투광등 벽체 지지 | | EA | 13 | | | | | | | | | | 56959000227 | 0102 | 56959000227 | 레이스웨이 부착형 브라켓 | | EA | 192 | | | | | | | | | | 56959000224 | 0102 | 56959000224 | 조명기구(TYPE-LA) | 천정형 투광기 LED 100W | SET | 64 | | | | | | | | | | 56959000225 | 0102 | 56959000225 | 조명기구(TYPE-LB) | 천정형 투광기 LED 150W | SET | 128 | | | | | | | | | | 56959000226 | 0102 | 56959000226 | 조명기구(TYPE-LC) | 벽부형 투광기 LED 200W | SET | 13 | | | | | | | | | | 56959000228 | 0102 | 56959000228 | 고소차 | 최대 작업높이 11.8m | 개월 | 2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3.전열설비공사 | | | | | | | | | | | | | 5975A338012 | 0103 | 5975A338012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25 | M | 158 | | | | | | | | | | 56959000203 | 0103 | 56959000203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25 | 개 | 42 | | | | | | | | | | 56959000210 | 0103 | 56959000210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25 | 개 | 48 | | | | | | | | | | 5975D777102 | 0103 | 5975D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20 | | | | | | | | | | 5975D777111 | 0103 | 5975D777111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개 | 20 | | | | | | | | | | 5975D767281 | 0103 | 5975D76728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2개용S/W (오목) | 개 | 20 | | | | | | | | | | 5975D857031 | 0103 | 5975D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10 | | | | | | | | | | 56959000216 | 0103 | 56959000216 | 강재전선관용 부품 | 새들 (KS) 22c | EA | 158 | | | | | | | | | | E145A667003 | 0103 | E145A66700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2.25mm(4㎟) | M | 570 | | | | | | | | | | 5935A317206 | 0103 | 5935A317206 | 콘센트 |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 개 | 40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공종줄 | 1.전기공사::1-4.CABLE TRAY공사 | | | | | | | | | | | | | 5975B817211 | 0104 | 5975B817211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200x100Hx2.3t | M | 549 | | | | | | | | | | 5975B817222 | 0104 | 5975B817222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300x100Hx2.3t | M | 526 | | | | | | | | | | 5975B817231 | 0104 | 5975B817231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400x100Hx2.3t | M | 32 | | | | | | | | | | 5975B817233 | 0104 | 5975B817233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500x100Hx2.3t | M | 32 | | | | | | | | | | 5975B817334 | 0104 | 5975B817334 | 케이블트레이 | COVER,St W300 | M | 8 | | | | | | | | | | 5975B817335 | 0104 | 5975B817335 | 케이블트레이 | COVER,St W400 | M | 18 | | | | | | | | | | 5975B817410 | 0104 | 5975B817410 | 케이블트레이 | COVER,St W500 | M | 9 | | | | | | | | | | 5975E967006 | 0104 | 5975E96700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W200x100Hx2.3t | 개 | 7 | | | | | | | | | | 5975E967011 | 0104 | 5975E96701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W300x100Hx2.3t | 개 | 66 | | | | | | | | | | 5975E967016 | 0104 | 5975E96701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W400x100Hx2.3t | 개 | 1 | | | | | | | | | | 5975E967106 | 0104 | 5975E96710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V. ELBOW, St,W200x100Hx2.3t | 개 | 8 | | | | | | | | | | 5975E967111 | 0104 | 5975E96711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V. ELBOW, St,W300x100Hx2.3t | 개 | 15 | | | | | | | | | | 5975E967116 | 0104 | 5975E96711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V. ELBOW, St,W400x100Hx2.3t | 개 | 1 | | | | | | | | | | 5975E967118 | 0104 | 5975E967118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V. ELBOW, St,W500x100Hx2.3t | 개 | 1 | | | | | | | | | | 5975E967204 | 0104 | 5975E967204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TEE, St, W200x100Hx2.3t | 개 | 5 | | | | | | | | | | 5975E967207 | 0104 | 5975E967207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TEE, St, W300x100Hx2.3t | 개 | 2 | | | | | | | | | | 5975E967210 | 0104 | 5975E967210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TEE, St, W400x100Hx2.3t | 개 | 1 | | | | | | | | | | 5975E967212 | 0104 | 5975E967212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TEE, St, W500x100Hx2.3t | 개 | 2 | | | | | | | | | | 5975E967306 | 0104 | 5975E96730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CROSS, St,W200x100Hx2.3t | 개 | 1 | | | | | | | | | | 5975E967311 | 0104 | 5975E96731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CROSS, St,W300x100Hx2.3t | 개 | 1 | | | | | | | | | | 5975E967316 | 0104 | 5975E96731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CROSS, St,W400x100Hx2.3t | 개 | 1 | | | | | | | | | | 5975E967318 | 0104 | 5975E967318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CROSS, St,W500x100Hx2.3t | 개 | 2 | | | | | | | | | | 5975E967411 | 0104 | 5975E96741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REDUCER, St, W300x100Hx2.3t | 개 | 11 | | | | | | | | | | 5975E967416 | 0104 | 5975E96741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REDUCER, St, W400x100Hx2.3t | 개 | 4 | | | | | | | | | | 5975E967418 | 0104 | 5975E967418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REDUCER, St, W500x100Hx2.3t | 개 | 20 | | | | | | | | | | 5975E967501 | 0104 | 5975E96750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 개 | 1098 | | | | | | | | | | 5975E967521 | 0104 | 5975E96752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SHANK BOLT & NUT, 아연도 | 개 | 10960 | | | | | | | | | | 5975E967561 | 0104 | 5975E96756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BONDING JUMPER, 35㎟ | 개 | 548 | | | | | | | | | | 5975E967571 | 0104 | 5975E96757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OLD DOWN CLAMP, 아연도 | 개 | 1567 | | | | | | | | | | E145A927209 | 0104 | E145A927209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50㎟ | M | 264 | | | | | | | | | | 56950160300 | 0104 | 56950160300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300 | 개소 | 108 | | | | | | | | | | 56950160400 | 0104 | 56950160400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400 | 개소 | 4 | | | | | | | | | | 56950160500 | 0104 | 56950160500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500 | 개소 | 2 | | | | | | | | | | 56959000196 | 0104 | 56959000196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200,절연행거 | 개소 | 348 | | | | | | | | | | 56959000192 | 0104 | 56959000192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300,절연행거 | 개소 | 28 | | | | | | | | | | 56959000199 | 0104 | 56959000199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400,절연행거 | 개소 | 2 | | | | | | | | | | 56959000198 | 0104 | 56959000198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 W500,절연행거 | 개소 | 21 | | | | | | | | | | 56950170300 | 0104 | 56950170300 | TRAY SUPPORT | W300 | 개소 | 8 | | | | | | | | | | 56950170400 | 0104 | 56950170400 | TRAY SUPPORT | W400 | 개소 | 12 | | | | | | | | | | 56950170500 | 0104 | 56950170500 | TRAY SUPPORT | W500 | 개소 | 6 | | | | | | | | | | 56959000195 | 0104 | 56959000195 | TRAY 벽부지지 SUPPORT | W200 | 개소 | 27 | | | | | | | | | | 56959000191 | 0104 | 56959000191 | TRAY 벽부지지 SUPPORT | W300 | 개소 | 214 | | | | | | | | | | 56959000197 | 0104 | 56959000197 | TRAY 벽부지지 SUPPORT | W400 | 개소 | 3 | | | | | | | | | | 56959000150 | 0104 | 56959000150 | TRAY용 벽관통 | 30CM 이하 | 개소 | 4 | | | | | | | | | | 56951004503 | 0104 | 56951004503 | 방화구획(내화충전) | W 300 | 개소 | 3 | | | | | | | | | | 56951004504 | 0104 | 56951004504 | 방화구획(내화충전) | W 400 | 개소 | 2 | | | | | | | | | | 56959000228 | 0104 | 56959000228 | 고소차 | 최대 작업높이 11.8m | 개월 | 2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1.