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제2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제1호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광 양 시 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에스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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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26-211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제2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제1호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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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광 양 시 장
1.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에스텍 (라병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광양2016-10-08) | 광양시 광양읍 초남2공단길 8 | 기재사항 변경 기한내 미신청 | 과태료 120,000원 |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3. 공고장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양시 건설과(☎061-797-2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