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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청양군
청양군화성면2026-09-29

제2기 화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추가)

게시기관청양군
지역충남
담당부서화성면
공고번호청양군 화성면 공고 제2026-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cheo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4:46: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모집기간: 2026. 9. 29.(화) ~ 2026. 10. 2.(금)[4일 간] 나: 모집인원: 10명 이내 다. 임 기: 위촉일로부터 2028. 12. 31.까지 라.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화성면 발전과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은 자(붙임파일 참고) 마. 접수방법: 화성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이메일, 우편

제2기 화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추가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청양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올바른 정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주실 화성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9. 29. 청양군 화성면장 1. 모집기간 : 2026년 9월 29일 ~ 10월 2일(4일간) ※ 신청서 접수 후 주민자치 관련 교육【6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교육일시, 장소 개별 통보) 2. 모집인원 : 10명 이내 구 분 | 세부자격 | 주민대표위원 | - 주민대표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자 |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028. 12. 31.까지(연임가능)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화성면 발전과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은 자 단,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 위원이 중도 사퇴한 경우 다음 기수에 주민자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가. 화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화성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화성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화성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접수방법 : 화성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이메일, 우편 가. 우편 접수처 : 우)33310 청양군 화성면 고산골길 12, 화성면 총무팀 나. 방문접수시간 : 평일(09:00~18:00) ※ 서식은 접수 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청양군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 다.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가.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1부.(공통)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공통) 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화성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화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화성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7. 선정절차 :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후 제출서류 검토 및 선정 8. 선정결과 발표 :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문자 안내 9. 기타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 후에도 위촉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직무 - 지역의제 발굴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주민자치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주민 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1-940-4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2026- 성 명 | | 성 별 | (남,여) | 주 소 (자택 또는 사업장) | | 생년 월일 | | 연락처 | (휴대폰) | 직업 | | 거주기간 (종사기간) | | 지원 사유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의견 | |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 | | | | |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청양군 화성면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청서(공통), 개인정보수집동의서(공통), 1부. 2. 주민등록초본(화성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1부. 3. 외국인증명서(화성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1부. 3.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화성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청양군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까? | 동의 | | 미동의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학력, 경력, 자격증 사항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검토 중 위 항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까? (선택) | 동의 |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주민자치회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휴대전화번호 | 위원 구성 |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 동의 | | 미동의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화성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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