전기공사::1-5.철거공사 | | | | | | | | | | | | | 56959000223 | 0105 | 56959000223 | 분전반 철거 | | EA | 9 | | | | | | | | | | 제 153호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2.도급자관급::2-1.분전반 | | | | | | | | | | | | | MMJ45154212 | 0201 | MMJ45154212 | 분전반 | W-CH-1A(N) | 면 | 1 | | | | | | | | | | MMJ45154213 | 0201 | MMJ45154213 | 분전반 | LP-1A | 면 | 1 | | | | | | | | | | MMJ45154214 | 0201 | MMJ45154214 | 분전반 | LP-1A-계량기함 | 면 | 1 | | | | | | | | | | MMJ45154215 | 0201 | MMJ45154215 | 분전반 | LP-1B | 면 | 1 | | | | | | | | | | MMJ45154216 | 0201 | MMJ45154216 | 분전반 | LP-충전 | 면 | 1 | | | | | | | | | | MMJ45154217 | 0201 | MMJ45154217 | 분전반 | W-CH-1B(N) | 면 | 1 | | | | | | | | | | MMJ45154218 | 0201 | MMJ45154218 | 분전반 | W-CH-1C(N) | 면 | 1 | | | | | | | | | | MMJ45154219 | 0201 | MMJ45154219 | 분전반 | W-CH-1B-1(N) | 면 | 1 | | | | | | | | | | MMJ45154220 | 0201 | MMJ45154220 | 분전반 | W-CH-1C-1(N) | 면 | 1 | | | | | | | | | | MMJ45154221 | 0201 | MMJ45154221 | 분전반 | LP-1C | 면 | 1 | | | | | | | | | | MMJ45154222 | 0201 | MMJ45154222 | 분전반 | LP-1D | 면 | 1 | | | | | | | | | | MMJ45154223 | 0201 | MMJ45154223 | 분전반 | LP-1E | 면 | 1 | | | | | | | | | | MMJ45154224 | 0201 | MMJ45154224 | 분전반 | W-CH-1D(N) | 면 | 1 | | | | | | | | | | MMJ45154225 | 0201 | MMJ45154225 | 분전반 | P-저온-1 | 면 | 1 | | | | | | | | | | MMJ45154226 | 0201 | MMJ45154226 | 분전반 | P-저온-2 | 면 | 1 | | | | | | | | | | MMJ45154227 | 0201 | MMJ45154227 | 분전반 | LP-1F | 면 | 1 | | | | | | | | | | MMJ45154228 | 0201 | MMJ45154228 | 분전반 | LP-1G | 면 | 1 | | | | | | | | | | MMJ45154229 | 0201 | MMJ45154229 | 분전반 | PP-CH-2A(N) | 면 | 1 | | | | | | | | | | MMJ45154230 | 0201 | MMJ45154230 | 분전반 | PP-CH-2B(N) | 면 | 1 | | | | | | | | | | MMJ45154231 | 0201 | MMJ45154231 | 분전반 | PP-CH-M2A(N) | 면 | 1 | | | | | | | | | | MMJ45154232 | 0201 | MMJ45154232 | 분전반 | LP-휴게1~11 | 면 | 11 | | | | | | | | | | MM049583793 | 0201 | MM049583793 | 조달 수수료(8) | 0.54% | 식 | 1 | | | | | | | | | | 합계줄 | ( 합 계 ) | | | | | | | | | | | | | 공종줄 | 2.도급자관급::2-2.조명기구 | | | | | | | | | | | | | MMJ44067537 | 0202 | MMJ44067537 | 조명기구(TYPE-LA) | 천정형 투광기 LED 100W | SET | 64 | | | | | | | | | | MMJ44067538 | 0202 | MMJ44067538 | 조명기구(TYPE-LB) | 천정형 투광기 LED 150W | SET | 128 | | | | | | | | | | MMJ44067539 | 0202 | MMJ44067539 | 조명기구(TYPE-LC) | 벽부형 투광기 LED 200W | SET | 13 | | | | | | | | | | MM049583795 | 0202 | MM049583795 | 조달 수수료(9) | 0.54% | 식 | 1 | | | | | | | | | | | | | | | | | | | | | | | | 0 | | | | | | | | | | | | | | 0 합계줄 | ( 합 계 ) | | | | | 0 | | | 0 | | 0 | | 0 | 185 | [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대수 ] - 합산자재목록 | | |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지급비 | 계 | 비고 3913170610034839 | 59750337008 | 강제전선관 | 아연도 82 mm | M | 118.8 | #REF! | | | | #REF! | 3913170610034841 | 59750337010 | 강제전선관 | 아연도 104 mm | M | 118.8 | #REF! | | | | #REF! | 3913170670935608 | 59750338011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19 | M | 66 | #REF! | | | | #REF! | 3913170670935609 | 59750338012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25 | M | 398.2 | #REF! | | | | #REF! | 3913170670935610 | 59750338013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31 | M | 828.3 | #REF! | | | | #REF! | 3913170670935611 | 59750338014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39 | M | 51.7 | #REF! | | | | #REF! | 3913170670935613 | 59750338016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51 | M | 5.5 | #REF! | | | | #REF! | 3913170670935614 | 59750338017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63 | M | 11 | #REF! | | | | #REF! | 3913170670935615 | 59750338018 | 나사없는 전선관 | 아연도 E75 | M | 2.2000000000000002 | #REF! | | | | #REF! | 3913170620174422 | 5975301702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16 mm 방수 | M | 6.6 | #REF! | | | | #REF! | 3913170620174423 | 5975301702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22 mm 방수 | M | 13.2 | #REF! | | | | #REF! | 3913170620174425 | 59753017026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36 mm 방수 | M | 115.5 | #REF! | | | | #REF! | 3913170620174446 | 59753017063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16mm 방수 | 개 | 8 | #REF! | | | | #REF! | 3913170620174447 | 5975301706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22mm 방수 | 개 | 32 | #REF! | | | | #REF! | 3913170620174449 | 59753017066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박스커넥터-비닐,36mm 방수 | 개 | 28 | #REF! | | | | #REF! | 3913170820176480 | 59759017066 | 강재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 82 mm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820176481 | 59759017068 | 강재전선관용 부품 | 노말밴드, 아연도104 mm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820357063 | 59759027063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31 | 개 | 114 | #REF! | | | | #REF! | 3913170820357064 | 59759027064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39 | 개 | 9 | #REF! | | | | #REF! | 3913170820335201 | MM318075201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19 | 개 | 16 | #REF! | | | | #REF! | 3913170820335202 | MM318075202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25 | 개 | 98 | #REF! | | | | #REF! | 3913170820335203 | MM318075203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31 | 개 | 207 | #REF! | | | | #REF! | 3913170820335204 | MM318075204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39 | 개 | 13 | #REF! | | | | #REF! | 3913170820335205 | MM318075205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51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820335206 | MM318075206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63 | 개 | 2 | #REF! | | | | #REF! | 3913170820335207 | MM318075207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내진) E75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820335301 | MM318075301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19 | 개 | 18 | #REF! | | | | #REF! | 3913170820335302 | MM318075302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25 | 개 | 109 | #REF! | | | | #REF! | 3913170820335303 | MM318075303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31 | 개 | 227 | #REF! | | | | #REF! | 3913170820335304 | MM318075304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39 | 개 | 14 | #REF! | | | | #REF! | 3913170820335305 | MM318075305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51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820335306 | MM318075306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63 | 개 | 3 | #REF! | | | | #REF! | 3913170820335307 | MM318075307 | 원터치방식이음쇠(나사없는) | 커넥터(내진) E75 | 개 | 1 | #REF! | | | | #REF! | 3912130610035778 | 59753777102 | 스위치박스 | 1 개용 54 mm | 개 | 46 | #REF! | | | | #REF! | 3912130610035781 | 59753777111 | 스위치박스 | 2 개용 54 mm | 개 | 20 | #REF! | | | | #REF! | 3912130820174718 | 59753767281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4각,2개용S/W (오목) | 개 | 20 | #REF! | | | | #REF! | 3912130320175917 | 61455137894 | 정션 박스 | 100*100*50 | EA | 20 | #REF! | | | | #REF! | 3912130310035794 | 59753857001 | 풀박스 | 100×100×50 | 개 | 17 | #REF! | | | | #REF! | 3912130310035797 | 59753857031 | 풀박스 | 150×150×100 | 개 | 10 | #REF! | | | | #REF! | 3912130320174772 | 59753857181 | 풀박스 | 400×400×300 | 개 | 5 | #REF! | | | | #REF! | 3913170910034920 | 59750897011 | 레이스웨이 | BODY, 70 x 40 | M | 1317 | #REF! | | | | #REF! | 3913170910034921 | 59750897021 | 레이스웨이 | BODY, 110 x 50 | M | 63 | #REF! | | | | #REF! | 3913170910034923 | 59750897041 | 레이스웨이 | COVER, 70 x 40 | M | 1317 | #REF! | | | | #REF! | 3913170910034924 | 59750897051 | 레이스웨이 | COVER, 110 x 50 | M | 63 | #REF! | | | | #REF! | 3913170910034926 | 59750897071 | 레이스웨이 | JOINER, 70 x 40 | 개 | 437 | #REF! | | | | #REF! | 3913170910034927 | 59750897081 | 레이스웨이 | JOINER, 110 x 50 | 개 | 20 | #REF! | | | | #REF! | 3913170910034929 | 59750897101 | 레이스웨이 | END CAP, 70 x 40 | 개 | 24 | #REF! | | | | #REF! | 3913170910034930 | 59750897111 | 레이스웨이 | END CAP, 110 x 50 | 개 | 2 | #REF! | | | | #REF! | 3913170910034937 | 59750897181 | 레이스웨이 | A형 HANGER, 70 x 40 | 개 | 1142 | #REF! | | | | #REF! | 3913170910034938 | 59750897191 | 레이스웨이 | A형 HANGER, 110 x 50 | 개 | 41 | #REF! | | | | #REF! | 3913170910034945 | 59750897291 | 레이스웨이 | JOINT BOX, 70 x 40 | 개 | 8 | #REF! | | | | #REF! | 3913170920173647 | 59750897321 | 레이스웨이 | JUNC.BOX - 2 방, 70×40 | 개 | 24 | #REF! | | | | #REF! | 3913170920175648 | 59750897322 | 레이스웨이 | JUNC.BOX - 2 방, 110×50 | 개 | 8 | #REF! | | | | #REF! | 3913170910034948 | 59750897341 | 레이스웨이 | JUNC.BOX - 3 방, 70x 40 | 개 | 4 | #REF! | | | | #REF! | 3913170910035949 | 59750897342 | 레이스웨이 | JUNC.BOX - 3 방, 110x 50 | 개 | 2 | #REF! | | | | #REF! | 3913170910034950 | 59750897361 | 레이스웨이 | JUNC.BOX - 4방, 70x 40 | 개 | 8 | #REF! | | | | #REF! | 3913170910034951 | 59750897362 | 레이스웨이 | JUNC.BOX - 4방, 110x 50 | 개 | 2 | #REF! | | | | #REF! | 3913170420174047 | 59751817211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200x100Hx2.3t | M | 549 | #REF! | | | | #REF! | 3913170420174048 | 59751817222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300x100Hx2.3t | M | 526 | #REF! | | | | #REF! | 3913170420174110 | 59751817231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400x100Hx2.3t | M | 32 | #REF! | | | | #REF! | 3913170420174115 | 59751817233 | 케이블트레이 | STRAIGHT,St W500x100Hx2.3t | M | 32 | #REF! | | | | #REF! | 3913170420171161 | 59751817334 | 케이블트레이 | COVER,St W300 | M | 8 | #REF! | | | | #REF! | 3913170420171210 | 59751817335 | 케이블트레이 | COVER,St W400 | M | 18 | #REF! | | | | #REF! | 3913170420171215 | 59751817410 | 케이블트레이 | COVER,St W500 | M | 9 | #REF! | | | | #REF! | 3913170520175049 | 5975496700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W200x100Hx2.3t | 개 | 7 | #REF! | | | | #REF! | 3913170520175050 | 5975496701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W300x100Hx2.3t | 개 | 66 | #REF! | | | | #REF! | 3913170520175710 | 5975496701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ELBOW, St,W400x100Hx2.3t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520175063 | 5975496710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V. ELBOW, St,W200x100Hx2.3t | 개 | 8 | #REF! | | | | #REF! | 3913170520175064 | 5975496711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V. ELBOW, St,W300x100Hx2.3t | 개 | 15 | #REF! | | | | #REF! | 3913170520178210 | 5975496711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V. ELBOW, St,W400x100Hx2.3t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520178215 | 59754967118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V. ELBOW, St,W500x100Hx2.3t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520175077 | 59754967204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TEE, St, W200x100Hx2.3t | 개 | 5 | #REF! | | | | #REF! | 3913170520175078 | 59754967207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TEE, St, W300x100Hx2.3t | 개 | 2 | #REF! | | | | #REF! | 3913170520177110 | 59754967210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TEE, St, W400x100Hx2.3t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520177115 | 59754967212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TEE, St, W500x100Hx2.3t | 개 | 2 | #REF! | | | | #REF! | 3913170520175091 | 5975496730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CROSS, St,W200x100Hx2.3t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520175092 | 5975496731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CROSS, St,W300x100Hx2.3t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520177710 | 5975496731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CROSS, St,W400x100Hx2.3t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520177715 | 59754967318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 CROSS, St,W500x100Hx2.3t | 개 | 2 | #REF! | | | | #REF! | 3913170520175106 | 5975496741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REDUCER, St, W300x100Hx2.3t | 개 | 11 | #REF! | | | | #REF! | 3913170520175510 | 59754967416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REDUCER, St, W400x100Hx2.3t | 개 | 4 | #REF! | | | | #REF! | 3913170520175515 | 59754967418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REDUCER, St, W500x100Hx2.3t | 개 | 20 | #REF! | | | | #REF! | 3913170520175118 | 5975496750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 개 | 1098 | #REF! | | | | #REF! | 3913170520175120 | 5975496752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SHANK BOLT & NUT, 아연도 | 개 | 10960 | #REF! | | | | #REF! | 3913170520175124 | 5975496756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BONDING JUMPER, 35㎟ | 개 | 548 | #REF! | | | | #REF! | 3913170520935624 | 59754967572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RAIL CLAMP | 개 | 1566 | #REF! | | | | #REF! | 3913170520175125 | 5975496757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HOLD DOWN CLAMP, 