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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건설과2026-09-29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 ㈜에스텍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19호
등록일2026-09-29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후 3:41: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제2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제1호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광 양 시 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에스텍].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119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제2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제1호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29. 광 양 시 장 1.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에스텍 (라병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광양2016-10-08) | 광양시 광양읍 초남2공단길 8 | 기재사항 변경 기한내 미신청 | 과태료 120,000원 |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 2.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4.(15일간) 3. 공고장소: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양시 건설과(☎061-797-2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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