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09. 29. ∼ 10. 13.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정산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정산면 공고 제2026-16호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09. 29.(화) ~ 2026. 10. 13.(화) ➡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7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정산면 소속 지역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6. 09. 03.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교육장소: 청양 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5) 문 의 처: 정산면 민방위 담당자(☎ 041-940-421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9.
정 산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우*제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 | 폐문부재 |
2 | 허*윤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정현길 ** | 폐문부재 |
3 | 조*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광생길 ** | 폐문부재 |
4 | 손*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충의로 ****-**, ***호 | 폐문부재 |
5 | 김*정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대박1길 ** | 폐문부재 |
6 | 윤*우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 | 수취인부재 |
7 | 이*학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용두길 ***-** | 수취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