아연도 | 개 | 1567 | #REF! | | | | #REF! | 3913170520175128 | 59754967601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U CHANNEL, 41x41x2.6t | M | 215.6 | #REF! | | | | #REF! | 3913170810036357 | 59759017111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16 C | 개 | 13 | #REF! | | | | #REF! | 3913170810036358 | 59759017112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22 C | 개 | 27 | #REF! | | | | #REF! | 3913170810036359 | 59759017113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28 C | 개 | 503 | #REF! | | | | #REF! | 3913170810036360 | 59759017114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36 C | 개 | 31 | #REF! | | | | #REF! | 3913170810036361 | 59759017115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42 C | 개 | 3 | #REF! | | | | #REF! | 3913170810036362 | 59759017116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54 C | 개 | 6 | #REF! | | | | #REF! | 3913170810036363 | 59759017117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70 C | 개 | 1 | #REF! | | | | #REF! | 3913170810036364 | 59759017118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82 C | 개 | 72 | #REF! | | | | #REF! | 3913170810036365 | 59759017119 | 강재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104 C | 개 | 72 | #REF! | | | | #REF! | 3913170810037052 | MM300001802 | 강재전선관용 부품 | 새들 (KS) 22c | EA | 158 | #REF! | | | | #REF! | 3116210220135769 | 53060807001 | 스트롱앵커(천정) | 3/8 | 개 | 1301 | #REF! | | | | #REF! | 9999999988F00344 | MMJ07361626 | 스트롱앵커 | 3/8 | 개 | 864 | #REF! | | | | #REF! | 3116169820135160 | 53060327011 | 행거볼트 | ∮9×1000㎜ | 개 | 1409 | #REF! | | | | #REF! | 2612162922076728 | E1450667003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2.25mm(4㎟) | M | 11455.4 | #REF! | | | | #REF! | 2612152420683698 | E1450927204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10㎟ | M | 217.8 | #REF! | | | | #REF! | 2612152420683699 | E1450927205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16㎟ | M | 449.9 | #REF! | | | | #REF! | 2612152420683700 | E1450927206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25㎟ | M | 23.1 | #REF! | | | | #REF! | 2612152420683701 | E1450927208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35㎟ | M | 147.4 | #REF! | | | | #REF! | 2612152420683702 | E1450927209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50㎟ | M | 510.4 | #REF! | | | | #REF! | 2612152420683704 | E1450927212 | 접지용난연절연전선(FGV) | 95㎟ | M | 207.9 | #REF! | | | | #REF! | 2612162920683889 | E1450287509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50㎟ | M | 88.2 | #REF! | | | | #REF! | 2612162920683890 | E1450287511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70㎟ | M | 604.79999999999995 | #REF! | | | | #REF! | 2612162920683891 | E1450287512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95㎟ | M | 840 | #REF! | | | | #REF! | 2612162920683894 | E1450287515 | 0.6/1kv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F-CV 1C×185㎟ | M | 837.9 |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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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방서(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 전기 일반 시방서 | 2026. 03 . | 목 차 - 제 1 장 | 일 반 공 통 사 항 | 제 2 장 | 배 관 공 사 | 제 3 장 | 배 선 공 사 | 제 4 장 | 조 명 기 구 | 제 5 장 | 배 선 기 구 공 사 | 제 6 장 | 접 지 설 비 공 사 | 제 7 장 | 분 전 반 설 비 공 사 | | | | | | | | |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 및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시 지켜야 할 기술 적인 일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전기, 소방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와 관 련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계 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설계도면중 어느 한 쪽에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3)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조항만을 적용한다. 3.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안전기준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7)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0) 기타 본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4.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변경된 규 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소방설비시방서 5)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술부문계약조건 5.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 감독원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현장상 주 감독원과 비상주 감독원 모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수있는 권한 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감 리 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사항, 완료, 예정공정 등을 현장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3)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외 연장, 인 원 추가투입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7. 설계도서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경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감독원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2)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규격,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 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도 보관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 서는 안되며 대체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5) 본 공사용 자재중 조립 제작품에 대하여는 사전 조립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 공사용 가설물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등의 위치와 규 모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 또는 이설이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하여 는 감독원과 협의 후 당해 지장물 관련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본 설계도서에 표기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11.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처 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현장을 이탈할 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책임 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수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2. 