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댕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3.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강진군 작천면 민방위 담당자(☎061-430-5663)
바.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 1차) 공고문(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작천면 공고 제2026 - 7호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작천면장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pixel, 세로 92pixel2026. 9. 29.
작 천 면 장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9. ~ 10. 13. /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일자 : 2026. 9. 18.(금)
2) 교육장소 : 강진군청 대회의실
바. 문 의 처 : 강진군 작천면 민방위 담당자(☎ 061-430-5663)
사.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순번 | 이 름 | 주 소 | 공고사유 | 비 고 |
1 | 전*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작천면 **길 * | 보관기관 경과 | |
2 | 마*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작천면 **길 * | 보관기관 경과 | |
3 | 강*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작천면 **길 * | 폐문부재 | |