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모집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건의합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만안구 공고 제2026-438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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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8일
만 안 구 청 장
○ 접수기간 : 2026. 08. 31.(월) 09:00 ~ 2026. 09. 04.(금) 18:00
※ 기간 외 접수 건은 평가 제외
○ 접수방법 : 「문서24」(0https\://open.gdoc.go.kr/index.do;1;0;0;https://open.gdoc.go.kr/index.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open.gdoc.go.kr/index.do) 접수만 가능
※ 제출서식을 항목별 분할하여 업로드해주시기 바라며, 출력물 접수는 불가함.
○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점검비용 1억 미만으로서 안양시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안양시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서류 상 사업장 소재지)로 제한
2)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사업내역[건축(신축)허가 개요]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구조 | 층수 | 주 용 도 |
석수동 58-2 | 681.6㎡ | 352.63㎡ | 991.08㎡ | 철골철근 콘크리트 | 지하1층/ 지 상4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 제출서류 - 제출 시 공문제목에“[현장명]”기재, 목차별로 파일 분할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모집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서식 1부.
※ 자기평가서 등 제출서류와 증빙서류의 (기재)누락 또는 오류 시 해당 평가항목‘0’점 처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아래 평가기준 참조
○ 안전점검대상 (공정에 따라 항목 또는 횟수는 변동 있을 수 있음)
: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점검 2회)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점검 2회)
- 현장 조립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 (점검 2회)
○ 안전점검산출비용 : 9,000,000원 (VAT별도)
○ 수행기관 선정 결과: 2026. 09. 07.(월) 안양시 홈페이지 공고
- 결과는 선정업체 외 개별통보하지 않음
- 검토 과정에서 공고가 지연될 수 있으며, 1일 이상 지연 시 별도 안내 예정
○ 주요공정계획 : ‘붙임자료3’ 참조
○ 붙임 자료
1. 안양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2. 제출서식
3. 시공사 주요공정계획서
소관부서 | 만안구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신영수 | 전화번호 | 031-8045-3562 |
[붙임1]
안양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평가 산정 기준
구 분 | 평 가 기 준 |
안전점검비용 1억 원 미만 | ○ 안양시 안전점검수행기관에 등록된 업체 중 안양시에 소재한 업체 (등록명부 “가”에 해당) ○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50점+입찰가격 50점 |
안전점검비용 1억 원 미만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참여기술인 실적 | 20 | 책임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 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만 인정)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자한자(미달시 실격)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경력 | 10 |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10 | 9.0 | 8.0 | 7.0 | 6.0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경력 | 10 |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10 | 9.0 | 8.0 | 7.0 | 6.0 |
나. | 업무중첩도 | 10 | |
| 업무중첩도 | 10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중인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과업(잔여기간 1개월 이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정 구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이하 |
점수 | 10 | 9 | 8 | 7 | 6 |
다. | 점검수행실적 | 10 |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10건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10 | 8 | 6 | 4 | 2 |
라. |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행실적 | 3.0 | ㅇ 공고일 기준 우리시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행 실적(지정공문 첨부) -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지정 공고일 이후 검토 건수 누적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상 | 0건 |
3 | 2 | 1 | 0 |
마. | 안양시 소재 업체 | 2.0 | ㅇ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규정에 따라 안양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역업체의 경우 2점 가점. |
바. | 신용도 | 5.0 | |
| 재정상태 건실도 | 5.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5.0 | AAA | - | AAA |
AA + , AA 0 , AA - | A1 | AA + , AA 0 , AA - |
4.0 | A + | A2 + | A + |
A 0 | A2 0 | A 0 |
A - | A2 - | A - |
3.0 | BBB + | A3 + | BBB + |
BBB 0 | A3 0 | BBB 0 |
BBB - | A3 - | BBB - |
2.0 | BB + , BB 0 | B + | BB + , BB 0 |
BB - | B 0 | BB - |
1.0 | B + , B 0 , B - | B - | B + , B 0 , B - |
CCC + 이하 | C 이하 | CCC + 이하 |
0 | 미제출 |
사. | 수행가격 | 50 | |
| 용역비용 | 50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 가격 | 5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5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45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40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35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30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25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20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15점 | |
・예정가격 9 번째 근접 : 10점 | |
・예정가격 10 번째 근접 : 5점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후 가격 산정)
- 단, 5건 이하이면 공고된 안전점검비용에서 제안가격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뺀 금액을 포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함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소수점 이하 절삭)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50점 | |
수행가격 | 50점 | |
합 계 | 100점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단, 안전점검비용 1억 미만의 경우,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자 공고를 생략하고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만을 송부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1)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
2) 제안가격이 동일 시 5년간 수행실적이 적은 업체
3. 건설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서로도 갈음이 가능하다)
6.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7.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9.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1.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붙임 2】제출서식
[표지서식]
접수번호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서 |
용역명 : 석수동 58-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서식 1]
확 약 서
당사는 귀 청에서 공고하는 석수동 58-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만안구청장 귀하
[서식 2]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책임 : ○○○, 분야별 :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 배점기준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50 | | |
1. 참여 기술인 | 계 | 20 | | |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경력 | 10 | |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경력 | 10 | | |
2. 업무 중첩도 | 10 | 공란 | (과업 건수) |
3. 점검수행실적 | 10 | | |
4.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행실적 | 3 | | |
5. 안양소재 업체 | 2 | | |
6. 신용도 | 5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실적자료의 경우, 기술인별 실적을 별도로 발췌·정리한 자료를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 3]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현황
구 분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연령) | 소속회사 | 직위 | 학력 (학위)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 기술인 등 급 | 해당 경력 (년월) | 비고 |
분야별 책임기술인 (건축) | |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건축) | | | | | | | | | |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첨부서류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2. 참여기술인별 기술자격증 사본,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서식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 책임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년 개월)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년 개월) | 백만원 | |
계 | ( 년 개월) | 백만원 |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년 개월)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년 개월) | 백만원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 년 개월) | 백만원 | |
※ 작성요령
1. 현재 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3.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서식 5]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계 | | | |
※ 1.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서식 6]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 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서식 6]
안전점검용역 입찰서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원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용역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만안구청장 귀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fd4125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2pixel, 세로 839pixel【붙임3】 예정공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