공사기록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일의 작업내용 및 공사용자재의 반출 상 황을 기입, 매 익일의 작업계획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기술 및 노무원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6)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 여야 한다. 7)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 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3) 사용재료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일람표 10)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1)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2)공사 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 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공사 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 재시험성적서, 재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를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3) 현장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보고 후 승인을 득하 여 시공한다. (4)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15)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는 사전 에 감독원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8)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렛트 및 기타 각종 전기기기 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9)소방 설비공사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1) 착공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 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1)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 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기기 및 자재의 시공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하게 개수한다. 22)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 착공계 (2) 예정공정 ( 주간, 월간, 년간 세부 공정 ) (3) 공사 내역서 (4) 공사현장대리인 (5) 공사일지(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원과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 항 등이 수록되어야 함. (6) 공사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7) 공사 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8)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9)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것. 1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훅크메타 (4) 만능 테스타 (5) 검 전 기 (6)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 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6)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보완 또는 재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대관업무 1) 수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구청, 한국전력,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신청비, 사용전 검사비용 등)은 발주자가 별도 납 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 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6. 준공 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 시하여여 한다. 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자와의 시설물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며 수급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인계ㆍ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ㆍ허가 완료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 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ㆍ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5) 준공서류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3) 시공 상세도면 (4)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5)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 원본 (6) 각종 계산서 (7) 측정시험 및 검사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6)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준공도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시 원도 및 청사진 수량을 변경할 수 있음. (5) 상기사항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자연 상태에서의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공사품질의 저 하에 따른 공사비감액 등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임의 처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시 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 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ㆍ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 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 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각종 계산서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 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 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 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 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 고 관끝에 붓싱을 채운다. 9)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 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4각 BOX를 설치하고 4각 BOX 사이를 FLEXIBLE CONDUIT 배관하여 야 한다. 11)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수평배관의 경우 30mm 이상을 유지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접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mm이상으로 한다. 다 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mm이상을 사용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 시공기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 한다. (3)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4)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붓싱, 터미널 캡, 엔트랜스 캡 등을 사용 한다. 3)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시 1.5~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6) 금속관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7)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KEC 140(접지시스템) 및 설계도면에 의하며, 과거의 전압 구분(400V)에 따른 종별 접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8)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크넛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 여야 한다. 9)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 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22, KS C 8459 등에 적합한 가요전선관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중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은 제1종 금속제가요전 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사용 (3)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은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사용 2) 시공기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 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 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4)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 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 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6) 가요 전선관이 박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박스의 KNOCK-OUT에 적합한 규격의 콘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접지 (1) 모든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EC 140 및 211(감전보호) 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요전선관 내의 접지선(보호도체)은 KEC 142.3.2에 따른 최소 단면적 규격(구리 1.5$mm^2$ 이상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mm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가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1) 케이블 트레이 설치 위치도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3)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공기준 (1)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 반, 번호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 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 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4)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 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CABLE TRAY LADDER와 포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 이에서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 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 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 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6)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은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5. 