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3차 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9. ~ 2026.10. 6.
2.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
붙임: 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3차 재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3차 재공고.hwt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 - 1468호
202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시행 3차 재공고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청 양 군 수
1. 적 용 대 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중 8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없음
2. 신청인 자격
-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구성 하여야 함)
3. 지원대상사업(단지 내 한정)
가.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보수와 개선
나.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보수와 개선
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노인정) 보수와 개선
라. 공동급수시설과 공중화장실의 보수와 개선
마. 가로수·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바.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사.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사업추진기간 : 2026년 10월 ~ 2026년 12월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 2026년 10월 6일까지(재공모)
◦ 접수장소 : 청양군청 도시건축과(건축팀).
◦ 신청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상세내역 및 견적서 포함,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
6. 심의 및 통보
◦ 청양군 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하여 대상 및 지원액 결정
◦ 결과통보 : 사업대상자(관리주체)에게 개별 통보
7. 지원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원금 교부 신청(금년도 사업예산 금10,000천원 배정)
- 첨부서류 :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서, 자체평가서,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사진 등)
◦ 사업완료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관리주체 전용통장으로 교부)
(※ 관리주체 전용통장으로 자체부담금 확보 후 통장 사본 제출)
8. 유의사항
◦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대상사업을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및 붙임2의 사업계획서(상세내역 및 견적서 등 포함)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40-2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1부.
4. 자체 평가표 1부.
[붙임1]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 |
신청자 | 공동주택명 | | 동 수 | 동 |
주 소 | | 세대수 | 세대 |
입주자 회의 의결일 | | 준공일 | |
신 청 내 용 |
구 분 | 개 요 | 총 예산 | 자체예산 | 보조예산 | 비 고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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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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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0 관리단 대표 (인) 청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 선임 관련서류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용 산출근거, 사업기간, 공사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상세내역 및 견적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붙임2]
사 업 계 획 서
.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사업시행예정일: . . . 사업완료예정일 : . . .
4. 사업내용
( 사업 추진경위. 추진 방법, 추진할 내용 등 기술)
5. 사업효과
6. 사업비 산출내역 : 세부내역 견적서 첨부
(단위 : 천원)
사업구분 |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비고 |
계 | 신청액 | 자부담 |
| 총 계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청양군수 귀하
[붙임3]
※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지원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부담이 100분의 30이상 소요되므로, 사업계획 수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의무대상 아파트일 경우 총사업비가 2,2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자부담률이 50%미만 사업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심의(사업단지 선정) 후 보조금 지원결정 부담률 중 자부담 예치금을 별도 통장계좌에 예치후 우리군 재무과(회계팀)에 계약대행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의 5호 관련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 2026년 –월 -일 지원신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원사업비의 결정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므로 지원금액이 사업계획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비 산출 근거를 상세견적서(설계내역서)로 제출한 신청단지가 사업대상단지로 확정시에는 보조금 지원결정 전까지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는 심의를 득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공종별 항목을 알 수 있는)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40-241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4]
자체 평가표
심사항목 (배점)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신청 사업의 적정성 (30) | 공공성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영향 등을 미치는 사업) | 10 |
미래지향성 (친환경적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사업) | 8 |
시급성 (시간적으로 매우 급하게 필요한 사업) | 12 |
기 지원 유무 (25) | 지원 없음 | 25 |
1회 | 1,000만원 미만 | 20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8 |
2,000만원 이상 | 16 |
2회 | 2,000만원 미만 | 14 |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12 |
4,000만원 이상 | 10 |
3회 | 3,000만원 미만 | 8 |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6 |
5,000만원 이상 | 4 |
4회 이상 | | 0 |
단지별 규모 (25) |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 25 |
2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 20 |
30세대 이상 | 15 |
사용검사 경과기간 (20) | 15년 이상 |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 |
5년 이상 10년 미만 | 5 |
총 점(100) |
감점 | 지원 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 -3 |
지원 사업 결정 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진포기 한 경우 | -5 |
「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10 |
가점 | 공동주택 우수단지 등의 공모서 제출 등 정책에 부응한 경우 | +5 |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기여한 경우 | +3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2년 연속 참석 | +3 |
※ 감점 및 가점은 전년도 발생행위에 한정하며, 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