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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총무과2026-09-29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03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7: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9. 29. ~ 10. 19.(21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103호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취지(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개정에 따라 조례 명칭 등을 변경하여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 제명 및 명칭변경 ‘재향경우회’를 ‘재향경찰회’로 변경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9. 29. ~ 10. 19.(21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5. 조례 개정안: [붙임2] 6.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총무과 시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총무과 (우 57785) - 전 화: 061-797-2240 - 팩 스: 061-797-257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붙임 2 |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재향경우회의”를 “재향경찰회의”로 한다. 제2조 중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을 “재향경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제5조제2항”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지역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제15조제3항”으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를 “재향경찰회(이하 “경찰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우회”를 각각 “경찰회”로 한다. 제6조 중 “경우회”를 “경찰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양시 재향경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에 따라 설립된 광양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 재향경찰회의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양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광양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 를 말한다. | 제2조(정의) ---------------- 재향경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제5조제2항 -------------------------- 대한민국재향경찰회 지역회 --------. | 제3조(지원사업)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광양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 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사업) ---------------------------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제15조제3항 ----------- 재향경찰회(이하 “경찰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 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찰회 ---------------------------------------------------------------------------------------------------------------------------------------------. | ② 경우회 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경찰회 -----------------------------------------------------------------------------------------------------------------------------------.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경우회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 경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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