박스 및 커버 설치공사 1) 수급자는 시공전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견본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 주요연결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2) 아웃트레트박스류의 설치 (1)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2)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3)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4)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3) 배관용 박스 (1)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3개까지 입출시 : 8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4개까지 입출시 : 4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4각박스 ■ 벽체 매입시 : 아웃트레트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4)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함 150mm~300mm는 1.4mm, 300mm~500mm는 1.6mm, 500mm 초과는 2mm의 두께 를 갖는 철판을 사용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mmx500mmx200mm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mmx30mmx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5)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6)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 할 수 있다. (7)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5)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 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박스 및 커버류의 시공상태, 접지상태 (2)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 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며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5)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다음 값(1.0MΩ) 이상이어야 한다 (KEC 132 적용) 전로의 구분 | 시험전압(V) | 절연저항치 | SELV 및 PELV (비접지 및 접지식 특별저압) | 250 | 0.5MΩ 이상 | FELV (특별저압), 500V 이하 (일반 220/380V) | 500 | 1.0MΩ 이상 | 500V 초과 | 1000 | 1.0MΩ 이상 | 2. 저압배선공사 1) 저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KEC)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저압전선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 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내화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Pipeshaft 및 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5)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 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Pipe Shaft 및 Pit 구획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저압케이블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5)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 블 완성품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식별표시 (1) 교류의 상별표시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N상-청색 (2)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L+)-갈색, 부극(L-)-회색 (KEC 121.2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적/백에서 변경) (3) 접지선(보호도체)은 녹색-노랑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 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노랑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 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 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색별은 수변전 설비의 8)항과 같이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 준 | 상 순 서 | 좌에서 우로 | L1 . L2 . L3 . N | 상에서 하로 | L1 . L2 . L3 . N |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 L1 . L2 . L3 . N | 직류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함. | | 8)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1) 전압 300V미만 : 6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cm이상) (2) 전압 300V이상 : 15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cm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9)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감독원 입회하에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3. 고압 및 특별고압배선공사 1)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고압옥내 배선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 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3)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 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23KV 케이블 헤드는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 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5) 케이블에 의한 특별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기타 사항은 저압배선공사의 규정을 따른다. 7) 수급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케이블 헤드 처리상태 (3) 식별표시 상태 제 4 장 조 명 기 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류, 전 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2) 각종 기구류는 아래표의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아래표에 표기안된 그 외의 KS 번호는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K . S 번 호 | 규 격 명 칭 | KS C - 0804 |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 | KS C - 4805 | 전기 기기용 콘덴서 | KS C - 7501 | 백열 전구 (일반 조명용) | KS C - 7504 | 소형 전구 | KS C - 7514 | 투광기용 전구 | KS C - 7515 | 반사용 투광 전구 | KS C - 7601 | 형광 램프 (일반 조명용) | KS C - 7603 | 형광등 기구 | KS C - 7604 | 고압 수은 램프 | KS C - 7702 |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 KS C - 7703 | 형광 램프용 소켓류 | KS C - 8005 | 조명 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 치수 | KS C - 8007 | 조명용 반사갓 | KS C - 8102 | 형광 램프용 안정기 | KS C - 8104 |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 KS C - 8110 | 광전식 자동 점멸기 | KS C - 8302 | 소켓 | KS C - 8314 | 목대 (배선용) | KS C - 8315 | 로우젯류 | KS C - 8316 | 방수소켓 | KS C - 8100 | 전자식 안정기 | KS C - 3512 | 형광등 조명기구 본체 철판 | 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 제 10조 – 기술기준에의 적합 의무 4) 제작납품자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을 하여 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조명장치 제조업(분류번호 31502)으로 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5)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4)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표시) (5)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6) 다른 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 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 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자는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 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 용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 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8) 등기구의 배치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 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구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 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교체 등의 유지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구를 배 치하여야 한다. 9)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 여야 하고, 조명기구의 구조는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형 등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건축마감재 에 밀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3)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이중 천정 매입형 등기구에는 가요전선관과 컨넥터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5) 방수형 등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급속 부분은 