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수취 불가 등의 사유로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현황
○ 대상: 1명(광양읍 와룡길33, 708동 1403호 김0후)
○ 기간: 2026. 9. 29.~ 10. 14.(15일간)
○ 방법: 광양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내용: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통지 및 이의신청 안내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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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제 1 69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광양읍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김 *후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김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1995-03-15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