아연도금등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 등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융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옥외 등기구 PLOE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 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형광등 조명설비 1) 형광등 기구 (1) 형광등 기구는 KS C 76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등기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01(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 판 및 강대)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써 두께는 0.5mm이상이어야 한다. (3) 등기구 내에 전원 접속단자대 및 접지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4) 이중천정에 취부하는 경우 등기구 몸체 상부에는 16mm 플렉시블 전선관 콘넥타가 채워질 수 있도록 천공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취부시에는 전선을 등기구내에 삽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등기구의 마감은 방청처리 후 수지소부도장 또는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6) 루버(louver)의 종류, 재질 및 상세한 설치방법 등은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며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안정기 (1)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는 KS C 8100, 자기식 안정기는 KS C 8102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적합한 효율을 선정하며, 설계도면에 의하고 설계도면에 명기되지 않 은 것은 효율 2등급을 선정한다 (3) 방전등용 안정기 설치부분은 안정기에서 발생한 열이 등기구 내부에 축척되지 아니하는 구조 로 하여야 한다. 3) 옥외용 등기구 (1)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옥외용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을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 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 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5)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 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5) 접지 (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 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6) 점등시험 (1) 수급대자는 공사 완료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점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상용전원의 공급을 중단시킴으로서 비상전원 또는 예비전원에 의해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지 확인한다. 7) 시공상태 확인 수급자는 등기구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야야 한다. (1) 등기구 설치 수량 및 간격 (2) 등기구 고정상태 4. 기타 방전등 조명설비 1) 일반사항 (1) 고휘도 방전 등의 규격,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 른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 이 있어서는 안된다. (4) 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던가, 또한 쉽게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구 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6) 안정기는 주위온도 40℃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30도 까지의 주위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 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7) 기구는 금속재료와 유리재료 하고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경우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되어 연속사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 부분 공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마무리면의 변화, 재료의 찌그러짐 때문에 지장, 파손이 생기거나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또는 글로우브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위험이 없는 구조 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홈,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고 각각 용도에 따라 사 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 이어야 한다. (9) 기구의 소켓카바, 호울더, 힌지, 아암등은 모두 금속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과의 접합부분 램 프와 홀다의 접합부분, 받침대와 배선의 노출부분, 달아매는 장치와 프랜지의 결합등은 전부 강도가 충분한 나사류, 볼트등으로 조인다. 옥외용, 방습용 기구의 접합부는 박킹, 가스켓류를 사용하여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2)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 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포울의 하부 또는 부근이 내화성이 없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 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5) 브라켓, 팬던트등은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 한다. (6) 투광기 등에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재로 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보울트 또는 강철류로서 견 고히 설치하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만든다. (7)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등기구나 홀다에 물빼기 구멍을 만든다. 제 5 장 배선 기구 공사 1.배선기구 공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한다. 3) 제출물 (1) 콘센트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2) 스위치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4) 스위치와 콘센트는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화, TV수구의 색상은 전기수구의 색상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6) 스위치 및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방적 구조이 어야 한다. 8) 배선기구 부착 (1)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는 도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약 15cm 정도의 전선을 박스내에 둔다. 9) 배선기구 설치 (1) 스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1.2m로 한 다. (2)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 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 으로 설치한다. (5) 매입하는 배선기구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6) 스위치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 부터 3mm 이상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 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7)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 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 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배선 접속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기구설치 높이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 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항의 기구 설치높이를 변경시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지 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접지시스템)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제1종, 2종, 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 구분은 폐지되었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른 계통접지(TN, TT, IT) 및 통합/공통접지 방식을 적용한다. 3)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접지봉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3) 견본(접지봉 또는 접지판 1개씩) (4)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보고서 4) 다음의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 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2. 접지공사용 재료 1) 접지동봉 동봉은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16mm, 길이1,800mm 또는 직경18mm, 길이2,400mm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 (1) 접지선은 KEC 142(보호도체)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단면적은 KEC 142.3.2의 표에 명시된 기준(상도체의 단면적에 따른 선정)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특기없는 한 녹색-노랑의 접지선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접지단자함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부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mm x 3mm 이상으로 한다. 4) 접지극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mm, 면적 900㎠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시공기준 1) 기계기구 등의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송수지 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 실하게 한다. 2)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 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 전등 전력용, 소세력 회로용 및 출퇴근 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4)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5)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6)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7)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 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8)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접지저항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접지극 부설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부설상태 (2)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3)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제 7 장 분전반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분전반은 특기 사항인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 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스위치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분전반 제작도 분전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타 공종과의 협력 작업 ①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전반 1) 분전반 일반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속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6) 통상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꽃이를 취부할 것. (7)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8)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 기하여야 한다. (11)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 다. (12)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3) 한 분전반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주 간선 회로를 수용할 경우 주 회로별로 격벽을 설치하 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2) 외함 (1)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판에는 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 로 만들어야 한다. (3)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5)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리고 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분전반을 구성하는 함의 강판 두께는 다음과 같은 값 이상으로 하고 스텐레스 재질일 경우 하 기 강판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성 | 강 판 의 두 께 (mm) | BOX | 1.6 이상 | 보호판 | 1.6 이상 | 전면판 및 DOOR | 0.25㎡ 미만 | 2.0 이상 | 0.9 ㎡ 미만 | 2.3 이상 | 0.9 ㎡ 이상 | 3.2 이상 | 3) 도전부 (1)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 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3) 주 회로의 도체는 병열로 사용해서는 않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 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4)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1)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 이 결선 되었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분전반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전반 설치 위치 (2) 분전반 고정 상태 (3) 내부 결선 상태 (4) 명판 부착 상태 (5) 접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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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35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6년 8월 28일 안양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전기공사 나. 위 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번지 안양도매시장(청과동) 다. 공사개요: 전력간선,전열,전등 설비공사 1식 ※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 ☎031-8045-2465)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마. 총공사금액 : 금1,483,437,000원(금일십사억팔천삼백사십삼만칠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 (A =B+C+D)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8 =c3+D3+E3??%g,;;1,483,437,000 =c3+D3+E3 %g, 1,483,437,000 1,483,437,000 | 8 =c3+d3??%g,;;1,269,246,000 =c3+d3 %g, 1,269,246,000 1,269,246,000 | 1,153,860,000 | 115,386,000 | 214,191,000 | 0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식의 A값: 80,929,870 사.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031-8045-2465)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5.(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9.15.(화) 16:00 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다.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납부이행각서)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방법과 금액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안양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나.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7. 공동계약: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 이내 업체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기도 이외의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둔 자(이하“당해 지역업체”라 함)와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지역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7-나’항의 당해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4.(월) 18:00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8 =SUM(RIGHT)??%g,;;80,929,870 =SUM(RIGHT) %g, 80,929,870 80,929,870 | 18,173,672 | 24,012,501 | 2,388,020 | 11,627,105 | 24,728,572 | - |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관계 법령 및 공제회 운영기준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사용, 출·퇴근 기록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에 따라 A값을 반영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90/100 - (입찰가격-A) / (예정가격-A) | × 100 ※ 본 공사의 A값은 80,929,870원이며, 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에 공개된 A값과 적용산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개정된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1,046,508,795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1원 미만 소수점 값은 절상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 업종 | 추정가격(원) | 평가비율 | 비 고 | 전기공사업 | 1,153,860,000 | 100% | |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12.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 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4호)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전기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하며, 가입금액·보상한도·공제료 산정 및 계약금액 변경 시 조정은 관계 법령과 위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동일 입찰에 동시에 참가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사항이 일치하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9.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표자 겸임업체의 동시투찰 등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양시 소재 업체의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 구매 및 지역인력·장비 활용 등에 적극 협조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타.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40) ▸입찰참가자격,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공공시설과(☎031-8045-246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안양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양시 (분임)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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